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런티어성공사례

SUCCESS CASE

공동주거침입·존속폭행 무죄 판결

사건 개요

기소 통보를 받은 날 밤, 의뢰인은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는지조차 정리되지 않은 채 뜬눈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아버지의 사망 소식을 알리러 할머니 댁을 찾았다가, 삼촌과 다투는 과정에서 벌어진 일이 공동주거침입과 존속폭행이라는 두 개의 형사혐의로 돌아온 것입니다.

 

부산에서 이와 유사한 사건이 발생한다면, 사건의 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피고인(손자)은 모친, 여동생, 여동생의 남편과 함께 평소 알고 있던 현관 비밀번호를 눌러 할머니 아파트에 들어갔습니다. 피해자(할머니)의 명시적 허락이 없었다는 이유로 공동주거침입 혐의가 적용됐고, 실내에서 삼촌과 다투던 중 이를 말리는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 비틀고 배를 발로 찼다는 이유로 존속폭행 혐의까지 더해졌습니다.

 

공동주거침입죄는 거주자의 의사에 반하여 주거의 평온을 해치는 행위가 핵심입니다. 존속폭행죄는 직계존속에게 폭력을 행사한 경우 성립하며, 일반 폭행보다 가중 처벌됩니다. 가족 간 갈등이 형사사건으로 비화되면 감정적 진술이 뒤섞이고 사실관계가 흐려지기 쉬워, 피고인 혼자 억울함을 해소하기란 매우 어렵습니다.

사건의 진행

검찰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명시적 허락 없이 주거지에 들어가 주거의 평온을 해쳤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에게 직접 폭력을 행사했다고 주장하며 두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습니다. 담당 변호인은 두 혐의 각각에 대해 별도의 방어 논리를 구성했습니다.

 

공동주거침입 혐의에 대해서는, 주거침입죄가 성립하려면 단순히 허락 없이 들어간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거주자의 의사에 반한 침입 고의와 주거 평온의 실질적 침해가 있어야 한다는 법리를 핵심으로 삼았습니다. 담당 변호인은 해당 아파트의 소유권이 피고인의 모친에게 있다는 점, 피고인 일행이 평소부터 알고 있던 비밀번호로 출입한 점, 방문 목적이 아버지의 사망 사실을 알리기 위한 것이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제시했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가족 방문을 명시적으로 거부했거나 피고인이 소란이나 폭행을 목적으로 진입했다는 객관적 증거가 없음을 강조했습니다.

 

존속폭행 혐의에 대해서는 진술의 신빙성을 집중 공략했습니다.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는 "팔을 잡아당겼다"고만 진술했을 뿐 배를 발로 찼다는 내용은 없었는데, 법정 진술에서 내용이 달라졌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지적했습니다. 삼촌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사건 당시 음주 상태였던 점, 피고인과 동행 가족 모두 폭행 사실을 부인하며 일관된 진술을 유지한 점, 현장 상황상 손목을 잡아 비트는 행위가 물리적으로 어려웠다는 점도 함께 제시했습니다. 담당 변호인은 이처럼 진술 간 모순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합리적 의심의 여지를 남겼습니다.

사건의 결과

관할 법원은 두 혐의 모두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공동주거침입에 대해서는 "피해자의 명시적 허락 없이 들어간 사실은 인정되나,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침입했다거나 침입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가족관계, 방문 목적, 주거 소유 관계, 출입 방식 등을 종합하면 주거침입죄의 구성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존속폭행에 대해서도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피해자와 참고인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아 폭행의 실재 여부 자체에 신빙성이 떨어진다는 점이 결정적이었습니다.

 

부산에서 가족 간 갈등이 공동주거침입이나 존속폭행 혐의로 비화된다면, 감정적 진술이 뒤섞인 상황에서 피고인 스스로 무죄를 입증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혐의 통보 초기부터 변호인과 함께 진술의 모순점을 파악하고 법리적 방어 전략을 세우는 것이 무죄 판결로 가는 가장 빠른 길입니다.

 

비슷한 법률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부산지사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에서 공동주거침입 또는 존속폭행 혐의로 입건되면, 사건은 관할 경찰서에서 초기 수사를 진행한 후 관할 검찰청으로 송치되어 기소 여부가 결정됩니다. 부산 지역은 사건 접수량이 많고 수사 진행 속도가 빠른 편이어서, 피의자 신분으로 첫 조사를 받기 전까지 실질적으로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매우 짧습니다. 관할 법원의 재판 단계로 넘어가기 전, 검찰 수사 단계에서 불기소 처분을 이끌어내는 것이 피고인에게 가장 유리한 결과입니다.

 

공동주거침입과 존속폭행은 가족 간 분쟁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 진술이 사건 진행 과정에서 바뀌거나 상충하는 일이 흔합니다. 초기 경찰 조사에서 피의자가 아무런 준비 없이 임하면, 이후 변호인이 개입하더라도 번복하기 어려운 불리한 진술이 남게 됩니다. 수사 초기부터 변호인이 동석하여 진술 범위를 조율하고, 상대방 진술의 모순을 조기에 확인해두는 것이 무죄 또는 불기소를 향한 핵심 전략입니다.

 

법무법인 프런티어는 전국 13개 지사 네트워크를 통해 타 지역에서 유사 사건을 수행하며 축적한 판례와 변론 전략을 부산 사건에 즉시 적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가족 관계·주거 소유권·진술 신빙성이 복잡하게 얽힌 이 사건 유형에서는, 다양한 사례를 통해 검증된 반박 논리와 증거 분석 방법론을 부산 지역 의뢰인에게 직접 제공할 수 있다는 점이 실질적 강점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가족이 알려준 비밀번호로 들어갔는데도 주거침입죄가 성립할 수 있나요?

 

A. 비밀번호를 알고 있었다는 사실 자체가 허락의 증거가 되지는 않지만, 거주자의 의사에 반한 침입 고의와 주거 평온의 실질적 침해가 없다면 죄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방문 목적, 주거 소유 관계, 평소 출입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Q. 존속폭행은 일반 폭행보다 처벌이 얼마나 무겁나요?

 

A. 존속폭행죄는 형법상 일반 폭행보다 가중 처벌되며, 반의사불벌죄 규정

  • 청주산남충북 청주시 서원구 산남동 571, 4층Tel. 010-8182-2987Fax. 043-715-9576
  • 청주오창충북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중심상업1로 20 LK트리플렉스II 3층Tel. 010-6792-6014Fax. 043-241-6015
  • 부산부산광역시 남구 수영로 180, 대연아이홈 3층 301호Tel. 010-2419-9575Fax. 051-637-9576
  • 천안충남 천안시 서북구 백석4길 12 10층 1001-B49호Tel. 010-7762-9576Fax. 041-522-8257
  • 천안아산충남 아산시 배방읍 고속철대로 147, 302-1호Tel. 010-3931-9576Fax. 041-522-8257
  • 경주경북 경주시 용황로13길 35, 세현빌딩 3층Tel. 010-8406-9576Fax. 054-748-9575
  • 포항경북 포항시 북구 법원로 162 2층 202호Tel. 010-2194-9577Fax. 054-243-9575
  • 서울동부서울시 송파구 문정동 651-15 파트너스 2 6층 608호Tel. 010-2001-9572Fax. 02-408-9576
  • 동탄경기 화성시 동탄역로 128 3층, ktx 중앙파크뷰 302호Tel. 010-5113-9575Fax. 031-372-9575
  • 여수전남 여수시 오림1길 3 2층Tel. 010-5520-9575Fax. 061-654-9572
  • 인천인천 부평구 광장로 28, SR노빌리안 609호Tel. 010-8104-6014Fax. 032-330-4577
  • 수원경기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95-1 401호~402호Tel. 010-8180-9575Fax. 031-215-9575

Email frontierlaw@frontierlaw.kr광고책임변호사 이상현

Copyright © LAW FIRM FRONTIER. All Rights Reserved.

X

개인정보처리방침

법무법인 프런티어(이하 “사무소”)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및 권익을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된 정보주체의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제 1 조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목적, 방법
제 2 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제 3 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제 4 조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제 5 조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
제 6 조 개인정보의 파기
제 7 조 의견수렴 및 불만처리
제 8 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제 9 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제 1 조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목적, 방법)
① 게시판 글 작성 시 필수 항목에 대한 수집목적은 ‘별도의 구체적 상담을 위하여’이며 수집항목은 ‘이름, 이메일, 연락처’입니다.
② 전항 외에 고객의 서비스 이용 과정이나 요청 사항 처리 과정에서 ‘IP주소, 접속로그, 단말기 및 환경정보, 서비스 이용기록, 쿠키’와 같은 정보들이 자동으로 수집 및 저장될 수 있으며, 이 때의 수집목적은 ‘사용자 홈페이지 이용, 사이트 이용에 대한 문의 민원 등 고객 고충 처리’입니다.
③ 사무소는 ‘홈페이지 고객 문의/고충 처리 시 전화 또는 인터넷을 통한 상담’과 같은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합니다

제 2 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는 원칙적으로 해당 개인정보의 처리목적이 달성될 때까지 보유 및 이용되며, 그 목적이 달성되면 지체 없이 파기됩니다.

제 3 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본 처리방침에서 명시한 목적에 한해서만 처리하며 정보주체의 사전동의가 있는 경우 또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거한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합니다. 사무소는 현재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고 있습니다.

제 4 조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사무소는 현재 귀하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귀하의 개인정보를 직접 취급 관리하고 있습니다. 단, 향후 보다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제3의 전문기관에 귀하의 정보를 위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귀하의 사전 동의 하에 개인정보에 대한 취급을 위탁할 수 있습니다.

제 5 조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소에 대해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 및 삭제, 처리정지 요구 등 개인정보 보호 관련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에 따른 권리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사람을 통해서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규칙에 따른 위임장을 사무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권리행사에 대하여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조치하겠습니다.

제 6 조 (개인정보의 파기)
① 사무소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의 처리목적이 달성된 경우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② 사무소가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아니하고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 또는 개인정보파일을 다른 개인정보와 분리해서 저장·관리 합니다.
③ 사무소는 파기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를 선정하여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④ 사무소는 파기하여야 할 개인정보가 전자적 파일 형태인 경우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하며, 이외의 기록물, 인쇄물, 서면, 그 밖의 기록매체인 경우 파쇄 또는 소각합니다.

제 7 조 (의견수렴 및 불만처리)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아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또는 담당부서에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하여 신속하고 충분한 답변을 드릴 것입니다.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 : 변호사
연락처 : 02.

제 8 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사무소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관련 법령, 지침 및 사무소 내부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개인정보 처리방침이 변경되는 경우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합니다.

제 9 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사무소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관리적 조치 :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구성원에 대한 정기적인 개인정보 보호교육 등
기술적 조치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등의 접근권한 관리, 접근통제시스템 설치, 고유식별정보 등의 암호화, 보안프로그램의 설치 등
물리적 조치 : 전산실, 자료보관실 등 개인정보 보관장소에 대한 접근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