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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런티어성공사례

SUCCESS CASE

카메라등이용촬영 7건 무죄 집행유예
집행유예

사건 개요

법원은 의뢰인에게 적용된 8건의 카메라등이용촬영 관련 혐의 가운데 7건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유죄로 인정된 것은 미수에 그친 1건뿐이었습니다. 형은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이었습니다.

사건은 탈의실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탈의실에 소형 카메라를 설치해 촬영을 시도하다 발각되었고,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의뢰인 소유의 카메라, SD카드, 컴퓨터, 노트북이 임의제출되었습니다. 수사기관은 이 기기들을 디지털포렌식했습니다. 그 결과 전혀 다른 시기와 장소에서 생긴 것으로 의심되는 촬영물 7건이 나왔고, 이 7건도 함께 기소되었습니다.

추가된 7건은 처음 사건과 시기, 장소, 피해자, 범행 수단이 모두 달랐습니다. 그래서 다툼의 중심은 증거를 모은 방식이었습니다. 피해자 등 제3자가 임의제출한 의뢰인 소유 저장매체에서, 제출 동기가 된 혐의와 무관한 전자정보를 영장 없이 탐색·압수한 것이 적법한지가 문제였습니다. 참여권 보장 등 적법절차 없이 얻은 정보와 그로부터 파생된 2차적 증거에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는지도 따져야 했습니다.

사건의 진행

담당 변호사는 8건을 한 묶음으로 다루지 않았습니다. 각 혐의의 발생 시기, 장소, 피해자, 범행 수단을 하나씩 맞대어 보았습니다. 이를 통해 7건이 탈의실 사건과 아무 연관이 없는 독립된 범죄사실임을 구체적으로 밝혔습니다. 7건의 영상은 처음 혐의의 간접증거나 정황증거로도 볼 수 없다는 점이 이 과정에서 부각되었습니다.

이어 증거기록 속 경찰의 디지털포렌식 감정의뢰서에 주목했습니다. 감정의뢰사항 기재를 근거로, 수사기관이 의뢰 당시부터 별도의 추가 범행 여부를 확인하려 했다는 점을 입증했습니다. 임의제출의 취지를 넘는 탐색을 하면서도 의뢰인에게 설명하거나 참여권을 제대로 보장하지 않았다는 절차적 하자를 여기서 분명히 짚었습니다.

의뢰인이 앞서 참여 의사가 없다고 밝힌 사정도 다루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그 의사표시가 당초 혐의에 한정된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별도 범죄혐의 수사에 대한 참여권 포기로 넓혀 해석할 수 없다는 논리였습니다. 아울러 1차 증거의 위법성이 수사보고서, 진술조서, 증인 진술 같은 2차적 증거에까지 단절 없이 이어진다고 논증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은 이 주장들을 받아들였습니다. 7건의 영상과 이를 기초로 파생된 수사보고서, 진술조서, 증인 진술은 모두 증거능력이 부인되었습니다. 위법수집증거 배제법칙에 따라 7건에는 전부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유죄는 미수에 그친 탈의실 촬영 시도 1건에만 인정되었습니다. 선고 내용은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120시간,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40시간입니다.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취업제한은 5년으로 제한적으로 인정되었습니다. 8건 모두로 재판을 받던 의뢰인은 결국 미수 1건에 대해서만 책임을 지게 되었습니다.

 

부산에서 휴대전화나 컴퓨터 같은 전자기기를 임의제출한 뒤 예상하지 못한 다른 혐의로 조사나 기소를 받게 되었다면, 그 증거가 어떤 절차로 확보되었는지부터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혐의 때문에 제출했는지, 탐색 범위에 대한 설명과 참여 기회가 있었는지는 증거능력을 다툴 때 중요한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조사 때 작성된 서류와 본인이 밝힌 의사표시의 범위도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검토는 사건 초기부터 변호인과 함께 진행하시기를 권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임의제출한 기기에서 다른 범죄 영상이 나오면 모두 증거로 쓰이나요?

A. 일반적으로 임의제출된 전자정보는 제출의 동기가 된 혐의와 관련된 범위에서 압수 대상이 된다고 봅니다. 관련성이 없는 별개 혐의의 정보를 탐색하려면 영장 등 적법한 절차가 필요하다는 것이 판례의 흐름입니다. 관련성이 있는지는 사건마다 구체적 사정에 따라 판단됩니다.

Q. 디지털포렌식 과정의 참여권은 어떤 의미가 있나요?

A. 참여권은 저장매체 탐색과 전자정보 선별 과정에 피압수자 등이 참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참여 기회를 주지 않거나 압수 목록을 교부하지 않는 등 절차를 지키지 않으면 증거능력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위반의 정도와 경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위법하게 수집된 영상이 배제되면 그 영상으로 얻은 진술도 쓸 수 없나요?

A. 위법수집증거를 기초로 얻은 2차적 증거도 원칙적으로 증거능력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1차 증거의 위법성과 2차적 증거 사이의 인과관계가 끊겼다고 볼 사정이 있으면 예외적으로 인정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2차적 증거가 어떻게 수집되었는지를 함께 따져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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