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천절 연휴, 야간에도 상담 가능  |  전국 12개 지사 운영

간편상담 신청

성함과 연락처만 남겨주시면 빠르게 연락드립니다.

  • 자세히 보기

프런티어성공사례

SUCCESS CASE

상간녀 위자료 3천만원 전액 인용
승소

사건 개요

법원은 의뢰인이 상대방에게 청구한 위자료 3천만원을 한 푼도 깎지 않고 전액 인용했습니다. 지연손해금도 청구취지대로 인정되어 승소로 끝났습니다. 상대방이 내세운 '혼인관계가 이미 파탄 상태였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배우자와 혼인관계를 유지하며 미성년 자녀를 키우고 있었습니다. 상대방은 배우자의 직장 동료였습니다. 의뢰인과도 한때 사적으로 교류하던 사이였습니다. 그러던 중 배우자와 상대방이 카카오톡으로 몰래 연락하며 연인 사이에서나 나눌 법한 애정 표현을 주고받은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추궁을 받은 두 사람은 부정행위를 인정했습니다. 재발 방지를 약속하는 각서도 썼습니다. 그러나 이후 배우자가 먼저 이혼을 요구했고, 부부는 협의이혼에 이르렀습니다.

의뢰인은 혼인관계 파탄의 직접적 원인을 제공한 상대방에게 정신적 손해의 배상을 구하기로 했습니다. 다툼은 세 갈래로 나뉘었습니다. 첫째, 제3자가 배우자 일방과 부정행위를 해 혼인의 본질인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한 것이 불법행위가 되는지였습니다. 둘째, 부정행위 이전에 이미 혼인관계가 파탄 상태였다는 상대방의 주장이 맞는지였습니다. 셋째, 위자료를 얼마로 산정할지였습니다.

사건의 진행

먼저 손에 쥔 자료부터 다시 읽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보관하던 카카오톡 대화를 면밀히 검토했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의 관계가 단순한 직장 동료 사이를 넘어선 부정행위였음을 보여주는 핵심 증거로 추려 제출했습니다. 여기에 부정행위가 발각됐을 때 상대방과 배우자가 직접 서명한 각서를 더했습니다. 당사자 스스로 인정한 문서가 있으니, 부정행위가 있었는지 자체를 두고는 다툴 여지가 남지 않았습니다.

재판이 진행되자 상대방은 방향을 바꿨습니다. 부정행위 전에 이미 혼인관계가 파탄 상태였다며 책임을 피하려 한 것입니다. 담당 변호사는 이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가 전혀 없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짚었습니다. 근거 없는 항변으로 책임을 덜어내려는 시도를 그 자리에서 막아낸 셈입니다.

남은 것은 액수였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위자료 산정에 영향을 주는 사정을 빠짐없이 주장했습니다. 혼인기간, 부정행위의 경위·기간·방법, 그것이 혼인관계 파탄에 미친 영향을 차례로 짚었습니다. 상대방이 의뢰인과도 친분을 유지하면서 부정행위를 숨겨온 정황도 함께 밝혔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은 상대방이 의뢰인의 배우자가 혼인관계에 있음을 알면서도 부정행위를 했고, 그것이 혼인관계 파탄의 원인이 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에 따라 청구액 전액인 30,000,000원의 위자료 지급을 명했습니다. 지연손해금은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판결 선고일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정해졌습니다.

의뢰인이 법원에 구한 내용이 청구취지 그대로 받아들여졌다는 뜻입니다. 상대방의 파탄 항변이 배척되면서 책임을 줄이려던 시도도 결론에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부산에서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하려는 분이라면, 대화 기록이나 각서처럼 관계를 객관적으로 보여주는 자료를 먼저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상대방이 혼인관계가 이미 파탄되어 있었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적지 않으므로, 부정행위 전 부부생활이 어떠했는지도 함께 살펴둘 필요가 있습니다. 증거를 모으는 방법에 따라 별도의 법적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확보 경위도 점검해야 합니다. 소송을 낼지, 얼마를 청구할지는 사건마다 사정이 달라 구체적인 검토를 거쳐 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이혼하지 않고 혼인을 유지하는 경우에도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나요?

A. 일반적으로 이혼 여부와 관계없이 부정행위를 한 제3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혼인 유지 여부나 파탄에 미친 영향은 위자료 액수를 정할 때 고려되는 사정 중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Q. 상대방이 '이미 혼인관계가 파탄 상태였다'고 주장하면 어떻게 되나요?

A. 부정행위 당시 혼인관계가 실질적으로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어 있었다면 불법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사정은 주장하는 쪽에서 뒷받침할 자료를 제시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실제 증거가 있는지가 중요하게 다뤄집니다.

Q.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증거로 낼 수 있나요?

A. 메신저 대화는 부정행위를 입증하는 자료로 흔히 제출됩니다. 다만 타인의 계정에 무단으로 접속하는 등 위법한 방법으로 얻은 경우 별도의 법적 책임 문제가 생길 수 있어, 확보 경위를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부산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 서울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23, 13층(엘렌타워)Tel. 02-407-9576Fax. 02-408-9576
  • 수원경기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95-1 401호~402호Tel. 031-214-9575Fax. 031-215-9575
  • 인천인천 부평구 광장로 28, SR노빌리안 609호Tel. 032-330-4576Fax. 032-330-4577
  • 부산부산광역시 남구 수영로 180, 대연아이홈 3층 301호Tel. 051-637-9575Fax. 051-637-9576
  • 부천경기 부천시 원미구 부일로205번길 26 대명앤스빌1차 2층 205호Tel. 02-6959-9406Fax. 02-6959-9409
  • 동탄경기 화성시 동탄역로 128 3층, ktx 중앙파크뷰 302호Tel. 031-373-9575Fax. 031-372-9575
  • 청주충북 청주시 서원구 산남로 70번길 17, 4층Tel. 043-715-9575Fax. 043-715-9576
  • 천안충남 천안시 서북구 백석4길 12 10층 1001-B49호Tel. 041-522-8256Fax. 041-522-8257
  • 천안아산충남 아산시 배방읍 고속철대로 147, 302-1호Tel. 041-522-8256Fax. 041-522-8257
  • 경주경북 경주시 용황로13길 35, 세현빌딩 3층Tel. 054-749-9575Fax. 054-748-9575
  • 포항경북 포항시 북구 법원로 162 2층 202호Tel. 054-242-9575Fax. 054-243-9575
  • 여수전남 여수시 오림1길 3 2층Tel. 061-653-9572Fax. 061-654-9572

Email frontierlaw@frontierlaw.kr광고책임변호사 이상현

Copyright © LAW FIRM FRONTIER. All Rights Reserved.

X

개인정보처리방침

법무법인 프런티어(이하 “사무소”)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및 권익을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된 정보주체의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제 1 조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목적, 방법
제 2 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제 3 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제 4 조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제 5 조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
제 6 조 개인정보의 파기
제 7 조 의견수렴 및 불만처리
제 8 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제 9 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제 1 조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목적, 방법)
① 게시판 글 작성 시 필수 항목에 대한 수집목적은 ‘별도의 구체적 상담을 위하여’이며 수집항목은 ‘이름, 이메일, 연락처’입니다.
② 전항 외에 고객의 서비스 이용 과정이나 요청 사항 처리 과정에서 ‘IP주소, 접속로그, 단말기 및 환경정보, 서비스 이용기록, 쿠키’와 같은 정보들이 자동으로 수집 및 저장될 수 있으며, 이 때의 수집목적은 ‘사용자 홈페이지 이용, 사이트 이용에 대한 문의 민원 등 고객 고충 처리’입니다.
③ 사무소는 ‘홈페이지 고객 문의/고충 처리 시 전화 또는 인터넷을 통한 상담’과 같은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합니다

제 2 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는 원칙적으로 해당 개인정보의 처리목적이 달성될 때까지 보유 및 이용되며, 그 목적이 달성되면 지체 없이 파기됩니다.

제 3 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본 처리방침에서 명시한 목적에 한해서만 처리하며 정보주체의 사전동의가 있는 경우 또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거한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합니다. 사무소는 현재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고 있습니다.

제 4 조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사무소는 현재 귀하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귀하의 개인정보를 직접 취급 관리하고 있습니다. 단, 향후 보다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제3의 전문기관에 귀하의 정보를 위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귀하의 사전 동의 하에 개인정보에 대한 취급을 위탁할 수 있습니다.

제 5 조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소에 대해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 및 삭제, 처리정지 요구 등 개인정보 보호 관련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에 따른 권리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사람을 통해서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규칙에 따른 위임장을 사무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권리행사에 대하여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조치하겠습니다.

제 6 조 (개인정보의 파기)
① 사무소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의 처리목적이 달성된 경우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② 사무소가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아니하고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 또는 개인정보파일을 다른 개인정보와 분리해서 저장·관리 합니다.
③ 사무소는 파기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를 선정하여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④ 사무소는 파기하여야 할 개인정보가 전자적 파일 형태인 경우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하며, 이외의 기록물, 인쇄물, 서면, 그 밖의 기록매체인 경우 파쇄 또는 소각합니다.

제 7 조 (의견수렴 및 불만처리)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아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또는 담당부서에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하여 신속하고 충분한 답변을 드릴 것입니다.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 : 이상현 대표변호사
연락처 : 02-407-9576, frontierlaw@frontierlaw.kr

제 8 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사무소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관련 법령, 지침 및 사무소 내부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개인정보 처리방침이 변경되는 경우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합니다.

제 9 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사무소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관리적 조치 :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구성원에 대한 정기적인 개인정보 보호교육 등
기술적 조치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등의 접근권한 관리, 접근통제시스템 설치, 고유식별정보 등의 암호화, 보안프로그램의 설치 등
물리적 조치 : 전산실, 자료보관실 등 개인정보 보관장소에 대한 접근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