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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CCESS CASE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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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점주주 제2차 납세의무 직권취소
심판 중 직권취소

사건 개요

과세관청이 의뢰인에게 내린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처분은 조세심판이 진행되던 중에 직권으로 취소되었습니다. 심판원의 결정이 나오기 전에 처분을 한 쪽이 스스로 거둬들인 사건입니다.

처분의 근거는 하나였습니다. 어느 회사가 세금을 내지 못하자, 과세관청은 그 회사 주주명부에 의뢰인의 이름이 올라 있다는 점을 들어 의뢰인을 과점주주로 보았습니다. 그리고 회사가 내지 못한 세금을 의뢰인이 대신 내도록 지정했습니다.

의뢰인의 실제 사정은 달랐습니다. 장부에 지분이 적혀 있었을 뿐 회사를 경영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회사의 의사결정에 관여하지도,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지도 않았습니다. 이름이 올라 있는 주주를 곧바로 책임을 지는 과점주주로 볼 수 있는지가 이 사건의 핵심이었습니다.

사건의 진행

담당 변호사는 제도의 성격에서 출발했습니다. 제2차 납세의무는 본래의 납세의무자인 법인이 세금을 내지 못할 때 그 법인의 과점주주에게 보충적으로 지우는 책임입니다. 따라서 의뢰인이 법이 말하는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부터 확인해야 했습니다.

「국세기본법」 제39조는 과점주주를 두 가지 요건으로 정의합니다. 주주 1명과 그 특수관계인의 소유주식 합계가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것, 그리고 그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것입니다. 담당 변호사가 주목한 것은 뒤의 요건입니다. 지분율이 50%를 넘는다는 사실만으로는 제2차 납세의무가 생기지 않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조세심판을 청구하면서 의견서를 청구서와 함께 제출했습니다. 의견서는 의뢰인이 회사 경영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한 사실이 없다는 점을 중심에 두었습니다. 주주명부에 이름이 있는 것과 회사를 실제로 지배하는 것은 다른 문제이며, 법이 요구하는 것은 후자라는 점을 정리했습니다.

심판 절차가 진행되는 사이 과세관청이 제출된 의견서를 검토했습니다. 과세관청은 처분에 무리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심판원의 결정을 기다리지 않고 직권으로 과세처분을 취소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의뢰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처분은 과세관청의 직권취소로 사라졌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이 경영하지 않은 회사의 체납 세금을 대신 내야 하는 부담에서 벗어났습니다.

조세심판은 결정이 나오기까지 시간이 걸리는 절차입니다. 이 사건은 심판원의 판단을 받기 전에 마무리되었습니다. 청구서와 의견서가 쟁점을 구체적으로 짚으면, 과세관청이 스스로 처분을 다시 볼 수도 있다는 점을 보여 준 사례입니다.

 

부산에서도 회사 주주명부에 이름이 올라 있다는 이유로 법인의 체납 세금을 고지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처분은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정해진 기간 안에만 다툴 수 있으므로, 서류를 받았다면 받은 날짜부터 확인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지분 비율뿐 아니라 실제로 회사 경영에 관여했는지가 쟁점이 될 수 있으니, 회사 운영에서 본인이 맡았던 역할을 정리해 두시면 도움이 됩니다. 받으신 고지서와 관련 서류를 함께 가지고 상담하시면 검토가 수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지분이 50%를 넘으면 회사 체납 세금을 무조건 대신 내야 하나요?

A. 「국세기본법」 제39조는 지분 요건과 함께 법인 경영에 대한 지배적인 영향력 행사를 과점주주의 요건으로 둡니다. 따라서 지분율만으로 결론이 나지는 않습니다. 실제 경영 관여 여부는 개별 사정에 따라 판단됩니다.

Q.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에 불복하려면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A.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는 일반적으로 처분이 있음을 안 날, 즉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처분의 당부를 다투기 어려워집니다. 통지서를 받은 날짜를 먼저 확인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Q. 조세심판이 진행 중인데 과세관청이 처분을 취소할 수도 있나요?

A. 과세관청은 처분에 잘못이 있다고 판단하면 불복 절차가 진행되는 중에도 직권으로 처분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과세관청의 판단에 달린 것이어서 모든 사건에서 일어나는 일은 아닙니다. 대부분의 경우 심판원의 결정을 통해 결론이 납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부산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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