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치상 약식명령 벌금 700만 원
약식명령
사건 개요
음주 상태로 화물차를 몰다 정차 중인 택시를 추돌해 세 명이 다친 사건이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으로 끝났습니다. 의뢰인에게 적용된 혐의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과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이었습니다. 법원은 두 혐의를 모두 유죄로 보았습니다. 다만 징역형이나 집행유예가 아닌 벌금형을 택했습니다.
의뢰인은 화물차 운전을 업으로 삼고 있었습니다. 술을 마신 뒤 약 200m를 운전했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056%였습니다. 앞의 택시는 승객을 태우려고 도로에 잠시 멈춰 있었습니다. 의뢰인의 차량은 속도를 줄이지 못했고, 차량 앞부분으로 택시 뒤 범퍼를 들이받았습니다.
택시에는 운전자와 승객 2명이 타고 있었습니다. 세 사람 모두 경추 염좌와 긴장 등의 상해를 입었고, 치료기간은 각각 약 2주였습니다. 피해자가 여럿이라는 점은 무거운 부담이었습니다. 멈춰 선 차를 뒤에서 친 사고여서 전방주시와 제동 의무를 다하지 못한 책임도 피하기 어려웠습니다. 의뢰인은 형사처벌이 생업에 미칠 영향도 걱정해야 했습니다.
사건의 진행
담당 변호사는 먼저 두 혐의를 따로 떼어 보았습니다. 음주운전은 실제로 운전했는지, 수치가 처벌 기준을 넘었는지가 핵심입니다. 치상은 운전자가 주의의무를 어겼는지, 그 과실로 사람이 다쳤는지를 따집니다. 같은 사고에서 나온 혐의라도 성립 근거가 다릅니다. 그래서 각각의 위험을 확인한 뒤 전체 처분을 가늠했습니다.
음주운전 부분은 다툴 여지가 크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이 0.056% 상태에서 화물차를 도로 위로 실제로 움직였기 때문입니다. 치상 부분에서는 사고 순간의 운전 방식을 살폈습니다. 앞차의 정차를 예상할 수 있었는지, 안전거리를 두었는지, 위험을 본 뒤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했는지가 책임의 범위를 가르는 기준입니다.
이어 처분 수위를 좌우할 요소를 나누어 정리했습니다. 불리한 사정은 피해자가 세 명이라는 점이었습니다. 반면 운전거리는 약 200m였고, 상해는 모두 약 2주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와 긴장 수준이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혈중알코올농도, 운전거리, 충돌 형태, 피해자 수와 상해 정도를 축으로 사건의 위험을 정리했습니다. 의뢰인이 화물차 운전업무에 종사한다는 사정도 함께 염두에 두었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은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렸습니다. 벌금을 내지 않으면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했습니다. 벌금 상당액을 미리 납부하라는 가납명령도 함께 정했습니다.
무죄나 기소유예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다친 음주 교통사고가 징역형이나 집행유예가 아닌 벌금형으로 마무리되었다는 점은 의뢰인에게 의미가 있었습니다. 법원은 사고 경위와 피해 정도를 종합해 형을 정했습니다. 피해자가 여럿인 사고라도 음주 수치, 운전거리, 충돌 방식, 실제 상해에 따라 처분이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준 사건입니다.
부산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운전하다 사람이 다치는 사고를 냈다면, 음주운전과 교통사고 치상이 함께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이때 처분은 사고 발생 여부만으로 정해지지 않고, 혈중알코올농도와 운전거리, 충돌 형태, 피해자 수, 진단 내용 등이 함께 고려됩니다. 업무상 운전이 필요한 분이라면 형사처벌과 면허 문제가 생업에 이어질 수 있으므로 초기 대응을 더 신중히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관계에 맞지 않는 주장보다 실제 사고 내용에 따라 불리한 사정과 유리한 사정을 구분해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음주운전 중 사고로 사람이 다치면 혐의가 하나로 합쳐지나요?
A. 보통 음주운전과 교통사고 치상이 각각 문제 됩니다. 음주운전은 운전 사실과 혈중알코올농도를, 치상은 주의의무 위반과 상해 발생을 따지므로 성립 요건이 다릅니다. 두 혐의를 함께 고려해 전체 처분이 정해집니다.
Q. 약식명령은 어떤 절차인가요?
A. 약식명령은 정식 공판을 열지 않고 서면 심리로 벌금 등을 정하는 절차입니다. 약식명령을 받은 사람은 정해진 기간 안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벌금을 내지 않으면 노역장 유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Q. 피해자가 여러 명이면 처벌이 반드시 무거워지나요?
A. 피해자 수는 불리한 사정으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다만 상해의 정도, 운전거리, 혈중알코올농도, 사고 경위, 운전자의 전력 등 다른 사정도 함께 살펴 형이 정해집니다. 구체적인 결과는 사건마다 다릅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부산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