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명예훼손 혐의없음 불기소
불기소
사건 개요
직장 동료에게 보낸 카카오톡 메시지 한 건 때문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된 의뢰인이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검찰로부터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혐의없음 불기소처분을 받았습니다. 사건은 수사 단계에서 끝났습니다.
발단은 회사 안에서 단체로 퍼진 쪽지였습니다. 쪽지에는 한 상사와 다른 직원 사이의 불륜 의혹이 담겨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같은 쪽지를 받은 동료 한 명에게 카카오톡으로 개인적인 의견을 전했습니다. 그러자 그 상사가 고소인이 되었습니다. 고소인은 메시지 내용이 허위사실이고, 자신을 비방할 목적으로 퍼뜨린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의뢰인은 형사 입건되어 수사를 받게 됐습니다. 평범하게 회사를 다니다 갑자기 고소를 당한 터라 심리적 부담이 컸습니다.
다퉈야 할 지점은 세 갈래였습니다. 첫째, 메시지가 허위사실을 적시한 것인지였습니다. 둘째, 비방할 목적이나 명예훼손의 고의가 있었는지였습니다. 셋째, 이미 퍼진 쪽지에 대한 의견 표명을 공연성과 비방 목적을 갖춘 행위로 볼 수 있는지였습니다.
사건의 진행
담당 변호사가 가장 먼저 들여다본 것은 메시지를 보내기까지의 경위였습니다. 의뢰인은 의혹을 스스로 만들어낸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직장 안에는 이미 쪽지가 돌고 있었습니다. 동료들에게서 전해 들은 목격담과 전언도 있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이를 믿을 수밖에 없었던 구체적인 정황을 정리해 수사기관에 제시했습니다.
주장만으로 끝내지 않으려고 참고인 진술도 활용했습니다. 참고인들은 의뢰인이 들은 정보의 출처와 내용이 실제로 있었다고 진술했습니다. 이 진술은 의뢰인의 주장과 맞아떨어졌습니다. 의뢰인에게 불륜 관계를 의심할 만한 합리적인 근거가 있었다는 점이 뒷받침된 것입니다. 허위사실을 지어내 퍼뜨릴 의도가 없었다는 설명에도 힘이 실렸습니다.
다음으로 메시지가 닿은 범위를 짚었습니다. 메시지를 받은 사람은 불특정 다수나 외부인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같은 쪽지를 받은 동료 한 사람이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이 메시지가 새로운 유포가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개인적인 의견을 표현한 데 그쳤으므로 비방할 목적이나 명예훼손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소명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검찰은 허위사실 적시에 대한 고의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혐의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습니다. 메시지가 외부에 새로 퍼진 것이 아니라는 사실도 인정되었습니다. 같은 쪽지를 받은 동료에게 의견을 표시한 것에 불과하다고 본 것입니다.
이 처분으로 의뢰인은 형사처벌의 위험에서 벗어났습니다. 사적인 대화 한 번에서 시작된 수사는 기소 없이 마무리되었습니다.
부산에서 직장 동료와 주고받은 메시지 때문에 명예훼손 고소를 당했다면, 먼저 대화 내용을 지우지 말고 원본 그대로 보존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그 말을 하게 된 경위와 정보를 들은 출처, 메시지를 받은 사람의 범위를 시간 순서대로 정리해 두면 수사 단계에서 소명할 때 도움이 됩니다. 같은 이야기를 함께 듣거나 본 동료가 있다면 참고인으로 진술할 수 있는지도 미리 살펴볼 만합니다. 첫 조사에 나가기 전에 변호인과 진술 방향을 점검하면 불필요한 오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동료 한 명에게만 보낸 메시지도 명예훼손이 될 수 있나요?
A. 명예훼손이 성립하려면 공연성이 있어야 합니다. 판례는 한 사람에게 말했더라도 그 말이 다른 사람에게 퍼질 가능성이 있으면 공연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봅니다. 반대로 전파 가능성이 없다고 볼 만한 사정이 있으면 공연성이 부정될 수 있어서, 상대방과의 관계와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따져봐야 합니다.
Q. 남에게 들은 이야기를 전한 것뿐인데 허위사실 명예훼손이 되나요?
A. 허위사실 명예훼손은 적시한 내용이 허위이고, 말한 사람이 그것이 허위라는 점을 알고 있어야 성립합니다. 그래서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근거가 있었는지가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다만 내용이 사실이더라도 비방할 목적이 인정되면 사실적시 명예훼손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Q. 혐의없음 불기소처분이 나오면 사건은 완전히 끝나나요?
A. 불기소처분이 나오면 일단 재판으로 넘어가지 않습니다. 다만 고소인은 처분에 불복해 항고나 재정신청 같은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처분 이후에도 관련 자료를 한동안 보관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부산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