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소송 투자약정 반소 전부 기각
기각
사건 개요
회사가 예전에 준 돈을 '투자금'이라 부르며 되돌려 달라고 낸 반소는 전부 기각됐습니다. 의뢰인이 제기한 미지급 임금 청구는 전부 인용됐습니다. 법원은 피고 회사에 미지급 임금과 연 20%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의뢰인은 피고 회사에서 일하면서 받아야 할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미지급 임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회사는 이에 맞서 반소를 제기했습니다. 그동안 의뢰인에게 건넨 돈은 임금이 아니라 투자약정에 따라 지급한 것이니, 부당이득으로 반환하라는 주장이었습니다. 반소 금액은 본소 청구액보다 훨씬 컸습니다. 밀린 임금을 받으려고 시작한 소송이 오히려 더 큰 돈을 물어줄 수도 있는 소송으로 바뀐 셈이었습니다.
다툼의 중심은 하나였습니다. 의뢰인이 근무의 대가로 받은 돈이 '임금'인지, 회사 말대로 '투자약정에 따른 지급금'인지였습니다. 투자약정이 있었고 그 내용이 무엇인지는 이를 주장하는 회사가 증명해야 했습니다. 그 증명이 이루어지는지가 반소의 승패를 가를 문제였습니다.
사건의 진행
담당 변호사가 가장 먼저 따져 본 것은 '투자약정'이라는 계약관계가 실제로 존재하는지였습니다. 의뢰인과 회사 사이의 근로관계, 그리고 돈이 오간 경위를 의뢰인과 함께 하나씩 확인했습니다.
반소에 대해서는 회사가 낸 자료만으로는 투자약정이 성립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짚었습니다. 투자약정을 뒷받침할 계약서가 없고, 구체적으로 합의한 정황도 드러나지 않는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다퉜습니다. 투자약정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을 거듭 부각한 것이 반소 기각의 결정적 근거가 됐습니다.
본소에서는 반대 방향의 증명에 힘을 쏟았습니다. 의뢰인이 실제로 근로를 제공한 사실과 미지급 임금의 규모를 뒷받침하는 사실관계를 체계적으로 정리했습니다. 의뢰인이 받은 돈이 근로의 대가인 임금이라는 점도 함께 제시했습니다. 반소를 막는 논리와 본소를 세우는 논리가 같은 사실관계 위에서 맞물리도록 준비한 것입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은 본소 청구를 전부 인용했습니다. 피고 회사는 의뢰인에게 미지급 임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연 20%)을 지급해야 합니다. 회사가 제기한 반소청구는 전부 기각됐습니다. 소송비용도 본소와 반소를 통틀어 피고 회사가 모두 부담하게 됐습니다.
의뢰인은 본소보다 큰 반소로 생길 수 있었던 반환 부담에서 벗어났습니다. 소송비용을 떠안지 않고 임금 전액과 지연이자까지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부산에서 임금을 받지 못해 소송을 준비하다가 회사로부터 '그 돈은 임금이 아니었다'는 반박이나 반소를 받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럴 때는 돈을 받은 날짜와 명목, 근무 내용을 보여 주는 자료를 먼저 모아 두는 것이 좋습니다. 급여 이체 내역, 업무 지시 기록, 회사와 주고받은 메시지 등이 금원의 성격을 가리는 데 쓰일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다른 명목을 주장한다면 그 주장을 누가 증명해야 하는지부터 확인하고 대응 방향을 정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임금 소송을 냈는데 회사가 반소를 제기하면 어떻게 되나요?
A. 반소는 본소와 같은 재판 절차에서 함께 심리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임금 청구를 증명하는 것과 함께 회사 주장에 대한 반박도 준비해야 합니다. 반소 금액이 크다고 해서 그 주장이 곧바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각 주장마다 증거가 따로 검토됩니다.
Q. 회사가 지급한 돈이 임금이 아니라고 주장하면 누가 증명해야 하나요?
A. 일반적으로 어떤 약정이 있었다고 주장하는 쪽이 그 약정의 존재와 내용을 증명할 책임을 집니다. 회사가 투자약정 같은 별도 계약을 내세운다면 계약서나 합의 정황을 제시해야 합니다. 다만 구체적인 증명 범위는 사건마다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미지급 임금에 붙는 지연이자는 얼마인가요?
A. 근로기준법과 그 시행령은 퇴직한 근로자의 임금 등을 지급 사유 발생일부터 14일 안에 주지 않으면 그 다음 날부터 연 20%의 지연이자를 정하고 있습니다. 재직 중인 경우 등 사정에 따라 적용되는 이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이율과 기산일은 개별 사안을 보고 판단해야 합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부산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