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54% 음주운전 벌금형 약식명령
벌금형
사건 개요
새벽 시간 혈중알코올농도 0.154% 상태로 운전한 의뢰인에게 법원은 벌금 8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렸습니다. 실형도, 집행유예도 아닌 벌금형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승용차로 약 20km 구간을 운전하다 적발되었습니다. 적용된 혐의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입니다. 측정된 수치는 면허취소 기준을 크게 넘는 고농도였습니다. 운전 중 사고는 없었습니다. 그래도 수치만 놓고 보면 실형 가능성까지 걱정해야 하는 처지였습니다.
0.154%는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가 정한 처벌 구간에서도 높은 편에 속합니다. 이 조항은 징역형과 벌금형을 함께 정해 두고 있습니다. 법원이 둘 중 어느 쪽을 고를지가 사건의 무게중심이었습니다. 벌금형 쪽으로 판단을 이끌 양형 자료를 얼마나 갖추느냐가 관건이었습니다.
사건의 진행
담당 변호사는 사건 기록 전체를 꼼꼼히 살피는 데서 출발했습니다. 눈여겨본 대목은 높은 수치와 별개로 실제 피해가 없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교통사고는 물론 사람이나 물건에 대한 피해도 전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이 점을 바탕으로 운전 구간과 당시 정황을 정리했습니다. 위험한 행위가 있었다는 사실과 실제로 어떤 결과가 생겼는지는 구분해서 보아야 한다는 취지였습니다. 결과적 위험성이 크지 않았음을 소명하는 자료를 마련해 재판부에 제시했습니다.
다음으로 의뢰인 개인의 정상을 구체적으로 보여 주는 데 힘을 쏟았습니다. 의뢰인에게는 동종 전력이 없었습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도 정상 자료로 뒷받침했습니다. 호소에 그치지 않고 자료를 함께 제출해, 법이 정한 처벌 범위 안에서 벌금형을 택할 근거를 재판부가 확인할 수 있도록 양형 사유를 구성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은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형법 제70조 제1항 및 제69조 제2항을 적용해 벌금 8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렸습니다. 사건은 실형이나 집행유예 없이 벌금형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의뢰인에게 이 결과는 신체의 자유를 지킨 채 형사절차를 끝냈다는 뜻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수치가 높은 음주운전이라도 형의 종류를 정할 때 사고 유무, 동종 전력, 반성의 정도 같은 사정이 함께 고려된다는 점이 드러난 사건입니다.
부산에서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었다면 측정 수치와 함께 사고 여부, 과거 전력 같은 사정을 일찍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수치가 높을수록 징역형과 벌금형 사이에서 판단이 갈릴 수 있으므로 반성의 정도를 보여 줄 자료를 미리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약식명령을 받았다면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이 짧으니 고지를 받는 즉시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혼자 판단하기 어렵다면 절차 초기부터 변호사와 상의해 대응 방향을 세우는 편이 안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혈중알코올농도 0.154%면 어떤 처벌 기준이 적용되나요?
A.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0.2% 미만은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가 적용됩니다. 이 조항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정하고 있습니다. 형사처벌과 별도로 운전면허 취소 같은 행정처분도 뒤따릅니다.
Q. 약식명령은 무엇이고, 결과에 불복할 수 있나요?
A. 약식명령은 법원이 공판을 열지 않고 서면으로 심리해 벌금 등을 정하는 절차입니다.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기간이 지나면 약식명령이 확정되므로 날짜를 꼭 확인해야 합니다.
Q. 초범이고 사고가 없었다면 벌금형으로 끝나나요?
A. 초범이거나 사고가 없었다는 사정은 유리한 양형 요소로 고려될 수 있지만, 그것만으로 결과가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측정 수치, 운전 거리와 경위, 반성의 정도 등을 종합해 법원이 형을 정합니다. 사건마다 사정이 다르므로 개별적으로 검토가 필요합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부산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