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런티어성공사례

SUCCESS CASE

근로기준법 위반 무죄 판결

사건 개요

임금 체불 혐의로 기소됐다는 연락을 받은 날 밤, 의뢰인은 억울함과 두려움 속에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자신은 단순히 추진위원장으로서 계약 관계에 참여했을 뿐인데, 근로기준법 위반이라는 형사 혐의가 씌워진 것입니다.

 

부산에서 이와 유사한 사건이 발생한다면, 다음과 같은 구조가 될 것입니다. 공동 피고인(피고인2)은 근로자 74명의 임금 총 1억 5천여만 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고, 근로계약서 교부 의무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추진위원장으로서 도급계약 관계에 따른 임금 지급 책임이 있다는 혐의를 함께 받았습니다.

 

두 피고인이 나란히 재판을 받게 되었지만, 사실관계와 법적 책임의 성격은 전혀 달랐습니다.

사건의 진행

담당 변호인은 의뢰인과 피고인2의 혐의 구조가 본질적으로 다르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의뢰인에 대해서는, 계약의 실질적 내용을 면밀히 분석하여 이것이 도급계약이 아닌 위임계약에 해당함을 입증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4조 1항은 도급인의 연대책임을 규정하는 조항으로, 위임계약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담당 변호인은 계약서 문언, 업무 지시 구조, 대금 지급 방식 등 구체적 사실관계를 정리하여 검찰 측 증거가 도급관계를 입증하기에 불충분하다는 점을 조목조목 지적했습니다.

 

피고인2에 대해서는 체불 임금 및 근로계약서 미교부 사실 자체는 다툴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담당 변호인은 피고인2의 사정을 양형 요소로 적극 제출하여,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와 벌금형으로 처벌을 낮추는 방향으로 변론을 이끌었습니다.

사건의 결과

2024년 8월 22일, 관할 법원은 피고인2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벌금 미납 시 노역장 유치가 병기되었습니다.

 

반면 의뢰인은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법원은 의뢰인과 피고인2 사이의 계약이 도급계약이 아닌 위임계약에 해당한다고 보아, 근로기준법 제44조 1항의 적용 대상이 아님을 명확히 인정했습니다.

 

같은 재판, 같은 혐의처럼 보였지만 계약의 법적 성격을 정확히 분석하고 입증한 변론이 전혀 다른 결과를 만들어냈습니다. 부산에서 임금 체불 관련 형사 혐의를 받고 있다면, 계약의 실질적 성격부터 법률 전문가와 함께 점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와 유사한 상황에 처해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부산지사으로 상담을 받으러 오시기 바랍니다.

 


 

부산에서 근로기준법 위반 사건이 발생하면, 사건 규모와 관할에 따라 관할 검찰청의 형사부 또는 노동전담 부서가 수사를 맡고, 이후 관할 법원 형사단독 또는 합의부에서 재판이 진행됩니다. 임금 체불 사건은 고용노동청의 진정·고소에서 시작되는 경우가 많아 수사기관이 두 곳 이상 관여하는 구조가 될 수 있으며, 절차 흐름을 사전에 파악하고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로기준법 위반 사건에서 수사 초기 변호인 선임이 특히 중요한 이유는, 고용노동청 조사 단계에서 이미 사실관계가 굳어지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처럼 도급계약과 위임계약의 구별이 쟁점이 되는 경우, 초기 진술에서 계약 성격을 잘못 인정하면 이후 재판에서 번복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변호인이 조사 전부터 계약서와 업무 구조를 검토하고 진술 방향을 정리해야 무죄 또는 감경의 여지를 지킬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프런티어는 전국 13개 지사 네트워크를 통해, 노동청 조사와 형사재판이 병행되는 근로기준법 사건에서 각 단계의 실무 경험을 축적하고 있습니다. 부산 지사는 본사 및 타 지사와 사건 정보를 공유하여, 유사 판례와 양형 데이터를 신속하게 검토하고 의뢰인에게 가장 현실적인 변론 방향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저는 실제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게 아닌데, 왜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기소될 수 있나요?

 

A. 근로기준법 제44조는 도급 구조에서 원도급인에게도 연대 임금 지급 책임을 부과합니다. 계약 명칭이 아닌 실질적 관계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계약 성격을 명확히 소명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Q. 임금 체불 혐의로 기소되면 실형을 받을 가능성이 얼마나 되나요?

 

A. 체불 금액과 피해 근로자 수, 이후 변제 여부 등이 양형에 크게 영향을 미칩니다. 일반적으로 초범이고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경우 집행유예나 벌금형으로 마무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Q. 고용노동청 조사와 검찰 수사가 동시에 진행되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A. 두 기관의 조사 내용이 재판에서 모두 증거로 활용될 수 있어, 초기부터 일관된 진술 전략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변호인을 선임하여 각 조사 단계에서 진술 내용을 사전에 정리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 청주산남충북 청주시 서원구 산남동 571, 4층Tel. 010-8182-2987Fax. 043-715-9576
  • 청주오창충북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중심상업1로 20 LK트리플렉스II 3층Tel. 010-6792-6014Fax. 043-241-6015
  • 부산부산광역시 남구 수영로 180, 대연아이홈 3층 301호Tel. 010-2419-9575Fax. 051-637-9576
  • 천안충남 천안시 서북구 백석4길 12 10층 1001-B49호Tel. 010-7762-9576Fax. 041-522-8257
  • 천안아산충남 아산시 배방읍 고속철대로 147, 302-1호Tel. 010-3931-9576Fax. 041-522-8257
  • 경주경북 경주시 용황로13길 35, 세현빌딩 3층Tel. 010-8406-9576Fax. 054-748-9575
  • 포항경북 포항시 북구 법원로 162 2층 202호Tel. 010-2194-9577Fax. 054-243-9575
  • 서울동부서울시 송파구 문정동 651-15 파트너스 2 6층 608호Tel. 010-2001-9572Fax. 02-408-9576
  • 동탄경기 화성시 동탄역로 128 3층, ktx 중앙파크뷰 302호Tel. 010-5113-9575Fax. 031-372-9575
  • 여수전남 여수시 오림1길 3 2층Tel. 010-5520-9575Fax. 061-654-9572
  • 인천인천 부평구 광장로 28, SR노빌리안 609호Tel. 010-8104-6014Fax. 032-330-4577
  • 수원경기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95-1 401호~402호Tel. 010-8180-9575Fax. 031-215-9575

Email frontierlaw@frontierlaw.kr광고책임변호사 이상현

Copyright © LAW FIRM FRONTIER. All Rights Reserved.

X

개인정보처리방침

법무법인 프런티어(이하 “사무소”)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및 권익을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된 정보주체의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제 1 조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목적, 방법
제 2 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제 3 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제 4 조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제 5 조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
제 6 조 개인정보의 파기
제 7 조 의견수렴 및 불만처리
제 8 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제 9 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제 1 조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목적, 방법)
① 게시판 글 작성 시 필수 항목에 대한 수집목적은 ‘별도의 구체적 상담을 위하여’이며 수집항목은 ‘이름, 이메일, 연락처’입니다.
② 전항 외에 고객의 서비스 이용 과정이나 요청 사항 처리 과정에서 ‘IP주소, 접속로그, 단말기 및 환경정보, 서비스 이용기록, 쿠키’와 같은 정보들이 자동으로 수집 및 저장될 수 있으며, 이 때의 수집목적은 ‘사용자 홈페이지 이용, 사이트 이용에 대한 문의 민원 등 고객 고충 처리’입니다.
③ 사무소는 ‘홈페이지 고객 문의/고충 처리 시 전화 또는 인터넷을 통한 상담’과 같은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합니다

제 2 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는 원칙적으로 해당 개인정보의 처리목적이 달성될 때까지 보유 및 이용되며, 그 목적이 달성되면 지체 없이 파기됩니다.

제 3 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본 처리방침에서 명시한 목적에 한해서만 처리하며 정보주체의 사전동의가 있는 경우 또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거한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합니다. 사무소는 현재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고 있습니다.

제 4 조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사무소는 현재 귀하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귀하의 개인정보를 직접 취급 관리하고 있습니다. 단, 향후 보다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제3의 전문기관에 귀하의 정보를 위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귀하의 사전 동의 하에 개인정보에 대한 취급을 위탁할 수 있습니다.

제 5 조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소에 대해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 및 삭제, 처리정지 요구 등 개인정보 보호 관련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에 따른 권리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사람을 통해서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규칙에 따른 위임장을 사무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권리행사에 대하여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조치하겠습니다.

제 6 조 (개인정보의 파기)
① 사무소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의 처리목적이 달성된 경우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② 사무소가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아니하고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 또는 개인정보파일을 다른 개인정보와 분리해서 저장·관리 합니다.
③ 사무소는 파기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를 선정하여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④ 사무소는 파기하여야 할 개인정보가 전자적 파일 형태인 경우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하며, 이외의 기록물, 인쇄물, 서면, 그 밖의 기록매체인 경우 파쇄 또는 소각합니다.

제 7 조 (의견수렴 및 불만처리)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아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또는 담당부서에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하여 신속하고 충분한 답변을 드릴 것입니다.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 : 변호사
연락처 : 02.

제 8 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사무소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관련 법령, 지침 및 사무소 내부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개인정보 처리방침이 변경되는 경우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합니다.

제 9 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사무소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관리적 조치 :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구성원에 대한 정기적인 개인정보 보호교육 등
기술적 조치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등의 접근권한 관리, 접근통제시스템 설치, 고유식별정보 등의 암호화, 보안프로그램의 설치 등
물리적 조치 : 전산실, 자료보관실 등 개인정보 보관장소에 대한 접근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