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치사 금고형 집행유예 선고
집행유예
사건 개요
운전 중 사망 사고로 형사재판을 받은 의뢰인에게 법원은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준법운전강의 40시간 수강도 함께 명했습니다. 유죄는 인정됐지만, 판결 직후 시설에 수용되는 상황은 피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승용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입니다. 사고 당시 편도 2차로 국도의 2차로를 따라 달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조수석에 놓인 소지품을 집으려고 시선을 돌렸고,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못한 채 차를 그대로 진행했습니다. 같은 차로 앞쪽에서는 고령의 피해자가 번호판이 없는 삼륜 오토바이를 몰고 있었습니다.
승용차 앞 범퍼가 오토바이 뒤쪽을 들이받았습니다. 밀려난 오토바이는 왼쪽 차로를 지나던 다른 승용차의 오른쪽 앞부분과 다시 부딪혔습니다. 피해자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으나 상당한 시간이 흐른 뒤 호흡부전으로 숨졌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사망이라는 결과가 무거운 만큼 형의 수준과 집행 여부가 핵심 문제로 남았습니다.
사건의 진행
담당 변호사는 변호인으로 재판 절차에 참여했습니다. 이런 사건에서 법원은 세 가지를 따집니다. 운전자가 업무상 주의의무를 어겼는지, 그 위반으로 사고가 났는지, 사고와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입니다. 고의가 없었더라도 전방주시와 조향·제동 조작 의무를 게을리해 사망에 이르렀다면 형사책임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법원이 채택한 증거는 네 갈래였습니다. 의뢰인의 법정진술, 사고 관련자들의 경찰 진술조서, 사망 원인과 시점이 담긴 사망진단서, 충격 부위와 현장 모습을 보여주는 사고 현장 사진입니다. 이 자료들은 과실의 내용, 두 차례 충돌의 순서, 사망과 사고의 연결을 판단하는 근거가 됐습니다.
의뢰인 스스로 법정에서 한 진술도 증거로 쓰였습니다. 따라서 범죄사실을 부인하기보다, 인정된 사고 경위와 책임의 정도를 전제로 형의 수준과 집행 여부를 논의한 재판으로 볼 수 있습니다. 소지품을 집으려던 짧은 동작부터 인접 차로 차량과의 2차 충돌까지, 충돌 경로 전체가 책임 판단의 대상이 됐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은 의뢰인의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금고 10개월을 선고하면서 그 집행을 2년간 유예했습니다. 준법운전강의 40시간 수강명령도 덧붙였습니다. 무죄나 벌금형이 아닌, 유죄를 전제로 한 집행유예 판결입니다.
유예 기간이 취소 사유 없이 지나가면 의뢰인은 선고된 금고형을 실제로 복역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유죄판결과 금고형 자체는 그대로 남습니다. 의뢰인은 유예 기간 동안 준수사항을 지키고 법원이 부과한 수강명령도 이행해야 합니다.
부산에서 운전 중 사고로 사람이 숨져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혐의를 받게 됐다면, 사고 직후부터 자료를 시간순으로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각 차량의 진행 방향과 충격 부위, 현장 사진, 피해자의 치료 경과와 사망 원인이 서로 맞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사실관계를 다툴 부분과 양형에서 설명할 부분을 구분하는 일도 중요합니다. 수사 초기 진술이 이후 재판까지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조사 전에 법률 조력을 받아 방향을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면 무조건 실형을 받나요?
A. 사망 사고라도 선고 내용은 사건마다 다릅니다. 법원은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 사고 경위, 피해 결과, 피고인에 관한 여러 사정을 종합해 형의 종류와 집행유예 여부를 정합니다. 따라서 같은 죄명이라도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집행유예를 받으면 처벌을 받지 않은 것인가요?
A. 그렇지 않습니다. 집행유예는 유죄판결과 형을 선고하되 그 집행만 일정 기간 미루는 것입니다. 유예 기간이 취소 없이 지나야 형의 선고가 효력을 잃게 됩니다.
Q. 집행유예와 함께 받은 수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A. 수강명령은 법원이 부과한 의무이므로 반드시 정해진 대로 이행해야 합니다. 명령이나 준수사항을 위반하고 그 정도가 무거우면 집행유예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취소되면 유예됐던 형이 실제로 집행될 수 있습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부산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