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런티어성공사례

SUCCESS CASE

판결문

상담문의 1661-9983

학교폭력 징계처분 취소 행정심판 성공

사건 개요

학교폭력 가해학생으로 지목되었다는 통보를 받은 날, 의뢰인 가족은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아이의 장래가 걸린 문제였고, 사회봉사 처분이 학교생활기록부에 남을 경우 진학과 취업에 돌이킬 수 없는 흔적을 남길 수 있었습니다. 부산에서 이런 상황이 발생한다면, 처분 통보를 받은 즉시 행정심판 청구 여부를 검토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의뢰인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로부터 사회봉사 처분을 받았습니다. 가족은 처분 자체가 부당하다고 판단했고, 담당 변호인에게 행정심판 청구를 의뢰했습니다.

사건의 진행

담당 변호인은 행정심판 청구에 앞서 처분 과정 전반을 면밀히 검토했습니다. 검토 결과, 두 가지 핵심 문제점이 확인되었습니다.

 

첫째, 학교 측이 심의 과정에서 의뢰인에게 충분한 진술 기회를 부여하지 않았습니다. 학교폭력예방법은 가해학생에게도 의견 진술권을 보장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 사건에서는 그 절차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습니다. 담당 변호인은 관련 회의록과 통지 기록을 확보해 절차적 하자를 구체적으로 입증했습니다.

 

둘째, 사안의 경중에 비해 처분 수위가 과도하게 적용되었음을 주장했습니다. 실제 행위의 내용과 경위, 피해 정도 등을 종합하면 사회봉사 처분은 비례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점을 자료와 함께 제시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행정심판위원회는 담당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사회봉사 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부당한 징계에서 벗어났고, 학교생활기록부에 처분 기록이 남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학교폭력 징계가 반드시 적법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점, 그리고 처분의 내용이 사안에 비례해야 한다는 원칙을 확인시켜 준 사례입니다. 부산에서 유사한 상황에 처했다면, 처분 통보 후 행정심판 청구 기한(처분을 안 날로부터 90일) 내에 신속히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혼자 감당하기 어려운 사건이라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부산지사의 문을 두드려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에서 학교폭력 징계처분에 불복하는 경우, 관할 행정심판위원회에 처분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해야 합니다. 행정심판에서 인용되지 않을 경우 관할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방식으로 절차가 이어지며, 각 단계마다 제출 서류와 심리 방식이 달라 처음부터 법적 조력을 받아 준비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학교폭력 징계 사건에서 초기 대응이 중요한 이유는, 심의위원회 단계에서 이미 사실관계와 진술이 고착되기 때문입니다. 심의 전에 변호인이 개입해 의뢰인의 진술권 보장 여부를 확인하고 불리한 사실관계가 그대로 굳어지지 않도록 대비해야, 이후 행정심판이나 소송에서 활용할 수 있는 유효한 주장 근거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프런티어는 전국 13개 지사 네트워크를 통해 학교폭력 징계 사건의 행정심판·소송 사례를 지속적으로 축적하고 있습니다. 부산 지사는 타 지사에서 인용 결정을 받은 실제 사건의 쟁점과 논리를 공유받아, 유사한 절차적 하자나 비례원칙 위반 주장을 부산 사건에 즉시 적용할 수 있다는 것이 실질적인 강점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학교폭력 심의위원회 처분에 불복하려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나요?

 

A. 처분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행정심판에서 기각되면 관할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방식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Q. 사회봉사 처분이 학교생활기록부에 미치는 영향은 어느 정도인가요?

 

A. 학교폭력 징계 처분은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되어 졸업 후 일정 기간 보존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처분이 취소되면 기재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아 진학·취업에 미치는 불이익을 막을 수 있습니다.

 

Q. 심의위원회 심의가 이미 끝난 뒤에도 취소 신청이 가능한가요?

 

A. 심의가 완료되어 처분이 확정된 이후라도 법정 기한 내라면 행정심판 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기한을 넘기면 불복 수단이 크게 제한되므로 통보 즉시 변호인과 상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청주산남충북 청주시 서원구 산남동 571, 4층Tel. 010-8182-2987Fax. 043-715-9576
  • 청주오창충북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중심상업1로 20 LK트리플렉스II 3층Tel. 010-6792-6014Fax. 043-241-6015
  • 부산부산광역시 남구 수영로 180, 대연아이홈 3층 301호Tel. 010-2419-9575Fax. 051-637-9576
  • 천안충남 천안시 서북구 백석4길 12 10층 1001-B49호Tel. 010-7762-9576Fax. 041-522-8257
  • 천안아산충남 아산시 배방읍 고속철대로 147, 302-1호Tel. 010-3931-9576Fax. 041-522-8257
  • 경주경북 경주시 용황로13길 35, 세현빌딩 3층Tel. 010-8406-9576Fax. 054-748-9575
  • 포항경북 포항시 북구 법원로 162 2층 202호Tel. 010-2194-9577Fax. 054-243-9575
  • 서울동부서울시 송파구 문정동 651-15 파트너스 2 6층 608호Tel. 010-2001-9572Fax. 02-408-9576
  • 동탄경기 화성시 동탄역로 128 3층, ktx 중앙파크뷰 302호Tel. 010-5113-9575Fax. 031-372-9575
  • 여수전남 여수시 오림1길 3 2층Tel. 010-5520-9575Fax. 061-654-9572
  • 인천인천 부평구 광장로 28, SR노빌리안 609호Tel. 010-8104-6014Fax. 032-330-4577
  • 수원경기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95-1 401호~402호Tel. 010-8180-9575Fax. 031-215-9575

Email frontierlaw@frontierlaw.kr광고책임변호사 이상현

Copyright © LAW FIRM FRONTIER. All Rights Reserved.

X

개인정보처리방침

법무법인 프런티어(이하 “사무소”)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및 권익을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된 정보주체의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제 1 조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목적, 방법
제 2 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제 3 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제 4 조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제 5 조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
제 6 조 개인정보의 파기
제 7 조 의견수렴 및 불만처리
제 8 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제 9 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제 1 조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목적, 방법)
① 게시판 글 작성 시 필수 항목에 대한 수집목적은 ‘별도의 구체적 상담을 위하여’이며 수집항목은 ‘이름, 이메일, 연락처’입니다.
② 전항 외에 고객의 서비스 이용 과정이나 요청 사항 처리 과정에서 ‘IP주소, 접속로그, 단말기 및 환경정보, 서비스 이용기록, 쿠키’와 같은 정보들이 자동으로 수집 및 저장될 수 있으며, 이 때의 수집목적은 ‘사용자 홈페이지 이용, 사이트 이용에 대한 문의 민원 등 고객 고충 처리’입니다.
③ 사무소는 ‘홈페이지 고객 문의/고충 처리 시 전화 또는 인터넷을 통한 상담’과 같은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합니다

제 2 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는 원칙적으로 해당 개인정보의 처리목적이 달성될 때까지 보유 및 이용되며, 그 목적이 달성되면 지체 없이 파기됩니다.

제 3 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본 처리방침에서 명시한 목적에 한해서만 처리하며 정보주체의 사전동의가 있는 경우 또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거한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합니다. 사무소는 현재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고 있습니다.

제 4 조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사무소는 현재 귀하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귀하의 개인정보를 직접 취급 관리하고 있습니다. 단, 향후 보다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제3의 전문기관에 귀하의 정보를 위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귀하의 사전 동의 하에 개인정보에 대한 취급을 위탁할 수 있습니다.

제 5 조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소에 대해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 및 삭제, 처리정지 요구 등 개인정보 보호 관련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에 따른 권리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사람을 통해서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규칙에 따른 위임장을 사무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권리행사에 대하여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조치하겠습니다.

제 6 조 (개인정보의 파기)
① 사무소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의 처리목적이 달성된 경우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② 사무소가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아니하고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 또는 개인정보파일을 다른 개인정보와 분리해서 저장·관리 합니다.
③ 사무소는 파기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를 선정하여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④ 사무소는 파기하여야 할 개인정보가 전자적 파일 형태인 경우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하며, 이외의 기록물, 인쇄물, 서면, 그 밖의 기록매체인 경우 파쇄 또는 소각합니다.

제 7 조 (의견수렴 및 불만처리)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아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또는 담당부서에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하여 신속하고 충분한 답변을 드릴 것입니다.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 : 변호사
연락처 : 02.

제 8 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사무소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관련 법령, 지침 및 사무소 내부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개인정보 처리방침이 변경되는 경우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합니다.

제 9 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사무소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관리적 조치 :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구성원에 대한 정기적인 개인정보 보호교육 등
기술적 조치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등의 접근권한 관리, 접근통제시스템 설치, 고유식별정보 등의 암호화, 보안프로그램의 설치 등
물리적 조치 : 전산실, 자료보관실 등 개인정보 보관장소에 대한 접근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