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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런티어성공사례

SUCCESS CASE

교제폭행 상해 합의 기소유예 처분
기소유예

사건 개요

이 사건은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으로 끝났습니다. 의뢰인은 정식 재판에 넘겨지지 않았고, 벌금형도 받지 않은 채 사건을 마무리했습니다.

의뢰인은 약 2년간 교제한 상대방과 차 안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상대방이 이별을 꺼냈고 다툼이 생겼습니다. 의뢰인은 순간 감정을 누르지 못했습니다. 상대방의 손가락을 비틀고 얼굴을 3회 때렸습니다. 상대방은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습니다. 의뢰인은 상해 혐의로 형사입건되어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피의자신문에서 범행을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형사처벌로 생길 불이익을 크게 걱정했습니다. 혐의가 인정되는 상황이었으므로 무죄를 다툴 여지는 크지 않았습니다. 남은 질문은 하나였습니다. 처벌보다 선처가 맞다는 사정을 검찰에 얼마나 설득력 있게 보여줄 수 있느냐였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와 처벌불원 의사, 전과 여부 같은 유리한 사정을 구체적으로 입증하는 일이 관건이었습니다.

사건의 진행

담당 변호사는 혐의를 다투는 길을 택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형사처벌의 필요성이 낮다는 점을 소명하는 데 힘을 모았습니다. 사실관계를 인정한 의뢰인의 태도와도 맞는 방향이었습니다.

첫 작업은 의뢰인의 이력을 확인하는 일이었습니다. 의뢰인에게 동종 전과가 전혀 없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이를 뒷받침하는 자료를 준비해 제출했습니다. 이어 사건이 일어난 경위를 정리했습니다. 두 사람이 오랜 연인 관계였다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다툼이 이별 통보 직후 순간적인 감정에서 비롯된 우발적 상황이었다는 점도 밝혔습니다. 이를 통해 사안이 경미하다는 점을 부각했습니다.

가장 공을 들인 부분은 피해자와의 합의였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원만한 합의에 이르도록 노력했습니다. 그 결과 피해자는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분명히 밝혔습니다. 이 처벌불원 의사는 검찰이 기소유예를 결정하는 데 결정적인 요소가 되었습니다.

  •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및 처벌불원 의사 확보
  • 동종 전과가 없다는 점의 입증
  • 사안의 경미성 및 우발적 상황임을 소명

사건의 결과

검찰은 의뢰인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기소유예는 혐의가 있더라도 정식 기소를 하지 않고 사건을 끝내는 처분입니다.

의뢰인은 재판 절차를 거치지 않았습니다. 벌금형도 받지 않았습니다. 전과 기록을 남기지 않고 사건을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처벌로 인한 불이익을 걱정하던 의뢰인에게는 그 부담을 덜어낸 결과였습니다.

 

부산에서 연인과의 다툼 끝에 상해 혐의로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첫 조사 전에 사실관계와 유리한 사정을 먼저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는 처분에 영향을 줄 수 있지만, 직접 연락은 오해나 추가 문제를 낳을 수 있어 신중해야 합니다. 전과 여부, 사건 경위, 반성의 정도처럼 수사기관이 살피는 사정은 자료로 뒷받침될 때 설득력이 생깁니다. 사건마다 사정이 달라 결과도 다를 수 있으므로, 초기 단계에서 대응 방향을 함께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상해 사건은 그대로 끝나나요?

A. 상해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해서 수사나 재판이 당연히 끝나는 범죄가 아닙니다. 다만 처벌불원 의사는 검찰의 처분이나 법원의 양형에서 중요하게 고려되는 사정입니다. 최종 판단은 상해 정도, 경위, 전과 등을 함께 보고 내려집니다.

Q. 기소유예는 어떤 처분인가요?

A. 기소유예는 범죄 혐의가 인정되더라도 검사가 여러 사정을 고려해 재판에 넘기지 않기로 하는 처분입니다. 재판이나 벌금형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다만 혐의 자체가 없다는 판단은 아니므로 무혐의 처분과는 구별됩니다.

Q. 교제 상대에게 직접 연락해 합의를 시도해도 되나요?

A. 교제폭력 사건에서는 가해자 측의 직접 연락이 피해자에게 압박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 접근금지 같은 조치가 내려져 있을 수도 있습니다. 대리인을 통해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하는 방식으로 합의를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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