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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런티어성공사례

SUCCESS CASE

아파트 재산분할 조정이혼 성립
조정 성립

사건 개요

이 사건은 법원 조정기일에서 이혼과 재산분할 조건을 함께 담은 조정이 성립하며 끝났습니다. 의뢰인은 아파트 소유권을 넘겨받는 대신 그 위에 설정된 담보채무를 떠안는 방식을 택했습니다. 연금, 남은 재산, 추가 청구 문제도 같은 자리에서 한 번에 매듭지었습니다.

의뢰인과 배우자는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였습니다. 관계를 회복하기 어렵다는 데에는 이미 이른 상태였습니다. 남은 문제는 혼인 중 쌓인 재산과 빚을 어떻게 나눌지였습니다. 정리할 대상은 함께 살던 부동산과 그 담보대출, 각자 명의의 금융재산과 채무, 장래에 받을 연금까지 여러 갈래였습니다.

가장 까다로운 것은 의뢰인이 확보하려던 부동산이었습니다. 이 부동산에는 배우자를 채무자로 하는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습니다. 명의만 옮기면 등기상 소유자와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자가 달라집니다. 그러면 이혼 뒤에도 두 사람의 법률관계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채무를 따져보지 않고 넘겨받으면 분할의 실제 가치가 기대와 달라질 위험도 있었습니다. 연금 역시 정리하지 않으면 분할연금청구권을 두고 다시 다툴 여지가 남아 있었습니다.

사건의 진행

담당 변호사는 아파트 명의와 대출을 따로 떼어 보지 않았습니다. 담보대출이 있는 부동산은 시가 전체가 아니라 남은 채무와 앞으로의 변제 책임까지 함께 계산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의뢰인이 소유권을 받는 대신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부담하는 구조를 조정안의 중심에 두었습니다. 배우자는 정해진 기한까지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합니다. 의뢰인은 등기를 넘겨받는 즉시 담보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합니다.

막힐 수 있는 길도 미리 대비했습니다. 금융기관의 동의 등으로 면책적 채무인수가 불가능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었습니다. 이 경우 의뢰인이 배우자를 대신해 그 채무를 변제한다는 대체 이행 방안을 조정 내용에 넣었습니다. 소유권이전에 드는 등록 관련 비용은 의뢰인이 부담하도록 정했습니다. 등기 단계에서 비용 문제로 다시 부딪히지 않게 하려는 장치였습니다.

연금은 의뢰인의 뜻대로 정리했습니다.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을 포함한 상대방 연금 일체에 관하여 서로 분할연금청구권을 포기하고, 각자의 연금은 각자 수급하기로 했습니다. 나머지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은 현재 명의대로 각자에게 확정적으로 귀속시켰습니다. 별도로 정한 것 외에는 위자료, 추가 재산분할, 손해배상 등 재산상 청구를 하지 않기로 조율했습니다. 민사·형사·가사상 분쟁을 더 이어가지 않는다는 종결 범위도 같은 조정안에 담았습니다.

사건의 결과

두 사람은 조정기일에서 이혼에 합의했고, 재산분할 조건을 포함한 조정이 성립했습니다. 혼인관계는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갖는 조정조서로 정리되었습니다. 파탄 책임이나 분할 비율을 두고 판결까지 오래 다투지 않았습니다. 대신 이혼 뒤 각자 해야 할 일을 구체적으로 확정한 채 관계를 마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부동산을 확보하는 대신 그에 딸린 담보채무를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권리와 채무가 한 사람에게 함께 귀속되면서, 소유권만 옮겨지고 대출은 상대방에게 남는 불안정한 상황을 피했습니다. 등기이전, 비용 부담, 채무 처리 시점이 조정조서에 반영되어 이후 절차의 기준도 분명해졌습니다. 조정비용은 각자 부담하는 것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부산에서 이혼을 준비하며 대출이 남은 아파트나 연금 분할 문제로 고민하는 분이라면, 명의를 누구에게 둘지만 정해서는 정리가 끝나지 않는다는 점을 먼저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채무를 누가 어떤 방식으로 떠안을지, 그 방식이 막혔을 때 어떻게 할지까지 정해 두어야 이행 단계에서 다시 다투지 않습니다. 연금과 위자료 등 추가 청구 가능성도 이혼 단계에서 함께 정리해야 뒤늦은 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 대출 잔액, 각자 명의의 재산과 채무, 연금 가입 내역을 미리 모아 두면 상담과 조정 준비가 한결 수월해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대출이 남아 있는 아파트를 재산분할로 받으면 대출은 어떻게 되나요?

A. 소유권을 넘겨받는 것만으로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자가 자동으로 바뀌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면책적 채무인수처럼 채무자를 바꾸는 방법과, 그것이 불가능할 때의 대체 방안을 합의 내용에 함께 정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재산분할 가치도 시가에서 남은 채무를 고려해 따져야 합니다.

Q. 이혼할 때 상대방 연금에 대한 분할연금청구권을 포기할 수 있나요?

A. 당사자들이 합의나 조정으로 분할연금청구권을 서로 포기하고 각자 연금을 수령하기로 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등 어떤 연금까지 포함하는지 범위를 분명히 적어 두어야 나중에 다툼이 생기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요건과 효과는 연금 종류와 혼인기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개별 검토가 필요합니다.

Q. 조정이혼이 성립하면 판결과 어떤 차이가 있나요?

A. 조정이 성립하면 조정조서가 작성되고, 이는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 판결처럼 법원이 일방적으로 결론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당사자들이 합의한 조건이 그대로 확정된다는 점이 다릅니다. 그만큼 이행 방법과 예외 상황을 조정 단계에서 구체적으로 정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부산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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