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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런티어성공사례

SUCCESS CASE

무단횡단 사망사고 혐의없음 불기소
불기소(무혐의)

사건 개요

검찰은 이 사건 운전자인 의뢰인에게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보행자가 숨진 사고였지만, 의뢰인은 재판에 넘겨지지 않고 사건을 마무리했습니다.

사고는 야간에 일어났습니다. 의뢰인은 편도 2차로 도로를 달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왕복 5차선 도로를 무단으로 건너던 고령의 보행자와 부딪혔습니다. 보행자는 끝내 사망했고, 의뢰인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제한속도를 지켰다고 말했습니다. 어두운 밤이었고 보행자가 어두운 색 옷을 입고 있어 미리 보기 어려웠다는 설명도 덧붙였습니다. 걸림돌은 차량에 블랙박스가 없었다는 점입니다. 운전석에서 무엇이 보였는지 객관적으로 보여줄 자료가 마땅치 않았습니다. 사람이 숨졌다는 사실 자체도 의뢰인에게 큰 부담이었습니다.

결국 다툼은 한곳으로 모였습니다. 그 상황에서 의뢰인이 보행자를 발견하고 사고를 피할 수 있었는지, 곧 운전자에게 과실을 물을 수 있는지였습니다.

사건의 진행

담당 변호사는 먼저 경찰이 넘긴 기록 전체를 살폈습니다. 이어 사고 지점의 도로 구조와 당시 기상·조명 환경을 따로 짚었습니다. 블랙박스 영상이 없는 만큼, 현장이 어떤 조건이었는지를 증명하는 데 무게를 두었습니다.

대신 쓸 수 있는 자료는 멀리 떨어진 곳의 CCTV 영상이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이 영상을 세밀하게 분석했습니다. 피해자의 어두운 옷, 야간의 낮은 시인성, 여러 차량 전조등에서 나오는 눈부심이 한꺼번에 겹쳐 있었습니다. 그 탓에 CCTV 화면에서조차 피해자를 구별하기 어려웠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이 점을 들어, 의뢰인이 피해자를 미리 발견하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도로 구조도 중요한 근거가 되었습니다. 사고 지점은 안전지대와 중앙분리대가 설치되어 있고 횡단보도가 없는 왕복 5차선 도로였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이런 곳에서 정상 주행하는 운전자에게 무단횡단까지 예견할 의무는 없다는 대법원 법리를 적극 원용했습니다.

마지막 축은 도로교통공단의 교통사고분석서였습니다. 분석서에는 의뢰인이 제한속도를 준수했다는 점, 그리고 피해자 인지 가능성 자체를 판단하기 어렵다는 결론이 담겼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이 전문기관의 판단을 검찰에 분명하게 전달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검찰은 의뢰인에게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던 위기에서 벗어난 것입니다. 의뢰인은 전과 기록 없이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망사고라고 해서 운전자의 과실이 곧바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사건은 영상의 한계, 도로 구조, 속도 준수 여부를 하나씩 확인해 과실 여부를 다툰 경우입니다.

 

부산에서 야간 보행자 사고로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현장 상황을 보여줄 자료부터 챙기는 것이 좋습니다. 주변 CCTV는 보관 기간이 짧은 경우가 많아 서둘러 확인하지 않으면 사라질 수 있습니다. 블랙박스가 없더라도 도로 구조, 조명 상태, 차량 속도를 따져 과실 여부를 다툴 여지가 남아 있습니다. 진술에 앞서 기록과 자료를 검토하고 대응 방향을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피해자가 사망했는데도 불기소 처분이 나올 수 있나요?

A.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은 운전자의 업무상 과실을 전제로 합니다. 사망이라는 결과가 있어도 과실이 인정되지 않거나 입증되지 않으면 혐의없음 처분이 나올 수 있습니다. 다만 결론은 사고 경위와 증거에 따라 사건마다 달라집니다.

Q. 블랙박스가 없으면 무조건 불리한가요?

A. 운전자 시야를 직접 보여줄 자료가 없어 입증이 까다로워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도 주변 CCTV, 현장 도로 구조, 전문기관의 사고 분석 등으로 당시 상황을 보완해 설명할 수 있습니다. 자료는 시간이 지나면 사라질 수 있으니 빨리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보행자가 무단횡단을 했다면 운전자는 책임이 없나요?

A. 무단횡단이라는 사정만으로 운전자 책임이 바로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전방 주시, 속도, 도로 구조, 보행자를 예견할 수 있었는지 등을 함께 보고 판단합니다. 같은 무단횡단 사고라도 구체적 사정에 따라 과실 인정 여부가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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