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런티어성공사례

SUCCESS CASE

통신매체이용음란 기소유예 처분

사건 개요

PC방에서 게임을 마치고 나오던 그날 저녁, 의뢰인의 휴대폰에 경찰 출석 요구 문자가 도착했습니다. 게임 채팅창에 남긴 몇 줄의 말이 고소로 이어질 줄은 꿈에도 몰랐던 의뢰인은, 부산에서 이와 같은 상황에 처한다면 느낄 그 막막함 그대로를 안고 변호인을 찾아왔습니다.

 

이 사건은 온라인 게임 플레이 중 게임 내 전체 채팅창을 통해 상대방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유발하는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전송한 혐의입니다. 의뢰인은 닉네임으로 접속한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성적 모욕적 표현을 게시하였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전화·우편·컴퓨터 등 통신매체를 이용해 타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유발하는 언행을 할 경우 성립합니다. 온라인상 언어폭력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지면서 수사기관의 대응도 갈수록 엄격해지는 추세입니다.

사건의 진행

의뢰인은 피의사실 자체는 인정하였습니다. 담당 변호인은 초기 진술 단계부터 수사기관 대응, 피해자 합의 과정 전반에 걸쳐 직접 조력하였습니다.

 

변호인이 집중한 것은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 의뢰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게임 중 우발적으로 발생한 사건임을 구체적 자료와 함께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둘째, 형사조정 절차를 적극 활용해 피해자와 신속히 합의를 이끌어내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합의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군 복무 중이라는 특수한 상황을 고려하여, 군사법원과 검찰의 절차적 권리 보장 및 향후 사회복귀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방어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통매음 사건은 단순한 언행으로 치부되기 쉽지만, 유죄 처분 시 신상정보 등록 등 중대한 불이익이 따르므로 초기 대응이 결정적입니다.

사건의 결과

검찰은 기소유예 처분을 결정하였습니다. 피의사실은 인정되지만, 형사처벌 전력 없음·피해자와의 합의·우발적 범행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형사처벌의 필요성이 낮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기소유예는 검사가 피의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재판에 넘기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처분으로, 전과가 남지 않아 사회생활에 미치는 불이익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없이 수사에 임했다면, 우발적 행위임에도 기소로 이어져 신상정보 등록이라는 중대한 결과를 피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된다면, 사안을 가볍게 여기지 말고 즉시 변호인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와 유사한 상황에 처해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부산지사으로 상담을 받으러 오시기 바랍니다.

 


 

부산에서 통신매체이용음란 사건이 발생하면 관할 경찰서에서 초동 수사가 이루어진 뒤 관할 검찰청으로 사건이 송치됩니다. 온라인 채팅·게임 내 발언 등 디지털 증거가 핵심이 되는 사건 특성상, 관할 검찰청은 디지털 포렌식 자료와 피해자 진술을 면밀히 검토한 뒤 기소 여부를 결정합니다. 따라서 수사 초기 단계부터 증거 흐름을 파악하고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 사건에서 수사 초기에 변호인이 필요한 이유는 명확합니다. 피의자가 아무런 준비 없이 첫 경찰 조사에서 한 진술은 이후 검찰 판단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며, 잘못된 진술 하나가 기소유예가 아닌 기소로 이어지는 분기점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피해자와의 합의 시기를 놓치면 처벌 불원 의사를 정상참작 자료로 활용하기 어려워지므로, 고소 접수 직후부터 변호인이 개입해 합의 절차를 주도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프런티어는 전국 13개 지사 네트워크를 통해 타 지역에서 축적된 통매음 사건 처리 경험과 양형 데이터를 부산 사건에 즉시 적용할 수 있습니다. 군 복무 중인 피의자처럼 군사법원 절차가 병행되는 복잡한 상황에서도, 지사 간 협력을 통해 민간 형사 절차와 군사 절차를 동시에 관리하는 실질적 대응이 가능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게임 채팅창에 쓴 글도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하나요?

 

A. 온라인 게임 채팅창은 컴퓨터 통신망을 이용한 매체에 해당하므로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는 전체 채팅이라도 피해자가 특정된다면 혐의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Q. 기소유예와 무혐의는 어떻게 다르고,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되나요?

 

A. 무혐의는 혐의 자체가 인정되지 않는 것이고, 기소유예는 혐의를 인정하되 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입니다. 기소유예는 전과로 남지 않으며, 일반적으로 신상정보 등록 대상에도 해당하지 않습니다.

 

Q. 피해자와 합의하면 반드시 기소유예나 불기소를 받을 수 있나요?

 

A. 합의가 결정적인 정상참작 사유가 되는 것은 맞지만, 합의만으로 유리한 처분이 자동으로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합의 시기·방식, 반성 태도, 범행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수사기관에 소명해야 하므로 변호인의 전략적 조력이 필요합니다.

  • 청주산남충북 청주시 서원구 산남동 571, 4층Tel. 010-8182-2987Fax. 043-715-9576
  • 청주오창충북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중심상업1로 20 LK트리플렉스II 3층Tel. 010-6792-6014Fax. 043-241-6015
  • 부산부산광역시 남구 수영로 180, 대연아이홈 3층 301호Tel. 010-2419-9575Fax. 051-637-9576
  • 천안충남 천안시 서북구 백석4길 12 10층 1001-B49호Tel. 010-7762-9576Fax. 041-522-8257
  • 천안아산충남 아산시 배방읍 고속철대로 147, 302-1호Tel. 010-3931-9576Fax. 041-522-8257
  • 경주경북 경주시 용황로13길 35, 세현빌딩 3층Tel. 010-8406-9576Fax. 054-748-9575
  • 포항경북 포항시 북구 법원로 162 2층 202호Tel. 010-2194-9577Fax. 054-243-9575
  • 서울동부서울시 송파구 문정동 651-15 파트너스 2 6층 608호Tel. 010-2001-9572Fax. 02-408-9576
  • 동탄경기 화성시 동탄역로 128 3층, ktx 중앙파크뷰 302호Tel. 010-5113-9575Fax. 031-372-9575
  • 여수전남 여수시 오림1길 3 2층Tel. 010-5520-9575Fax. 061-654-9572
  • 인천인천 부평구 광장로 28, SR노빌리안 609호Tel. 010-8104-6014Fax. 032-330-4577
  • 수원경기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95-1 401호~402호Tel. 010-8180-9575Fax. 031-215-9575

Email frontierlaw@frontierlaw.kr광고책임변호사 이상현

Copyright © LAW FIRM FRONTIER. All Rights Reserved.

X

개인정보처리방침

법무법인 프런티어(이하 “사무소”)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및 권익을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된 정보주체의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제 1 조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목적, 방법
제 2 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제 3 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제 4 조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제 5 조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
제 6 조 개인정보의 파기
제 7 조 의견수렴 및 불만처리
제 8 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제 9 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제 1 조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목적, 방법)
① 게시판 글 작성 시 필수 항목에 대한 수집목적은 ‘별도의 구체적 상담을 위하여’이며 수집항목은 ‘이름, 이메일, 연락처’입니다.
② 전항 외에 고객의 서비스 이용 과정이나 요청 사항 처리 과정에서 ‘IP주소, 접속로그, 단말기 및 환경정보, 서비스 이용기록, 쿠키’와 같은 정보들이 자동으로 수집 및 저장될 수 있으며, 이 때의 수집목적은 ‘사용자 홈페이지 이용, 사이트 이용에 대한 문의 민원 등 고객 고충 처리’입니다.
③ 사무소는 ‘홈페이지 고객 문의/고충 처리 시 전화 또는 인터넷을 통한 상담’과 같은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합니다

제 2 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는 원칙적으로 해당 개인정보의 처리목적이 달성될 때까지 보유 및 이용되며, 그 목적이 달성되면 지체 없이 파기됩니다.

제 3 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본 처리방침에서 명시한 목적에 한해서만 처리하며 정보주체의 사전동의가 있는 경우 또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거한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합니다. 사무소는 현재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고 있습니다.

제 4 조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사무소는 현재 귀하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귀하의 개인정보를 직접 취급 관리하고 있습니다. 단, 향후 보다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제3의 전문기관에 귀하의 정보를 위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귀하의 사전 동의 하에 개인정보에 대한 취급을 위탁할 수 있습니다.

제 5 조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소에 대해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 및 삭제, 처리정지 요구 등 개인정보 보호 관련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에 따른 권리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사람을 통해서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규칙에 따른 위임장을 사무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권리행사에 대하여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조치하겠습니다.

제 6 조 (개인정보의 파기)
① 사무소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의 처리목적이 달성된 경우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② 사무소가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아니하고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 또는 개인정보파일을 다른 개인정보와 분리해서 저장·관리 합니다.
③ 사무소는 파기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를 선정하여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④ 사무소는 파기하여야 할 개인정보가 전자적 파일 형태인 경우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하며, 이외의 기록물, 인쇄물, 서면, 그 밖의 기록매체인 경우 파쇄 또는 소각합니다.

제 7 조 (의견수렴 및 불만처리)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아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또는 담당부서에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하여 신속하고 충분한 답변을 드릴 것입니다.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 : 변호사
연락처 : 02.

제 8 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사무소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관련 법령, 지침 및 사무소 내부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개인정보 처리방침이 변경되는 경우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합니다.

제 9 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사무소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관리적 조치 :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구성원에 대한 정기적인 개인정보 보호교육 등
기술적 조치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등의 접근권한 관리, 접근통제시스템 설치, 고유식별정보 등의 암호화, 보안프로그램의 설치 등
물리적 조치 : 전산실, 자료보관실 등 개인정보 보관장소에 대한 접근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