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점주주 제2차 납세의무 직권취소
직권취소
사건 개요
배우자가 운영하던 법인의 체납 세금을 대신 내라는 고지를 받은 사건에서, 과세관청이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였습니다. 심판청구나 소송으로 넘어가기 전에 세무서 단계에서 마무리된 사건입니다.
의뢰인은 남편 회사의 주주명부에 이름이 올라 있었습니다. 회사가 세금을 내지 못하자 과세관청은 의뢰인을 과점주주로 보았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해 납부를 고지하였습니다. 의뢰인으로서는 남편 회사의 세금이 주주명부에 적힌 이름 때문에 자신에게 넘어온 셈이었습니다.
배우자는 「국세기본법」이 정하는 특수관계인입니다. 부부의 지분을 합치면 50% 초과 요건은 어렵지 않게 채워집니다. 하지만 지분 비율만으로 과점주주가 되지는 않습니다. 의뢰인이 회사 경영을 실제로 지배했는지가 남은 다툼이었습니다.
사건의 진행
「국세기본법」 제39조가 말하는 과점주주는 두 요건을 함께 갖춰야 합니다. 지분이 50%를 초과할 것, 그리고 경영에 대한 지배적 영향력이 있을 것입니다. 담당 변호사는 첫 번째가 아닌 두 번째 요건에 힘을 모았습니다. 부부라는 이유로 지분이 합산되더라도, 회사를 실제로 지배하지 않았다면 요건 하나가 비기 때문입니다.
가족 사이의 명의는 바로 이 대목에서 판단이 갈립니다. 서류에 드러난 관계는 같아도, 회사 일에 얼마나 관여했는지는 사람마다 전혀 다릅니다. 다툼의 중심이 법리보다 사실관계에 있었던 셈입니다. 그래서 담당 변호사는 서면만 오가는 불복 절차를 먼저 밟지 않았습니다. 처분을 한 세무서를 의뢰인과 함께 찾아가 담당 조사관과 직접 협의하는 길을 택했습니다.
협의 자리에서는 의뢰인이 회사 경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이를 뒷받침하는 소명자료는 의견서 형태로 정리해 제출하였습니다. 담당자와 마주 앉아 사실관계를 짚으면, 서면으로는 전달되지 않던 오해가 그 자리에서 풀리기도 합니다. 이 사건이 그런 경우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과세관청은 제출된 소명자료를 검토한 뒤 과세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였습니다. 의뢰인에게 지정되었던 제2차 납세의무는 처분 취소와 함께 정리되었습니다. 심판청구나 소송까지 이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긴 불복 절차를 따로 거치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가족 회사에 이름만 올려 둔 경우, 회사에 체납이 생기면 제2차 납세의무 고지가 그대로 날아올 수 있습니다. 특수관계인 사이의 지분 합산 자체는 피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경영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사정은 자료로 보여 줄 수 있다는 점을 이 사건이 확인해 주었습니다.
부산에서 배우자나 가족이 운영하는 법인 때문에 제2차 납세의무 고지를 받으셨다면, 먼저 고지서에 적힌 처분 사유와 불복 기한부터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과점주주 여부는 지분 비율뿐 아니라 실제 경영 관여 여부로도 판단되므로, 회사 운영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사정을 보여 줄 자료를 미리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처분청과의 협의, 이의신청이나 심판청구 가운데 어떤 길을 택할지는 사안마다 달라집니다. 기한이 지나면 다툴 수 있는 방법이 좁아질 수 있으니 서둘러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배우자 회사 주주명부에 이름만 올라 있어도 제2차 납세의무를 지나요?
A. 「국세기본법」 제39조는 특수관계인과 합산한 지분이 50%를 초과하는 것에 더해, 그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등 경영에 지배적 영향력이 있는 사람을 과점주주로 봅니다. 따라서 지분 합산만으로 곧바로 과점주주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실제 관여가 없었다는 점은 납세자 쪽에서 자료로 소명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Q. 세무서에 직권취소를 요청하면 불복 기한은 멈추나요?
A. 처분청에 의견서를 내고 직권 시정을 구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그 자체로 법정 불복 기한이 멈추지는 않습니다.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는 원칙적으로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제기해야 합니다. 협의를 진행하더라도 기한 관리는 따로 챙겨야 합니다.
Q. 과점주주로 인정되면 법인 체납액 전부를 내야 하나요?
A.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는 법인이 내지 못한 세금 가운데 그 주주의 지분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구체적인 금액은 소유 주식 수와 체납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고지된 금액이 그 한도 안에서 계산되었는지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부산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