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런티어성공사례

SUCCESS CASE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 승소

사건 개요

예상치 못한 세무조사 결과 통지서가 도착하던 날, 회사 대표는 사무실 의자에 앉은 채 한동안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수년간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해온 회사에 거액의 법인세 추가 부과 통보가 날아든 것입니다.

 

부산에서 이와 유사한 상황이 발생한다면, 사건의 전말은 이렇습니다.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 세무당국으로부터 세무조사 결과 통지를 받았습니다. 세무당국은 회사가 해외 현지법인에 지급한 지급보증수수료가 정상가격 범위를 벗어났다고 판단해 이를 손금불산입 처리하고 거액의 법인세를 추가 부과했습니다.

 

대표는 관련 법규와 시장 상황을 충분히 검토한 뒤 적정 수수료율을 적용했다고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세무당국의 판단은 달랐고, 회사는 감당하기 어려운 세금 폭탄을 맞을 위기에 처했습니다. 회사의 존폐가 달린 문제였기에, 대표는 즉시 조세 전문 변호인을 찾아 나섰습니다.

사건의 진행

사건을 맡은 담당 변호인은 곧바로 과세당국이 적용한 정상가격 산출방법의 문제점 분석에 착수했습니다. 해외 현지법인과의 계약서, 지급보증 관련 금융 자료, 유사 업종의 해외 지급보증 사례를 면밀히 검토하며, 의뢰인이 적용한 수수료율이 합리적임을 뒷받침할 자료를 빠짐없이 취합했습니다.

 

특히 독립 기업 간 거래에서 적용 가능한 정상 수수료율을 도출하기 위해 다양한 시장 분석 자료와 비교 가능한 제3자 거래 사례를 발굴했습니다. 과세전적부심사 단계에서부터 의뢰인의 입장을 강력히 주장했으나, 과세당국이 기존 입장을 고수함에 따라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담당 변호인은 소장 작성부터 변론 준비까지 전 절차를 직접 이끌었습니다. 법정에서는 과세당국의 정상가격 산출방법에 내재된 오류를 조목조목 지적하고, 의뢰인 회사 측 산출방법이 더 합리적임을 논리적으로 입증했습니다. 수 차례의 변론 기일 내내 상대방 주장에 날카롭게 반박하며 재판부의 판단을 이끌어냈습니다.

사건의 결과

수개월에 걸친 법정 다툼 끝에, 관할 법원은 의뢰인 회사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 판결이 내려진 것입니다.

 

재판부는 회사가 해외 현지법인에 지급한 지급보증수수료가 합리적인 정상가격 범위 내에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담당 변호인이 제시한 비교 가능한 제3자 거래 사례와 시장 분석 자료가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과세당국 산출방법의 오류를 명확히 지적하고, 의뢰인 측 방법론이 더 타당함을 입증한 것이 승소의 핵심이었습니다.

 

혼자 감당하기 어려운 사건이라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부산지사의 문을 두드려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에서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이 발생하면, 관할 법원 및 관할 검찰청을 통해 행정소송 절차가 진행됩니다. 일반적으로 과세전적부심사 또는 이의신청·심사청구 등 전심 절차를 먼저 거친 뒤, 관할 행정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순서로 진행됩니다. 부산 지역은 제조업·수출입 관련 중소기업이 밀집해 있어 이전가격(정상가격) 분쟁이 상대적으로 빈번하게 발생하며, 관할 법원 역시 이 유형의 사건에 대한 심리 경험이 축적되어 있습니다.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초기 대응은 결과를 좌우할 만큼 중요합니다. 과세전적부심사 단계에서 제출하는 자료와 논리가 이후 소송의 기초가 되기 때문에, 이 시점부터 변호인이 개입해 정상가격 산출방법의 적정성을 체계적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초기에 불충분한 자료로 대응하면 소송 단계에서 번복하기 어려운 불리한 프레임이 형성될 수 있으므로, 과세 통지를 받은 즉시 전문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법무법인 프런티어는 전국 13개 지사 네트워크를 통해 세무·회계 전문가 및 각 지역 과세당국 실무에 정통한 변호인들이 협력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이전가격 분쟁처럼 국내외 비교 사례와 시장 분석 자료가 승패를 가르는 사건에서, 전국 단위의 자료 수집 및 전문가 네트워크는 부산 지역 의뢰인에게 실질적인 경쟁력을 제공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세무조사 결과 통지를 받았는데, 과세전적부심사와 소송 중 어느 단계부터 변호인이 필요한가요?

 

A. 과세전적부심사 단계부터 변호인의 개입이 권장됩니다. 이 단계에서 제출한 자료와 논리가 이후 소송의 기초가 되므로, 초기부터 전략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유리합니다.

 

Q. 이전가격(정상가격) 분쟁에서 법인세 부과처분이 취소되려면 어떤 요건이 충족되어야 하나요?

 

A. 납세자가 적용한 수수료율이 독립 기업 간 거래에서 형성될 정상가격 범위 내에 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비교 가능한 제3자 거래 사례와 시장 분석 자료가 충분할수록 인용 가능성이 높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Q. 과세처분을 받은 후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기간에 제한이 있나요?

 

A. 행정소송은 처분을 안 날로부터 90일,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제기해야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전심 절차(이의신청·심사청구 등) 결과 통지 후에도 별도 불복 기간이 적용되므로, 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즉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청주산남충북 청주시 서원구 산남동 571, 4층Tel. 010-8182-2987Fax. 043-715-9576
  • 청주오창충북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중심상업1로 20 LK트리플렉스II 3층Tel. 010-6792-6014Fax. 043-241-6015
  • 부산부산광역시 남구 수영로 180, 대연아이홈 3층 301호Tel. 010-2419-9575Fax. 051-637-9576
  • 천안충남 천안시 서북구 백석4길 12 10층 1001-B49호Tel. 010-7762-9576Fax. 041-522-8257
  • 천안아산충남 아산시 배방읍 고속철대로 147, 302-1호Tel. 010-3931-9576Fax. 041-522-8257
  • 경주경북 경주시 용황로13길 35, 세현빌딩 3층Tel. 010-8406-9576Fax. 054-748-9575
  • 포항경북 포항시 북구 법원로 162 2층 202호Tel. 010-2194-9577Fax. 054-243-9575
  • 서울동부서울시 송파구 문정동 651-15 파트너스 2 6층 608호Tel. 010-2001-9572Fax. 02-408-9576
  • 동탄경기 화성시 동탄역로 128 3층, ktx 중앙파크뷰 302호Tel. 010-5113-9575Fax. 031-372-9575
  • 여수전남 여수시 오림1길 3 2층Tel. 010-5520-9575Fax. 061-654-9572
  • 인천인천 부평구 광장로 28, SR노빌리안 609호Tel. 010-8104-6014Fax. 032-330-4577
  • 수원경기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95-1 401호~402호Tel. 010-8180-9575Fax. 031-215-9575

Email frontierlaw@frontierlaw.kr광고책임변호사 이상현

Copyright © LAW FIRM FRONTIER. All Rights Reserved.

X

개인정보처리방침

법무법인 프런티어(이하 “사무소”)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및 권익을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된 정보주체의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제 1 조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목적, 방법
제 2 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제 3 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제 4 조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제 5 조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
제 6 조 개인정보의 파기
제 7 조 의견수렴 및 불만처리
제 8 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제 9 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제 1 조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목적, 방법)
① 게시판 글 작성 시 필수 항목에 대한 수집목적은 ‘별도의 구체적 상담을 위하여’이며 수집항목은 ‘이름, 이메일, 연락처’입니다.
② 전항 외에 고객의 서비스 이용 과정이나 요청 사항 처리 과정에서 ‘IP주소, 접속로그, 단말기 및 환경정보, 서비스 이용기록, 쿠키’와 같은 정보들이 자동으로 수집 및 저장될 수 있으며, 이 때의 수집목적은 ‘사용자 홈페이지 이용, 사이트 이용에 대한 문의 민원 등 고객 고충 처리’입니다.
③ 사무소는 ‘홈페이지 고객 문의/고충 처리 시 전화 또는 인터넷을 통한 상담’과 같은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합니다

제 2 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는 원칙적으로 해당 개인정보의 처리목적이 달성될 때까지 보유 및 이용되며, 그 목적이 달성되면 지체 없이 파기됩니다.

제 3 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본 처리방침에서 명시한 목적에 한해서만 처리하며 정보주체의 사전동의가 있는 경우 또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거한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합니다. 사무소는 현재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고 있습니다.

제 4 조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사무소는 현재 귀하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귀하의 개인정보를 직접 취급 관리하고 있습니다. 단, 향후 보다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제3의 전문기관에 귀하의 정보를 위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귀하의 사전 동의 하에 개인정보에 대한 취급을 위탁할 수 있습니다.

제 5 조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소에 대해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 및 삭제, 처리정지 요구 등 개인정보 보호 관련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에 따른 권리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사람을 통해서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규칙에 따른 위임장을 사무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권리행사에 대하여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조치하겠습니다.

제 6 조 (개인정보의 파기)
① 사무소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의 처리목적이 달성된 경우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② 사무소가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아니하고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 또는 개인정보파일을 다른 개인정보와 분리해서 저장·관리 합니다.
③ 사무소는 파기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를 선정하여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④ 사무소는 파기하여야 할 개인정보가 전자적 파일 형태인 경우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하며, 이외의 기록물, 인쇄물, 서면, 그 밖의 기록매체인 경우 파쇄 또는 소각합니다.

제 7 조 (의견수렴 및 불만처리)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아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또는 담당부서에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하여 신속하고 충분한 답변을 드릴 것입니다.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 : 변호사
연락처 : 02.

제 8 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사무소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관련 법령, 지침 및 사무소 내부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개인정보 처리방침이 변경되는 경우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합니다.

제 9 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사무소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관리적 조치 :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구성원에 대한 정기적인 개인정보 보호교육 등
기술적 조치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등의 접근권한 관리, 접근통제시스템 설치, 고유식별정보 등의 암호화, 보안프로그램의 설치 등
물리적 조치 : 전산실, 자료보관실 등 개인정보 보관장소에 대한 접근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