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런티어성공사례

SUCCESS CASE

청소년 상해·폭행 보호처분 1·2호

사건 개요

학교에서 돌아온 아이를 바라보며 보호자는 말을 잃었습니다. 동급생과의 다툼이 경찰 조사로 이어졌고, 소년보호재판까지 회부된다는 통보를 받은 그날 밤, 가족 모두 뜬눈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부산에서 이런 상황이 발생한다면, 사건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와 경찰 조사를 거쳐 가정법원 소년보호재판으로 넘어가는 흐름으로 진행됩니다. 이 사건은 미성년자인 피보호소년이 동급생에게 신체적 위해를 가한 상해·폭행 혐의로 소년보호재판에 회부된 사례입니다. 형사책임 연령 미만의 미성년자였기 때문에 형사처벌 대신 소년법상 보호처분 대상이 되었고, 여기에 강제추행 혐의까지 추가되어 사안은 더욱 복잡하게 얽혀 있었습니다.

사건의 진행

담당 변호인은 사건 초기부터 사실관계 파악에 집중했습니다. 폭행의 경위와 정도, 피해 학생의 진술, 진단서 등 객관적 자료를 면밀히 분석하여 법원에 종합적으로 제출하였습니다.

 

가장 중요한 쟁점은 추가된 강제추행 혐의였습니다. 담당 변호인은 해당 행위가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 또는 협박'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구체적인 증거와 논리로 소명하였고, 결과적으로 강제추행 혐의는 비행사실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이후 보호처분 수위를 낮추기 위한 변론에 집중했습니다. 피보호소년의 진지한 반성 태도,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 보호자의 실질적인 지도 의지와 능력을 구체적으로 입증하여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소년법 특례와 학교폭력예방법상 절차적 권리를 근거로 중한 처분을 피할 수 있는 방어 전략을 수립하고 심리 전 과정에서 일관되게 유지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관할 법원은 소년법 제32조에 따라 1호(보호자 감호 위탁)와 2호(청소년상담복지센터 수강명령 20시간) 보호처분을 결정하였습니다. 소년보호처분은 1호부터 10호까지 단계가 있으며, 1·2호는 시설 위탁이나 소년원 송치 등 중한 처분 없이 보호자 감독과 수강명령으로 마무리되는 비교적 경미한 처분에 해당합니다.

 

강제추행 혐의가 비행사실에서 제외된 것이 결정적이었습니다. 만약 해당 혐의가 그대로 인정되었다면 훨씬 무거운 처분이 내려졌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부산에서 유사한 사건이 발생한다면, 초기 단계부터 혐의의 범위를 정확히 다투고 양형 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아이의 미래를 지키는 핵심임을 이 사건이 보여줍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부산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부산에서 미성년자 상해·폭행 사건이 발생하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심의와 경찰 조사를 거쳐 관할 가정법원 소년부에 송치되는 절차로 진행됩니다. 소년보호재판은 일반 형사재판과 달리 심리 기일이 비공개로 진행되며, 조사관 조사와 보호자 면담 등 다양한 요소가 처분 결정에 반영되므로 절차 전반에 걸쳐 전문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소년보호사건에서 수사 초기 변호인 선임이 중요한 이유는, 혐의의 범위가 초기 조사 단계에서 사실상 확정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처럼 강제추행 등 추가 혐의가 덧붙여지는 경우, 초기에 이를 적극적으로 다투지 않으면 비행사실로 굳어져 훨씬 무거운 처분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조사 초기부터 변호인이 동석하여 진술 방향을 정리하고 증거 자료를 선제적으로 확보하는 것이 처분 수위를 결정짓는 핵심 변수입니다.

 

법무법인 프런티어는 전국 13개 지사 네트워크를 통해 학교폭력·소년보호 사건의 실전 사례를 지속적으로 공유하고 있어, 부산 사건에도 전국 수행 경험에서 축적된 변론 전략을 즉시 적용할 수 있습니다. 학폭위 대응부터 가정법원 심리까지 단계별로 일관된 조력이 가능하다는 점이 개인 변호사나 소규모 사무소와의 실질적인 차이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소년보호처분을 받으면 전과 기록이 남나요?

 

A. 소년보호처분은 형사처벌이 아니므로 전과 기록에는 남지 않습니다. 다만 처분 유형에 따라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어 처분 단계 관리가 중요합니다.

 

Q. 보호처분 1·2호와 더 무거운 처분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A. 1·2호는 보호자 위탁과 수강명령으로 일상생활을 유지할 수 있지만, 상위 처분으로 갈수록 시설 위탁이나 소년원 송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혐의 범위와 반성 태도가 처분 단계를 가르는 핵심 요소입니다.

 

Q. 학폭위 조치와 소년보호재판은 별개로 진행되나요?

 

A. 네, 두 절차는 독립적으로 진행됩니다. 학폭위는 학교 내 조치(출석정지, 전학 등)를 결정하고, 소년보호재판은 가정법원이 별도로 처분을 결정합니다. 두 절차 모두 변호인 조력이 가능하므로 동시에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이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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