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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런티어성공사례

SUCCESS CASE

특수협박 벌금 500만원 약식명령
벌금형

사건 개요

이 사건은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으로 끝났습니다. 정식 재판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흉기가 등장한 특수협박 사건에서 실형까지 걱정하던 의뢰인에게는 일상을 이어갈 수 있는 결론이었습니다.

발단은 도로 위였습니다. 의뢰인은 운전 중 보행자와 부딪힐 뻔했고, 이 일로 시비가 붙었습니다. 상대방이 먼저 욕설을 하며 의뢰인의 가슴 부분을 밀쳤습니다. 그 와중에 의뢰인은 차량에 있던 흉기를 꺼내 상대방에게 겁을 주었습니다. 이 행동으로 위험한 물건을 이용한 협박, 곧 특수협박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위험한 물건이 쓰였다는 점이 가장 무거웠습니다. 정식 기소와 실형 선고 가능성까지 거론될 수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따져 볼 지점은 두 가지였습니다. 흉기를 꺼내 위협한 행위가 특수협박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가 하나였습니다. 다른 하나는 상대방의 선행 행동과 실제 물리적 피해가 없었다는 사정이 양형에 어떻게 반영될 수 있는지였습니다.

사건의 진행

담당 변호사는 먼저 수사기록과 사건 경위를 처음부터 다시 맞춰 보았습니다. 사건의 성격을 바로 세우는 것이 출발점이었습니다. 미리 계획한 범행이 아니라 시비 도중 벌어진 우발적 상황이라는 점을 정리했습니다.

이를 위해 상대방이 먼저 욕설을 하고 의뢰인의 가슴을 밀친 정황을 구체적으로 소명했습니다. 의뢰인의 행동이 악의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그 흐름 속에서 나왔다는 점을 보여주려는 것이었습니다. 이어 흉기를 꺼내 들었지만 실제 상해로는 이어지지 않았다는 점을 죄질 판단의 참작 사유로 내세웠습니다.

의뢰인 개인의 사정도 함께 정리했습니다. 특별한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 수사 과정에서 성실히 협조했다는 점입니다. 이런 사정을 한데 묶어 검찰과 법원이 사건을 한 단면이 아니라 전체로 보고 판단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변론의 초점은 정식 기소나 실형이 아닌 약식명령 절차로 사건이 진행되도록 하는 데 있었습니다.

사건의 결과

사건은 정식 공판절차 없이 약식명령 절차로 진행되었습니다. 법원은 실형이나 집행유예가 아닌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공판을 거치지 않고 사건을 마무리했습니다. 실형에 대한 걱정도 덜게 되었습니다. 형사처벌 자체를 피한 것은 아니지만, 벌금형으로 종결되면서 사회생활과 경제활동에 미치는 영향을 줄일 수 있었습니다.

 

부산에서 운전 중 시비나 다툼 끝에 위험한 물건을 꺼내 들어 특수협박 혐의를 받게 되었다면, 첫 조사 단계의 진술부터 신중해야 합니다. 상대방의 선행 행동, 실제 피해 여부, 전과 유무는 양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정입니다. 이런 사정은 기억과 자료가 남아 있는 사건 초기에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결과는 사건마다 다르므로 구체적인 경위를 놓고 변호사와 먼저 상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특수협박도 벌금형으로 끝날 수 있나요?

A. 특수협박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여 협박한 경우로, 법정형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법정형에 벌금형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사건의 경위와 정상에 따라 벌금형이 선택될 여지는 있습니다. 다만 흉기의 종류, 위협 정도, 피해 회복 여부 등에 따라 처분은 크게 달라집니다.

Q. 약식명령은 어떤 절차이고, 불복할 수 있나요?

A. 약식명령은 검사가 벌금형을 청구하면 법원이 공판을 열지 않고 서면으로 심리해 벌금 등을 정하는 절차입니다.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약식명령도 확정되면 형사처벌로서 전과가 남는다는 점은 알아두어야 합니다.

Q. 상대방이 먼저 욕하고 밀쳤다면 처벌을 면할 수 있나요?

A. 상대방이 먼저 도발했다는 사정만으로 흉기를 이용한 위협이 정당방위로 인정되기는 쉽지 않습니다. 정당방위는 침해의 현재성, 방위 행위의 상당성 등 요건이 엄격하게 판단됩니다. 다만 사건이 우발적으로 일어난 경위는 양형에서 참작 사유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부산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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