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런티어성공사례

SUCCESS CASE

상간소송 위자료 50% 이상 감액

사건 개요

소장을 받아든 날 밤, 피고는 손이 떨렸습니다. 5,000만 원이라는 숫자와 함께, 자신의 부정행위가 낱낱이 적힌 청구원인서가 눈앞에 펼쳐져 있었습니다. 부산에서 이와 유사한 상황에 처한 의뢰인이 있다면, 그 막막함이 어느 정도인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원고는 배우자와 피고가 수년간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해 혼인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했다며 손해배상(기)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가 유부녀인 배우자에게 이혼을 종용했고, 불륜이 발각된 이후에도 이혼을 요구하는 행동을 계속했다는 것이 원고 측 주장이었습니다. 원고는 정신과 치료를 받을 만큼 극심한 고통을 호소하며 위자료 5,000만 원을 청구했습니다.

 

원고가 제출한 증거는 강력했습니다. 데이트·여행·성관계를 암시하는 카카오톡 메시지, 함께 찍은 여행 사진 등 부정행위의 기간과 깊이를 입증하는 자료가 다수였습니다. 피고 입장에서는 위자료 전액이 인용될 가능성이 높은 매우 불리한 상황이었고, 담당 변호인은 이 현실을 직시하며 전략을 세워야 했습니다.

사건의 진행

담당 변호인은 부정행위 자체를 무조건 다투기보다, 위자료 감액을 위한 세 가지 전략을 집중적으로 펼쳤습니다.

 

첫째, 원고 배우자의 책임론을 부각했습니다. 민법상 상간 소송은 공동 불법행위에 해당하므로, 각 당사자의 기여도에 따라 책임 비율이 달라집니다. 담당 변호인은 혼인 파탄의 근본 원인이 피고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며, 배우자 역시 기혼자로서의 책임을 망각하고 관계에 적극적으로 임했음을 주장하여 피고의 책임 비율을 낮추고자 했습니다.

 

둘째, 부정행위의 종료 시점을 입증했습니다. 원고는 관계가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다고 주장했으나, 담당 변호인은 관계가 이미 정리되었거나 단절 의지가 명확함을 소명하여 원고의 정신적 고통이 현재진행형이라는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셋째, 화해권고결정 절차를 적극 활용했습니다. 장기 소송보다 합리적인 수준의 합의가 당사자 모두에게 유리하다는 판단 아래, 피고 측의 금전적 합의 의사를 적극 표명하고 법원의 조정 절차를 유도했습니다.

 

아울러 담당 변호인은 화해권고결정 조항에 구상권 포기를 포함시켰습니다. 이를 통해 피고가 합의금을 지급한 이후 원고 배우자로부터 민사상 책임을 추궁당하는 상황을 사전에 차단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관할 법원은 화해권고결정을 통해 피고가 원고에게 청구금액 5,000만 원의 50% 이상 감액된 금액을 지급하는 것으로 사건을 종결했습니다. 양 당사자가 이를 수용하면서 소송은 마무리되었습니다.

 

법원이 이처럼 상당한 감액을 권고한 배경에는, 담당 변호인이 원고 배우자에게도 혼인 파탄에 대한 상당한 책임이 있음을 효과적으로 소명하고, 피고의 관계 단절 의지를 명확히 전달한 점이 작용했습니다. 여기에 구상권 포기 조항까지 확보함으로써 피고는 이후 발생할 수 있는 추가 법적 분쟁 위험도 함께 해소했습니다.

 

상간 소송의 피고가 되면 증거가 명백하더라도 무작정 패소를 감수할 필요는 없습니다. 책임 비율, 관계 종료 여부, 구상권 문제 등 다툴 수 있는 법리는 생각보다 다양합니다. 예기치 않게 상간 소송에 휘말렸다면, 초기부터 변호인과 함께 전략을 세우는 것이 결과를 바꿉니다.

 

비슷한 법률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부산지사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 지역에서 상간 소송(손해배상 청구)이 제기되면 관할 법원에 소장이 접수되고, 피고에게 답변서 제출 기한이 통지됩니다. 법원은 변론기일을 지정하거나 화해권고결정 절차를 통해 조기 종결을 유도하는 경우도 있으며, 관할 법원의 실무 운영 방식에 따라 조정 시도 시점과 방식이 달라질 수 있어 지역 실무에 익숙한 변호인의 대응이 유리합니다.

 

상간 소송에서 초기 대응이 중요한 이유는 답변서 제출 단계부터 감액 논리의 틀이 형성되기 때문입니다. 원고 측 증거에 어떻게 대응하고, 공동 불법행위에서 피고의 책임 비율을 어떻게 설정하느냐는 첫 서면에서 방향이 잡힙니다. 소장을 받은 직후 변호인을 선임해야 화해권고 단계에서 유리한 협상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프런티어는 전국 13개 지사를 통해 상간 소송 피고 사건을 다수 수행해왔으며, 각 지사 간 판례 공유와 양형 데이터 축적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부산 지역 의뢰인의 경우, 지역 실무 경험과 전국 단위 사건 데이터를 결합한 감액 전략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상간 소송 피고로 지목됐는데, 증거가 이미 많이 있다고 하면 그냥 합의하는 게 나을까요?

 

A. 증거가 있더라도 책임 비율·관계 종료 여부 등에 따라 금액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변호인과 먼저 감액 가능성을 검토한 뒤 합의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유리합니다.

 

Q. 상간 소송 위자료는 보통 얼마나 인용되나요?

 

A. 부정행위 기간, 혼인 지속 연수, 자녀 유무, 혼인 파탄 여부 등에 따라 다르며,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까지 폭이 넓습니다. 피고 측 사정과 책임 비율을 적극적으로 주장하면 청구액 대비 상당한 감액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Q. 합의 후 원고 배우자가 다시 구상권을 청구할 수도 있나요?

 

A. 상간 소송 합의 시 구상권 포기 조항을 명시하지 않으면, 원고 배우자가 추후 피고에게 부담 부분을 청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화해권고결정이나 합의서 작성 단계에서 구상권 포기를 반드시 포함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 청주산남충북 청주시 서원구 산남동 571, 4층Tel. 010-8182-2987Fax. 043-715-9576
  • 청주오창충북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중심상업1로 20 LK트리플렉스II 3층Tel. 010-6792-6014Fax. 043-241-6015
  • 부산부산광역시 남구 수영로 180, 대연아이홈 3층 301호Tel. 010-2419-9575Fax. 051-637-9576
  • 천안충남 천안시 서북구 백석4길 12 10층 1001-B49호Tel. 010-7762-9576Fax. 041-522-8257
  • 천안아산충남 아산시 배방읍 고속철대로 147, 302-1호Tel. 010-3931-9576Fax. 041-522-8257
  • 경주경북 경주시 용황로13길 35, 세현빌딩 3층Tel. 010-8406-9576Fax. 054-748-9575
  • 포항경북 포항시 북구 법원로 162 2층 202호Tel. 010-2194-9577Fax. 054-243-9575
  • 서울동부서울시 송파구 문정동 651-15 파트너스 2 6층 608호Tel. 010-2001-9572Fax. 02-408-9576
  • 동탄경기 화성시 동탄역로 128 3층, ktx 중앙파크뷰 302호Tel. 010-5113-9575Fax. 031-372-9575
  • 여수전남 여수시 오림1길 3 2층Tel. 010-5520-9575Fax. 061-654-9572
  • 인천인천 부평구 광장로 28, SR노빌리안 609호Tel. 010-8104-6014Fax. 032-330-4577
  • 수원경기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95-1 401호~402호Tel. 010-8180-9575Fax. 031-215-9575

Email frontierlaw@frontierlaw.kr광고책임변호사 이상현

Copyright © LAW FIRM FRONTIER. All Rights Reserved.

X

개인정보처리방침

법무법인 프런티어(이하 “사무소”)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및 권익을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된 정보주체의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제 1 조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목적, 방법
제 2 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제 3 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제 4 조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제 5 조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
제 6 조 개인정보의 파기
제 7 조 의견수렴 및 불만처리
제 8 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제 9 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제 1 조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목적, 방법)
① 게시판 글 작성 시 필수 항목에 대한 수집목적은 ‘별도의 구체적 상담을 위하여’이며 수집항목은 ‘이름, 이메일, 연락처’입니다.
② 전항 외에 고객의 서비스 이용 과정이나 요청 사항 처리 과정에서 ‘IP주소, 접속로그, 단말기 및 환경정보, 서비스 이용기록, 쿠키’와 같은 정보들이 자동으로 수집 및 저장될 수 있으며, 이 때의 수집목적은 ‘사용자 홈페이지 이용, 사이트 이용에 대한 문의 민원 등 고객 고충 처리’입니다.
③ 사무소는 ‘홈페이지 고객 문의/고충 처리 시 전화 또는 인터넷을 통한 상담’과 같은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합니다

제 2 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는 원칙적으로 해당 개인정보의 처리목적이 달성될 때까지 보유 및 이용되며, 그 목적이 달성되면 지체 없이 파기됩니다.

제 3 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본 처리방침에서 명시한 목적에 한해서만 처리하며 정보주체의 사전동의가 있는 경우 또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거한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합니다. 사무소는 현재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고 있습니다.

제 4 조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사무소는 현재 귀하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귀하의 개인정보를 직접 취급 관리하고 있습니다. 단, 향후 보다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제3의 전문기관에 귀하의 정보를 위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귀하의 사전 동의 하에 개인정보에 대한 취급을 위탁할 수 있습니다.

제 5 조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소에 대해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 및 삭제, 처리정지 요구 등 개인정보 보호 관련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에 따른 권리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사람을 통해서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규칙에 따른 위임장을 사무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권리행사에 대하여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조치하겠습니다.

제 6 조 (개인정보의 파기)
① 사무소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의 처리목적이 달성된 경우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② 사무소가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아니하고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 또는 개인정보파일을 다른 개인정보와 분리해서 저장·관리 합니다.
③ 사무소는 파기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를 선정하여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④ 사무소는 파기하여야 할 개인정보가 전자적 파일 형태인 경우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하며, 이외의 기록물, 인쇄물, 서면, 그 밖의 기록매체인 경우 파쇄 또는 소각합니다.

제 7 조 (의견수렴 및 불만처리)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아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또는 담당부서에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하여 신속하고 충분한 답변을 드릴 것입니다.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 : 변호사
연락처 : 02.

제 8 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사무소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관련 법령, 지침 및 사무소 내부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개인정보 처리방침이 변경되는 경우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합니다.

제 9 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사무소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관리적 조치 :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구성원에 대한 정기적인 개인정보 보호교육 등
기술적 조치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등의 접근권한 관리, 접근통제시스템 설치, 고유식별정보 등의 암호화, 보안프로그램의 설치 등
물리적 조치 : 전산실, 자료보관실 등 개인정보 보관장소에 대한 접근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