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런티어성공사례

SUCCESS CASE

스토킹범죄처벌법위반 집행유예

사건 개요

휴대폰 화면에 또 메시지 알림이 떴다. 피해자는 번호를 차단하고, 신고하고, 거부 의사를 분명히 밝혔지만 메시지는 멈추지 않았다. 부산에서 이런 상황이 발생한다면, 피고인 A씨의 사건이 바로 그 전형적인 모습일 것입니다.

 

A씨는 과거 친밀했던 상대방에 대한 집착으로 약 한 달여간 총 75회에 걸쳐 메시지를 전송했습니다. 피해자가 명확히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연락을 멈추지 않았고, 금전을 요구하는 협박성 메시지까지 전송하며 피해자에게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가했습니다. 결국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되었고, 전문적인 법률 조력이 절실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사건의 진행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지속적·반복적으로 하는 경우를 처벌합니다. 부산에서 유사한 사건을 맡게 된다면, 담당 변호인이 가장 먼저 직면하는 쟁점은 잠정조치 위반 여부입니다.

 

이 사건에서 담당 변호인은 A씨가 경찰의 잠정조치결정—피해자로부터 100미터 이내 접근 금지, 유선·무선·전자적 방식의 일체 접촉 금지—을 부과받은 상태에서도 이를 위반한 사실을 면밀히 검토했습니다. 75회의 문자 전송 내역과 협박성 메시지 전송 사실을 상세히 분석하여, 이 행위가 잠정조치 위반과 스토킹행위를 동시에 충족함을 법원에 명확히 정리했습니다.

 

담당 변호인은 법정에서 피고인의 범행 경위와 정도, 피해자가 겪은 정신적 고통의 심각성을 솔직하게 전달하며 적정한 처벌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변론을 구성했습니다. 사안을 축소하거나 혐의를 부정하는 대신, 피고인의 상황을 있는 그대로 제시하며 재범 방지와 사회 복귀 가능성을 강조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관할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6월을 선고하되,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아울러 24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스토킹범죄 재범예방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법원은 피해자의 명확한 거부 의사에도 연락을 지속한 점, 특히 잠정조치결정을 받고도 100미터 이내 접근 금지 및 전자적 접촉 금지 명령을 어긴 점을 엄중히 판단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의 재기 가능성을 고려해 실형 대신 집행유예를 선택했습니다.

 

혼자 감당하기 어려운 사건이라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부산지사의 문을 두드려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에서 스토킹범죄처벌법 위반 사건이 발생하면, 사건 경위에 따라 관할 경찰서 여성청소년수사팀이 초동 수사를 진행하고 관할 검찰청에 송치된 후 공판이 개시됩니다. 부산 지역 관할 법원은 스토킹 사건의 잠정조치 발령과 위반 여부에 대해 비교적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는 경향이 있으며, 잠정조치 결정 이후의 추가 행위는 양형에 독립적인 가중 요소로 반영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스토킹 사건에서 수사 초기 변호인 선임이 중요한 이유는, 잠정조치 발령 단계부터 변호인이 개입해야 이후 공판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증거 형성을 최소화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피의자가 잠정조치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한 채 접촉을 시도하면 위반 사실이 추가 혐의로 누적되고, 이는 실형 선고 가능성을 높이는 결정적 요인이 됩니다. 초기 단계에서 변호인이 의사소통 범위와 행동 지침을 명확히 안내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법무법인 프런티어는 전국 13개 지사 네트워크를 통해 축적된 스토킹 관련 판례와 양형 데이터를 부산 사건에 즉시 활용할 수 있습니다. 타 지역에서 잠정조치 위반 사건이 어떤 양형 결과로 이어졌는지, 어떤 변론 방향이 집행유예를 이끌어냈는지에 대한 실무 경험이 부산 의뢰인의 사건 전략 수립에 직접적으로 반영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잠정조치를 받은 후 실수로 연락을 했다면, 이것도 위반으로 처벌받나요?

 

A. 잠정조치 위반은 고의 여부와 무관하게 별도의 처벌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잠정조치를 받은 즉시 변호인과 허용 행동 범위를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스토킹범죄처벌법 위반으로 기소되면 실형을 받게 되나요?

 

A. 초범 여부, 범행 기간과 횟수, 잠정조치 위반 여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 사건처럼 잠정조치 위반이 포함된 경우에도 집행유예가 선고된 사례가 있으므로, 양형 요소를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피해자와 합의를 시도하는 것이 도움이 되나요?

 

A. 합의는 양형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으나, 잠정조치가 발령된 상태에서 직접 접촉하면 추가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변호인을 통한 간접 방식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 청주산남충북 청주시 서원구 산남동 571, 4층Tel. 010-8182-2987Fax. 043-715-9576
  • 청주오창충북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중심상업1로 20 LK트리플렉스II 3층Tel. 010-6792-6014Fax. 043-241-6015
  • 부산부산광역시 남구 수영로 180, 대연아이홈 3층 301호Tel. 010-2419-9575Fax. 051-637-9576
  • 천안충남 천안시 서북구 백석4길 12 10층 1001-B49호Tel. 010-7762-9576Fax. 041-522-8257
  • 천안아산충남 아산시 배방읍 고속철대로 147, 302-1호Tel. 010-3931-9576Fax. 041-522-8257
  • 경주경북 경주시 용황로13길 35, 세현빌딩 3층Tel. 010-8406-9576Fax. 054-748-9575
  • 포항경북 포항시 북구 법원로 162 2층 202호Tel. 010-2194-9577Fax. 054-243-9575
  • 서울동부서울시 송파구 문정동 651-15 파트너스 2 6층 608호Tel. 010-2001-9572Fax. 02-408-9576
  • 동탄경기 화성시 동탄역로 128 3층, ktx 중앙파크뷰 302호Tel. 010-5113-9575Fax. 031-372-9575
  • 여수전남 여수시 오림1길 3 2층Tel. 010-5520-9575Fax. 061-654-9572
  • 인천인천 부평구 광장로 28, SR노빌리안 609호Tel. 010-8104-6014Fax. 032-330-4577
  • 수원경기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95-1 401호~402호Tel. 010-8180-9575Fax. 031-215-9575

Email frontierlaw@frontierlaw.kr광고책임변호사 이상현

Copyright © LAW FIRM FRONTIER. All Rights Reserved.

X

개인정보처리방침

법무법인 프런티어(이하 “사무소”)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및 권익을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된 정보주체의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제 1 조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목적, 방법
제 2 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제 3 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제 4 조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제 5 조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
제 6 조 개인정보의 파기
제 7 조 의견수렴 및 불만처리
제 8 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제 9 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제 1 조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목적, 방법)
① 게시판 글 작성 시 필수 항목에 대한 수집목적은 ‘별도의 구체적 상담을 위하여’이며 수집항목은 ‘이름, 이메일, 연락처’입니다.
② 전항 외에 고객의 서비스 이용 과정이나 요청 사항 처리 과정에서 ‘IP주소, 접속로그, 단말기 및 환경정보, 서비스 이용기록, 쿠키’와 같은 정보들이 자동으로 수집 및 저장될 수 있으며, 이 때의 수집목적은 ‘사용자 홈페이지 이용, 사이트 이용에 대한 문의 민원 등 고객 고충 처리’입니다.
③ 사무소는 ‘홈페이지 고객 문의/고충 처리 시 전화 또는 인터넷을 통한 상담’과 같은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합니다

제 2 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는 원칙적으로 해당 개인정보의 처리목적이 달성될 때까지 보유 및 이용되며, 그 목적이 달성되면 지체 없이 파기됩니다.

제 3 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본 처리방침에서 명시한 목적에 한해서만 처리하며 정보주체의 사전동의가 있는 경우 또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거한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합니다. 사무소는 현재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고 있습니다.

제 4 조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사무소는 현재 귀하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귀하의 개인정보를 직접 취급 관리하고 있습니다. 단, 향후 보다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제3의 전문기관에 귀하의 정보를 위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귀하의 사전 동의 하에 개인정보에 대한 취급을 위탁할 수 있습니다.

제 5 조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소에 대해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 및 삭제, 처리정지 요구 등 개인정보 보호 관련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에 따른 권리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사람을 통해서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규칙에 따른 위임장을 사무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권리행사에 대하여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조치하겠습니다.

제 6 조 (개인정보의 파기)
① 사무소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의 처리목적이 달성된 경우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② 사무소가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아니하고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 또는 개인정보파일을 다른 개인정보와 분리해서 저장·관리 합니다.
③ 사무소는 파기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를 선정하여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④ 사무소는 파기하여야 할 개인정보가 전자적 파일 형태인 경우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하며, 이외의 기록물, 인쇄물, 서면, 그 밖의 기록매체인 경우 파쇄 또는 소각합니다.

제 7 조 (의견수렴 및 불만처리)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아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또는 담당부서에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하여 신속하고 충분한 답변을 드릴 것입니다.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 : 변호사
연락처 : 02.

제 8 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사무소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관련 법령, 지침 및 사무소 내부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개인정보 처리방침이 변경되는 경우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합니다.

제 9 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사무소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관리적 조치 :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구성원에 대한 정기적인 개인정보 보호교육 등
기술적 조치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등의 접근권한 관리, 접근통제시스템 설치, 고유식별정보 등의 암호화, 보안프로그램의 설치 등
물리적 조치 : 전산실, 자료보관실 등 개인정보 보관장소에 대한 접근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