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런티어성공사례

SUCCESS CASE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벌금형 감경

사건 개요

야간의 도로, 시속 90km로 달리던 차량이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를 그대로 충격했습니다. 부산에서 이런 사건이 발생한다면, 의뢰인은 그날 밤 사고 현장을 떠올리며 잠을 이루지 못했을 것입니다. 피해자의 신음 소리, 구급차 사이렌, 그리고 경찰의 조사—모든 것이 머릿속을 맴돌았을 그 밤을 상상해보십시오.

 

이 사건에서 의뢰인은 제한속도 60km 구간을 시속 약 90km로 주행하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충격했습니다. 피해자는 골절 및 골반골 손상 등으로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중상을 입었습니다. 야간 상황에서의 과속이라는 점에서 의뢰인의 주의 의무 위반이 사고 원인으로 지목되었고, 검찰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 혐의로 기소에 나섰습니다.

사건의 진행

담당 변호인은 사고 원인을 의뢰인의 과실로만 단정짓지 않고, 다각적인 검토에 착수했습니다. 사고 당시 피해자의 신호 위반 여부를 면밀히 분석하고, 현장 상황과 CCTV 영상을 토대로 피해자 측에도 일정 부분 과실이 있음을 법정에서 구체적으로 제시했습니다.

 

동시에 공판 진행 중 피해자 측과 적극적으로 접촉하여 치료비 지급 및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합의 과정에서 의뢰인의 진지한 반성과 재발 방지 의지를 함께 전달하여, 피해자가 선처를 요청하는 방향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관할 법원은 의뢰인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피해자의 상해 정도와 의뢰인의 과실이 인정되었으나, 피해자와의 합의 사실과 피해자에게도 일부 책임이 있다는 점이 양형에 충분히 반영된 결과입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은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 원칙이 적용되지만, 속도위반(제한속도 20km 초과)은 예외 조항에 해당해 합의 여부와 무관하게 기소가 가능합니다. 이 사건처럼 30km를 초과한 과속이 동반된 경우 형사처벌을 피하기 어려운 구조인 만큼, 합의와 양형 자료 확보를 통해 벌금형 수준으로 결과를 이끌어낸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부산에서 유사한 사건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지금 바로 법무법인 프런티어 부산지사에 문의하십시오.

 


 

부산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 사건이 발생하면, 사건은 관할 경찰서의 교통조사계에서 초기 수사가 이루어진 뒤 관할 검찰청으로 송치되어 기소 여부가 결정됩니다. 이후 관할 법원의 형사 단독 재판부에서 공판이 진행되는 것이 일반적인 절차이며, 피해자의 상해 정도와 합의 여부, 과속 등 특례법 예외 해당 여부가 처벌 수위를 결정짓는 핵심 변수로 작용합니다.

 

이 죄명에서 수사 초기 변호인의 개입이 특히 중요한 이유는, 속도위반 폭이 크거나 신호 위반이 동반된 경우 합의만으로는 기소를 막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초기 단계에서 피해자 측과의 합의 교섭을 신속히 진행하는 동시에, 피해자의 과실 비율을 입증할 블랙박스·CCTV 영상과 사고 현장 자료를 빠르게 확보하지 않으면 이후 공판에서 방어 논리를 세우기 어려워집니다. 증거는 시간이 지날수록 소멸되므로, 사고 직후 변호인에게 연락하는 것이 결정적 차이를 만듭니다.

 

법무법인 프런티어는 전국 13개 지사 네트워크를 통해 동종 교통사고 사건의 판결 데이터와 양형 자료를 실시간으로 공유하고 있습니다. 부산 지역 사건을 담당하면서도 전국 유사 사례의 합의 전략과 공판 대응 노하우를 즉시 활용할 수 있어, 단독 개업 변호사 대비 대응의 폭과 속도 면에서 실질적인 강점을 발휘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피해자와 합의했는데도 기소될 수 있나요?

 

A.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은 속도위반(제한속도 20km 초과) 등 일정 예외 항목에 해당하면 합의와 무관하게 기소가 가능합니다. 이 사건처럼 30km 이상 초과한 경우 합의를 했더라도 형사재판이 진행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Q. 벌금형이 선고되면 면허에도 영향이 있나요?

 

A. 형사 벌금형과 행정처분(면허 취소·정지)은 별개로 진행되며, 사고 경위와 속도 위반 폭에 따라 면허 정지 또는 취소 처분이 병행될 수 있습니다. 운전이 생계와 직결된 경우라면 행정심판 청구도 함께 검토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Q. 피해자 과실이 있으면 처벌이 줄어드나요?

 

A. 피해자의 신호 위반 등 과실이 입증되면 양형 단계에서 유리하게 참작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의뢰인의 과실이 주된 원인으로 인정되는 경우 과실 비율에 따라 감경 폭이 달라지므로, 초기에 관련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청주산남충북 청주시 서원구 산남동 571, 4층Tel. 010-8182-2987Fax. 043-715-9576
  • 청주오창충북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중심상업1로 20 LK트리플렉스II 3층Tel. 010-6792-6014Fax. 043-241-6015
  • 부산부산광역시 남구 수영로 180, 대연아이홈 3층 301호Tel. 010-2419-9575Fax. 051-637-9576
  • 천안충남 천안시 서북구 백석4길 12 10층 1001-B49호Tel. 010-7762-9576Fax. 041-522-8257
  • 천안아산충남 아산시 배방읍 고속철대로 147, 302-1호Tel. 010-3931-9576Fax. 041-522-8257
  • 경주경북 경주시 용황로13길 35, 세현빌딩 3층Tel. 010-8406-9576Fax. 054-748-9575
  • 포항경북 포항시 북구 법원로 162 2층 202호Tel. 010-2194-9577Fax. 054-243-9575
  • 서울동부서울시 송파구 문정동 651-15 파트너스 2 6층 608호Tel. 010-2001-9572Fax. 02-408-9576
  • 동탄경기 화성시 동탄역로 128 3층, ktx 중앙파크뷰 302호Tel. 010-5113-9575Fax. 031-372-9575
  • 여수전남 여수시 오림1길 3 2층Tel. 010-5520-9575Fax. 061-654-9572
  • 인천인천 부평구 광장로 28, SR노빌리안 609호Tel. 010-8104-6014Fax. 032-330-4577
  • 수원경기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95-1 401호~402호Tel. 010-8180-9575Fax. 031-215-9575

Email frontierlaw@frontierlaw.kr광고책임변호사 이상현

Copyright © LAW FIRM FRONTIER. All Rights Reserved.

X

개인정보처리방침

법무법인 프런티어(이하 “사무소”)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및 권익을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된 정보주체의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제 1 조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목적, 방법
제 2 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제 3 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제 4 조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제 5 조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
제 6 조 개인정보의 파기
제 7 조 의견수렴 및 불만처리
제 8 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제 9 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제 1 조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목적, 방법)
① 게시판 글 작성 시 필수 항목에 대한 수집목적은 ‘별도의 구체적 상담을 위하여’이며 수집항목은 ‘이름, 이메일, 연락처’입니다.
② 전항 외에 고객의 서비스 이용 과정이나 요청 사항 처리 과정에서 ‘IP주소, 접속로그, 단말기 및 환경정보, 서비스 이용기록, 쿠키’와 같은 정보들이 자동으로 수집 및 저장될 수 있으며, 이 때의 수집목적은 ‘사용자 홈페이지 이용, 사이트 이용에 대한 문의 민원 등 고객 고충 처리’입니다.
③ 사무소는 ‘홈페이지 고객 문의/고충 처리 시 전화 또는 인터넷을 통한 상담’과 같은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합니다

제 2 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는 원칙적으로 해당 개인정보의 처리목적이 달성될 때까지 보유 및 이용되며, 그 목적이 달성되면 지체 없이 파기됩니다.

제 3 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본 처리방침에서 명시한 목적에 한해서만 처리하며 정보주체의 사전동의가 있는 경우 또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거한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합니다. 사무소는 현재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고 있습니다.

제 4 조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사무소는 현재 귀하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귀하의 개인정보를 직접 취급 관리하고 있습니다. 단, 향후 보다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제3의 전문기관에 귀하의 정보를 위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귀하의 사전 동의 하에 개인정보에 대한 취급을 위탁할 수 있습니다.

제 5 조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소에 대해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 및 삭제, 처리정지 요구 등 개인정보 보호 관련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에 따른 권리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사람을 통해서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규칙에 따른 위임장을 사무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권리행사에 대하여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조치하겠습니다.

제 6 조 (개인정보의 파기)
① 사무소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의 처리목적이 달성된 경우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② 사무소가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아니하고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 또는 개인정보파일을 다른 개인정보와 분리해서 저장·관리 합니다.
③ 사무소는 파기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를 선정하여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④ 사무소는 파기하여야 할 개인정보가 전자적 파일 형태인 경우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하며, 이외의 기록물, 인쇄물, 서면, 그 밖의 기록매체인 경우 파쇄 또는 소각합니다.

제 7 조 (의견수렴 및 불만처리)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아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또는 담당부서에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하여 신속하고 충분한 답변을 드릴 것입니다.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 : 변호사
연락처 : 02.

제 8 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사무소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관련 법령, 지침 및 사무소 내부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개인정보 처리방침이 변경되는 경우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합니다.

제 9 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사무소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관리적 조치 :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구성원에 대한 정기적인 개인정보 보호교육 등
기술적 조치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등의 접근권한 관리, 접근통제시스템 설치, 고유식별정보 등의 암호화, 보안프로그램의 설치 등
물리적 조치 : 전산실, 자료보관실 등 개인정보 보관장소에 대한 접근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