프런티어성공사례

SUCCESS CASE

판결문

상담문의 1661-9983

친권자 지정 심판 인용 결정

사건 개요

이혼 후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그리워지는 밤, 의뢰인은 두 자녀와 함께할 미래를 지키기 위해 결심을 굳혔습니다. 부산에서 이와 같은 상황이 발생한다면, 자녀의 친권자 지정은 단순한 법률 문제가 아니라 아이들의 삶 전체를 결정짓는 중대한 선택입니다.

 

의뢰인은 이혼 과정에서 두 자녀의 친권자로 지정받기 위해 관할 법원에 심판을 청구하였습니다. 감정적으로도, 법적으로도 가장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던 의뢰인은 담당 변호인과 함께 자녀들의 안정된 미래를 위한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사건의 진행

담당 변호인은 친권자 지정의 핵심이 의뢰인의 의지가 아닌 자녀들의 복리임을 명확히 파악하고, 이를 입증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의뢰인이 자녀들의 일상 양육을 실질적으로 담당해왔음을 보여주는 구체적인 자료—생활 기록, 교육·의료 이력, 자녀와의 교류 내역—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또한 상대방 측 주장에 대한 반박 논리를 사전에 면밀히 검토하여, 의뢰인이 친권자로서 더 안정된 양육 환경을 제공할 수 있음을 조리 있게 서술한 의견서를 작성했습니다. 자녀들의 현재 생활 환경과 정서적 안정이 의뢰인과의 생활에서 비롯된다는 점을 구체적 사실로 뒷받침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관할 법원은 담당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두 자녀의 친권자로 의뢰인을 지정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 청구가 이유 있다고 판단하였으며, 의뢰인은 자녀들에 대한 친권을 법적으로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친권자 지정 심판은 단순히 권리를 다투는 절차가 아닙니다. 자녀의 복리를 중심으로 양육 환경, 정서적 유대, 미래 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입증해야 하는 절차입니다. 부산에서 유사한 상황에 처해 있다면, 초기부터 가사 전문 변호인과 함께 전략을 세우는 것이 결정적인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혼자 감당하기 어려운 사건이라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부산지사의 문을 두드려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에서 친권자 지정 심판이 청구되면 관할 가정법원에 사건이 배당되며, 조사관 조사, 심문 기일, 필요시 사실조회 등의 절차가 순차적으로 진행됩니다. 가정법원은 단순한 주장보다 실질적인 양육 현황과 자녀의 의사를 중시하는 경향이 있어, 서면 준비와 증거 구성이 결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친권자 지정 사건에서 초기 대응이 중요한 이유는 조사관 조사가 비교적 이른 시점에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조사관이 양육 환경과 자녀 관계를 평가하는 단계에서 변호인이 의뢰인의 강점을 미리 정리하고 조사에 대비하지 않으면, 불리한 평가를 나중에 뒤집기가 쉽지 않습니다. 심판 청구 직후부터 변호인과 함께 준비하는 것이 결정적입니다.

 

법무법인 프런티어는 전국 13개 지사 네트워크를 통해 타 지역에서 수행한 친권자 지정 사건의 실제 결과와 전략을 부산 사건에 즉시 적용할 수 있습니다. 각 지사 간 가사 사건 사례를 공유하는 체계가 갖춰져 있어, 부산 지역 의뢰인도 전국 단위의 실전 경험을 바탕으로 한 대응 전략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친권자와 양육권자는 다른 개념인가요?

 

A. 친권은 자녀의 신분·재산에 관한 포괄적 법적 권한이고, 양육권은 실제 생활을 함께하며 돌볼 권리입니다. 두 권리가 반드시 같은 사람에게 귀속되지는 않으며, 사안에 따라 분리 지정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Q. 법원은 친권자를 결정할 때 어떤 기준을 가장 중시하나요?

 

A. 법원은 부모의 권리보다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며, 기존 양육 담당 여부·양육 환경·자녀와의 정서적 유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자녀의 연령에 따라 자녀 본인의 의사도 중요한 참고 요소가 됩니다.

 

Q. 이혼 소송과 별도로 친권자 지정 심판을 청구할 수 있나요?

 

A. 이혼 소송 중에 병합하여 다루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이혼 확정 후에도 별도로 친권자 변경 심판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변경 심판은 기존 지정 이후 사정 변경이 있었음을 소명해야 하므로, 초기 지정 단계에서 충분히 준비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 청주산남충북 청주시 서원구 산남동 571, 4층Tel. 010-8182-2987Fax. 043-715-9576
  • 청주오창충북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중심상업1로 20 LK트리플렉스II 3층Tel. 010-6792-6014Fax. 043-241-6015
  • 부산부산광역시 남구 수영로 180, 대연아이홈 3층 301호Tel. 010-2419-9575Fax. 051-637-9576
  • 천안충남 천안시 서북구 백석4길 12 10층 1001-B49호Tel. 010-7762-9576Fax. 041-522-8257
  • 천안아산충남 아산시 배방읍 고속철대로 147, 302-1호Tel. 010-3931-9576Fax. 041-522-8257
  • 경주경북 경주시 용황로13길 35, 세현빌딩 3층Tel. 010-8406-9576Fax. 054-748-9575
  • 포항경북 포항시 북구 법원로 162 2층 202호Tel. 010-2194-9577Fax. 054-243-9575
  • 서울동부서울시 송파구 문정동 651-15 파트너스 2 6층 608호Tel. 010-2001-9572Fax. 02-408-9576
  • 동탄경기 화성시 동탄역로 128 3층, ktx 중앙파크뷰 302호Tel. 010-5113-9575Fax. 031-372-9575
  • 여수전남 여수시 오림1길 3 2층Tel. 010-5520-9575Fax. 061-654-9572
  • 인천인천 부평구 광장로 28, SR노빌리안 609호Tel. 010-8104-6014Fax. 032-330-4577
  • 수원경기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95-1 401호~402호Tel. 010-8180-9575Fax. 031-215-9575

Email frontierlaw@frontierlaw.kr광고책임변호사 이상현

Copyright © LAW FIRM FRONTIER. All Rights Reserved.

X

개인정보처리방침

법무법인 프런티어(이하 “사무소”)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및 권익을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된 정보주체의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제 1 조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목적, 방법
제 2 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제 3 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제 4 조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제 5 조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
제 6 조 개인정보의 파기
제 7 조 의견수렴 및 불만처리
제 8 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제 9 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제 1 조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목적, 방법)
① 게시판 글 작성 시 필수 항목에 대한 수집목적은 ‘별도의 구체적 상담을 위하여’이며 수집항목은 ‘이름, 이메일, 연락처’입니다.
② 전항 외에 고객의 서비스 이용 과정이나 요청 사항 처리 과정에서 ‘IP주소, 접속로그, 단말기 및 환경정보, 서비스 이용기록, 쿠키’와 같은 정보들이 자동으로 수집 및 저장될 수 있으며, 이 때의 수집목적은 ‘사용자 홈페이지 이용, 사이트 이용에 대한 문의 민원 등 고객 고충 처리’입니다.
③ 사무소는 ‘홈페이지 고객 문의/고충 처리 시 전화 또는 인터넷을 통한 상담’과 같은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합니다

제 2 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는 원칙적으로 해당 개인정보의 처리목적이 달성될 때까지 보유 및 이용되며, 그 목적이 달성되면 지체 없이 파기됩니다.

제 3 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본 처리방침에서 명시한 목적에 한해서만 처리하며 정보주체의 사전동의가 있는 경우 또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거한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합니다. 사무소는 현재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고 있습니다.

제 4 조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사무소는 현재 귀하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귀하의 개인정보를 직접 취급 관리하고 있습니다. 단, 향후 보다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제3의 전문기관에 귀하의 정보를 위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귀하의 사전 동의 하에 개인정보에 대한 취급을 위탁할 수 있습니다.

제 5 조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소에 대해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 및 삭제, 처리정지 요구 등 개인정보 보호 관련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에 따른 권리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사람을 통해서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규칙에 따른 위임장을 사무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권리행사에 대하여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조치하겠습니다.

제 6 조 (개인정보의 파기)
① 사무소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의 처리목적이 달성된 경우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② 사무소가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아니하고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 또는 개인정보파일을 다른 개인정보와 분리해서 저장·관리 합니다.
③ 사무소는 파기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를 선정하여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④ 사무소는 파기하여야 할 개인정보가 전자적 파일 형태인 경우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하며, 이외의 기록물, 인쇄물, 서면, 그 밖의 기록매체인 경우 파쇄 또는 소각합니다.

제 7 조 (의견수렴 및 불만처리)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아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또는 담당부서에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하여 신속하고 충분한 답변을 드릴 것입니다.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 : 변호사
연락처 : 02.

제 8 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사무소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관련 법령, 지침 및 사무소 내부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개인정보 처리방침이 변경되는 경우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합니다.

제 9 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사무소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관리적 조치 :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구성원에 대한 정기적인 개인정보 보호교육 등
기술적 조치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등의 접근권한 관리, 접근통제시스템 설치, 고유식별정보 등의 암호화, 보안프로그램의 설치 등
물리적 조치 : 전산실, 자료보관실 등 개인정보 보관장소에 대한 접근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