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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런티어성공사례

SUCCESS CASE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없음 불송치
무혐의

사건 개요

경찰은 의뢰인의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에 대해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사건은 검찰로 넘어가지 않고 경찰 단계에서 마무리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약 2년 동안 함께 생활한 상대방과 헤어졌습니다. 그 뒤 신고가 접수되었습니다. 상대방이 결별 의사를 밝힌 시점부터 약 2주 동안 의뢰인이 주거지를 찾아가 초인종을 누르고 전화와 문자메시지를 보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신고된 접촉 횟수는 약 40회였습니다. 상대방은 이 행동으로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느꼈다고 주장했습니다.

결별 의사가 전달된 뒤의 방문과 연락이 함께 문제 되었습니다. 당시 사정을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면 반복적인 스토킹행위로 평가될 위험이 컸습니다. 사건의 방향을 가를 지점은 두 가지였습니다. 신고된 접촉 전체를 하나의 계속된 범죄로 볼 만큼 증거가 갖춰져 있는지, 그리고 상대방 진술과 객관적 자료가 어디까지 일치하는지였습니다.

사건의 진행

연락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스토킹범죄가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상대방의 의사에 반했는지, 정당한 이유가 없었는지,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였는지, 지속적이거나 반복적이었는지가 각각 증거로 확인되어야 합니다. 담당 변호사는 이 요건들을 잣대로 삼아 수사기관이 문제 삼은 행동을 살폈습니다.

먼저 접촉을 한 덩어리로 다루지 않고 행위별로 나누었습니다. 각 연락의 시점과 방식, 실제로 상대방에게 도달했는지, 어떤 내용이었는지, 방문 당시 상황은 어땠는지를 구별해 의뢰인의 설명을 정리했습니다. 오래 함께 지낸 관계라는 배경은 연락 경위를 이해하는 자료로만 다루었습니다. 그 사정이 상대방이 거부한 뒤의 접촉까지 정당화하지는 않는다는 점을 전제로 두었습니다.

다음으로 신고인이 불안을 호소했다는 사정과 범죄가 증명되었다는 판단은 다르다는 점에 무게를 두었습니다. 상대방 진술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어느 범위까지 있는지, 신고된 약 40회가 그대로 범죄 횟수로 인정될 수 있는지를 따졌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수사 단계에서 사건이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충분한지를 중심으로 판단되도록 대응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경찰은 확보된 진술과 자료를 종합했습니다. 그 결과 스토킹범죄의 요건이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연락과 방문이 여러 차례 있었다는 주장만으로는 혐의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증거불충분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사건이 검찰에 송치되지 않으면서 의뢰인은 형사재판까지 이어질 수 있었던 부담에서 벗어났습니다. 이 처분은 기소유예와 성격이 다릅니다. 기소유예는 검사가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여러 사정을 고려해 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입니다. 이번 결정은 혐의를 인정할 증거 자체가 충분하지 않다는 판단입니다.

 

부산에서 헤어진 상대방과의 연락이나 방문 문제로 스토킹 신고를 받았다면, 먼저 추가 접촉을 멈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해명하려고 다시 찾아가거나 연락하는 행동이 오히려 불리한 사정이 될 수 있습니다. 문제 된 기간의 통화 내역, 메시지, 방문 경위, 상대방의 의사 표시를 시간 순서대로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관계의 형태와 남은 증거에 따라 같은 횟수의 연락이라도 평가가 달라지므로, 조사 전에 사실관계를 차분히 점검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전 연인에게 여러 번 연락했다면 무조건 스토킹범죄가 되나요?

A. 연락 횟수만으로 스토킹범죄가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상대방의 의사에 반했는지, 정당한 이유가 없었는지,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였는지, 지속적이거나 반복적이었는지를 함께 따집니다. 다만 상대방이 거절 의사를 밝힌 뒤의 접촉은 불리하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Q. 혐의없음 불송치와 기소유예는 어떻게 다른가요?

A. 혐의없음 불송치는 경찰이 범죄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보고 사건을 검찰에 보내지 않는 결정입니다. 기소유예는 검사가 혐의는 인정하되 여러 사정을 고려해 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입니다. 혐의 인정 여부에서 두 처분의 성격이 다릅니다.

Q. 신고를 당한 뒤 오해를 풀려고 상대방에게 연락해도 되나요?

A. 신고 이후의 추가 연락이나 방문은 그 자체로 새로운 문제가 되거나 기존 혐의를 뒷받침하는 사정으로 비칠 수 있습니다. 상대방과 직접 접촉하기보다는 관련 자료를 정리하고 수사 절차 안에서 입장을 밝히는 편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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