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강제추행 국민참여재판 무죄
무죄
사건 개요
놀이시설에서 아이에게 손을 댔다는 이유로 재판에 넘겨진 의뢰인은 국민참여재판으로 열린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검사가 항소했지만 항소심에서도 무죄는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 적용된 죄명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의제강간등)이었고, 공소사실은 피해 아동의 몸을 만지는 방식으로 강제추행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자녀와 함께 한 모임에 참석했습니다. 장소는 여러 보호자와 아이들이 함께 머물던 놀이시설이었습니다. 피해 아동은 놀이기구 옆 계단을 내려오던 중이었고, 의뢰인의 자녀도 가까운 곳에 있었습니다. 피해 아동은 불쾌한 감정을 느꼈다는 취지로 말했습니다. 현장에 있던 다른 어린이도 그 장면을 보고 보호자에게 알린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손이 닿은 사실 자체를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계단을 내려오던 아이가 자기 자녀와 부딪치지 않도록 붙잡아 준 것이며, 추행할 생각은 전혀 없었다고 했습니다. 다툼의 중심은 접촉이 있었느냐가 아니라, 그 접촉을 성적 의도가 담긴 추행으로 볼 수 있느냐였습니다. 다행히 당시 장면은 CCTV에 촬영되어 있었습니다.
사건의 진행
담당 변호사는 아무 접촉도 없었다는 주장을 택하지 않았습니다. 영상으로 확인되는 접촉은 인정하고, 왜 손이 갔는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강제추행이 인정되려면 그 행동이 객관적으로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어야 하고, 피고인의 인식과 의사까지 증명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검사는 피해 아동이 불쾌감을 느꼈고 목격자도 문제 된 장면을 보았다는 점을 들어 추행과 고의가 인정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진술이 존재한다는 사실과 그 진술이 영상과 맞아떨어지는지를 따로 떼어 따졌습니다. 장소의 구조와 CCTV에 담긴 행동의 흐름에 비추어 보면, 두 아이의 충돌을 막으려 했다는 의뢰인의 설명은 배척할 수 없는 내용이라고 짚었습니다.
재판은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되었습니다. 배심원들은 CCTV 영상을 직접 확인했습니다. 의뢰인이 현장에 오게 된 경위, 여러 아이가 함께 놀던 모습, 다가가기 전후의 행동과 접촉의 정도도 함께 살폈습니다. 변론은 진술과 영상의 부합 여부, 접촉이 성적 의미를 띠는지, 고의를 뒷받침할 다른 정황이 있는지로 나누어 이루어졌습니다. 피해 아동이 느낀 감정을 부정하지 않으면서, 그 행동이 형사처벌 대상인지를 엄격하게 가르는 데 초점을 두었습니다.
사건의 결과
1심에서 배심원 7명은 모두 무죄 의견을 냈습니다. 재판부도 배심원 평결과 증거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피해 아동과 목격자의 진술을 영상자료와 함께 보더라도, 의뢰인이 성적인 의도로 추행했다고 단정하기에는 증명이 부족하다는 판단이었습니다.
검사는 사실오인과 법리오해를 이유로 항소했습니다. 충돌을 막으려 했다는 설명이 CCTV 영상과 맞지 않는다는 주장도 덧붙였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1심이 영상과 사건 전후의 객관적 정황을 충분히 살폈고, 사실 인정이나 강제추행 법리에 잘못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검사의 항소는 기각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두 차례의 재판을 거치며 1심에서 받은 무죄를 항소심에서도 지켜냈습니다. 진술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결론이 정해지지 않으며, 접촉 전후의 전체 맥락이 판단의 기준이 된다는 점이 확인된 사건입니다.
부산에서 아이와의 신체 접촉 문제로 성범죄 혐의를 받게 되었다면, 사건 직후 현장 CCTV가 남아 있는지부터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영상은 보존 기간이 지나면 사라질 수 있으므로 일찍 확보 방법을 검토해야 합니다. 조사에서는 접촉 사실을 무조건 부인하기보다, 확인되는 사실과 그 경위를 일관되게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진술 방향을 정하기 전에 변호인과 함께 증거의 전체 흐름을 먼저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피해 아동의 진술이 있으면 유죄가 되나요?
A. 피해자 진술은 중요한 증거이지만 그것만으로 유죄가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법원은 진술의 일관성과 객관적 증거와의 부합 여부, 당시 정황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검사가 합리적 의심 없이 공소사실을 증명해야 유죄가 선고됩니다.
Q. 아이를 도와주려다 닿은 접촉도 강제추행이 될 수 있나요?
A. 강제추행은 객관적으로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이고, 행위자에게 그에 대한 인식과 의사가 있어야 성립합니다. 접촉 부위만이 아니라 경위, 방법, 장소, 주변 상황 등을 함께 따집니다. 다만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지므로 개별 검토가 필요합니다.
Q. 국민참여재판은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A. 대상 사건의 피고인은 공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국민참여재판을 원하는지에 관한 의사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피고인이 원하더라도 법원이 여러 사정을 고려해 배제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신청 여부는 사건의 쟁점과 증거 상황을 살펴 신중히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부산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