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 음주운전·공동상해 보호관찰 처분
기타
사건 개요
법원은 여러 사건을 하나로 묶어 심리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에게 12개월 안에 80시간의 사회봉사와 장기 보호관찰을 명했습니다. 소년법상 사회 내 처우인 3호·5호 처분입니다. 시설 수용을 수반하는 중한 처분은 내려지지 않았습니다. 앞서 받았던 보호처분은 취소되어 이번 처분으로 통합 정리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미성년자입니다. 이미 다른 사건으로 법원에서 보호처분을 받은 상태였습니다. 그 뒤 혈중알코올농도 0.046% 상태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했습니다. 그러다 신호를 위반한 상대 차량과 부딪치는 사고가 났습니다. 이와 별도로 또래들과 함께 피해자를 폭행해 상해를 입힌 사건에도 연루되었습니다.
보호처분 중에 새로운 비행사실이 여러 건 드러나면 법원은 기존 처분을 취소합니다. 그리고 사건을 병합해 처분을 새로 정합니다. 이 사건에서 따져야 할 것은 소년법 제32조가 정한 처분 단계 가운데 어느 수준으로 결정되느냐였습니다. 피해자가 28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은 점이 무거웠습니다. 음주 상태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한 점도 있었습니다. 둘 다 소년원 송치 같은 중한 처분으로 이어질 수 있는 사정이었습니다. 의뢰인의 가족은 이 위험 때문에 도움을 청했습니다.
사건의 진행
담당 변호사가 가장 먼저 짚은 것은 병합 심리가 가진 위험이었습니다. 보호처분을 받은 상태에서 새 사건이 더해지면 처분 수위가 한꺼번에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나란히 준비했습니다. 하나는 사건마다 경위를 따로 정리하는 일이었습니다. 다른 하나는 의뢰인에게 어떤 처우가 맞는지를 설명하는 일이었습니다.
음주운전 사고에서는 충돌의 직접 원인을 분명히 했습니다. 원인은 상대 운전자의 적색 신호 위반이었습니다. 음주 운전 자체를 다툰 것은 아닙니다. 사고에 대한 의뢰인의 과실 비중이 실제보다 크게 평가되지 않도록 한 것입니다.
공동상해 사건에서는 함께 연루된 소년들 사이에서 의뢰인이 맡은 역할을 구체적으로 소명했습니다. 의뢰인의 가담 정도가 다른 공동 비행소년들에 비해 제한적이었다는 점을 드러냈습니다. 사건 전체의 책임이 의뢰인에게 지나치게 무겁게 지워지지 않도록 한 것입니다.
처분 수위를 정하는 단계에서는 의뢰인의 나이와 반성 태도를 제시했습니다. 보호자가 지도·감독할 수 있는 여건도 구체적으로 밝혔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시설에 수용하기보다 사회 안에서 교정과 선도를 받는 편이 더 적합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은 사건을 병합하면서도 사회 내 처우를 택했습니다. 의뢰인은 12개월 안에 80시간의 사회봉사를 이행하고 장기 보호관찰을 받게 되었습니다. 3호·5호 처분입니다. 기존 보호처분은 취소되어 이번 처분 하나로 정리되었습니다.
소년원 송치처럼 시설에 수용되는 처분은 피했습니다. 덕분에 의뢰인은 학업과 일상생활을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개선 가능성과 보호자의 지도 여건을 구체적으로 보인 것이 처분 결정에서 고려되었습니다.
부산에서 자녀가 이미 보호처분을 받은 상태라면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 상태에서 새로운 비행으로 소년보호재판을 앞두고 있다면 병합 심리로 처분 수위가 올라갈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사건마다 경위와 가담 정도를 따로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보호자가 어떻게 지도·감독할 수 있는지도 구체적으로 준비해 두면 처분 결정 과정에서 설명할 자료가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보호처분을 받는 중에 다시 비행을 저지르면 어떻게 되나요?
A. 법원은 새로운 사건을 심리하면서 기존 보호처분을 취소하고 사건을 병합해 처분을 새로 정할 수 있습니다. 이때 비행이 반복된 점이 고려되어 처분 수위가 높아질 수 있습니다. 사건별 경위와 보호 환경을 함께 살피는 것이 중요합니다.
Q. 소년법상 3호·5호 처분은 어떤 내용인가요?
A. 3호 처분은 사회봉사명령으로, 14세 이상 소년에게 200시간 이내로 부과됩니다. 5호 처분은 장기 보호관찰로, 기간은 2년이며 필요하면 1년 범위에서 한 번 연장될 수 있습니다. 둘 다 시설에 수용하지 않는 사회 내 처우입니다.
Q. 소년보호처분을 받으면 전과 기록이 남나요?
A. 소년법은 보호처분이 소년의 장래 신상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호처분은 형사처벌과 달리 전과로 취급되지 않습니다. 다만 수사 자료나 처분 이력은 관련 기관에 남을 수 있습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부산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