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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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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유사강간 항소심 집행유예 선고
집행유예

사건 개요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1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받았던 의뢰인은 이 판결로 실형을 면하게 되었습니다.

사건은 의뢰인이 고등학교 동창인 피해자와 술을 마신 뒤 벌어졌습니다. 의뢰인은 준유사강간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원심은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초범이었던 의뢰인과 가족이 느낀 심리적 부담은 매우 컸습니다.

판결 뒤 의뢰인은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쳤습니다. 피해를 회복하고 피해자와의 관계를 회복하고자 했습니다. 항소심에서 다툴 지점은 형의 무게였습니다. 원심의 징역 2년 실형이 여러 양형 요소에 비추어 과중한지가 첫 번째 문제였습니다. 항소심에 와서 새로 생긴 피해 회복과 합의 정황을 양형에 반영할 수 있는지도 중요했습니다.

사건의 진행

담당 변호사는 항소이유부터 분명히 세웠습니다. 원심의 형량이 제반 양형 요소에 비추어 과중하다는 주장입니다. 이후의 변호 활동은 이 주장을 뒷받침할 사정을 쌓는 데 맞춰졌습니다.

항소심이 진행되는 동안 가장 공을 들인 것은 피해자와의 관계 회복이었습니다. 피해자에게 상당한 피해보상을 진행했습니다. 진지한 사과와 소통도 함께 이어갔습니다. 그 끝에 원만한 합의가 성사되었습니다. 피해자는 법원에 더 이상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직접 표시했습니다.

재판부에는 피고인 쪽 사정도 함께 전했습니다. 의뢰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초범이라는 점입니다. 합의와 처벌불원, 반성과 초범이라는 사정이 따로 흩어지지 않도록 했습니다. 재판부가 이를 한데 모아 종합적인 양형 판단을 내릴 수 있게 조력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재판부는 원심판결을 파기했습니다. 피고인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되 3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항소심에 이르러 상당한 피해보상과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진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직접 밝힌 점, 깊이 뉘우치고 있고 초범인 점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실형을 면하고 사회에서 정상적인 생활을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과 3년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명령은 유지되었습니다. 형의 집행은 유예되었지만 부수처분은 그대로 남은 셈입니다.

 

부산에서 준강간이나 준유사강간 같은 사건으로 1심 실형을 선고받았다면, 정해진 항소 기간 안에 항소 여부를 먼저 판단해야 합니다. 항소심에서는 1심 이후 새로 생긴 피해 회복이나 합의 같은 사정이 양형 자료로 제출될 수 있습니다. 다만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하지 않는 직접 접촉은 오히려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변호인을 통해 신중하게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판결문에 적힌 원심의 양형 이유를 먼저 검토해 항소이유를 정리하시길 권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준유사강간은 어떤 경우에 성립하나요?

A. 사람의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유사강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 성립합니다. 형법 제299조에 따라 유사강간의 예에 의해 처벌되며, 법정형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입니다. 술에 취한 상태가 항거불능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판단됩니다.

Q. 1심에서 실형을 받은 뒤 항소심에서 합의하면 집행유예가 가능한가요?

A. 항소심에서 새로 이루어진 합의나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는 양형에 반영될 수 있는 사정입니다. 다만 집행유예는 3년 이하의 징역형이 선고될 때만 가능하고, 범행 내용과 다른 양형 요소도 함께 고려되므로 결과가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사건마다 판단이 달라질 수 있어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Q. 집행유예를 받으면 수강명령이나 취업제한도 없어지나요?

A.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이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제한명령은 형과 별도로 내려지는 처분입니다. 형의 집행이 유예되더라도 이러한 처분은 함께 선고되거나 유지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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