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천절 연휴, 야간에도 상담 가능  |  전국 12개 지사 운영

간편상담 신청

성함과 연락처만 남겨주시면 빠르게 연락드립니다.

  • 자세히 보기

프런티어성공사례

SUCCESS CASE

판결문

상담문의 1661-9983

식칼 특수상해 피해 손해배상 승소
승소

사건 개요

법원은 피고에게 합계 14,319,013원과 지연손해금을 의뢰인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식칼에 찔려 크게 다친 피해자가 형사재판과 별도로 민사 손해배상을 청구해 승소한 사건입니다.

의뢰인은 지인과 갈등을 겪던 중 상대방이 든 식칼에 왼쪽 옆구리를 찔렸습니다. 약 4주간 치료가 필요한 중한 상해였습니다. 13일간 입원했고 수술까지 받았습니다. 상대방은 특수상해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은 확정되었습니다.

형사처벌은 끝났지만 배상은 없었습니다. 치료비도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로금도 전혀 지급되지 않았습니다. 그 부담은 의뢰인이 직접 지고 있었습니다.

다툴 지점은 세 가지였습니다. 확정된 형사판결로 불법행위책임을 인정받는 것, 치료비·일실수입·위자료의 범위를 산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건 경위에 의뢰인의 선행 행위가 있었다는 점이 드러나, 과실상계로 책임이 얼마나 제한될지도 문제가 되었습니다.

사건의 진행

책임의 성립부터 다졌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피고에 대한 특수상해죄 유죄판결이 이미 확정되었다는 점을 핵심 근거로 내세웠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불법행위 사실 자체에 대해서는 별다른 다툼 없이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다음은 금액을 입증하는 일이었습니다. 입원과 수술 과정에서 실제로 지출한 치료비 영수증 등 객관적 자료를 빠짐없이 정리해 제출했습니다. 입원기간 동안 생긴 일실수입은 도시일용노임 통계자료를 근거로 산정 내역을 구체적으로 제시했습니다.

과실상계 문제에서는 피고의 책임 비율이 80%로 제한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미리 입증해 둔 치료비와 일실수입은 삭감 없이 손해액 산정의 기초가 되었습니다. 위자료 역시 별도로 인정받았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은 치료비 3,393,795원을 전액 인정했습니다. 일실수입 2,004,972원도 청구한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위자료는 1,000만 원이 인정되었습니다. 피고의 책임을 80%로 제한한 뒤, 피고가 의뢰인에게 합계 14,319,013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과실상계로 청구금액 전부가 인정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의뢰인이 실제로 떠안았던 치료비와 일하지 못한 기간의 손해는 깎이지 않았습니다. 형사처벌만 있고 배상은 없던 상태에서, 판결로 배상을 명받게 된 것입니다.

 

부산에서 폭행이나 상해 피해를 입고 가해자가 처벌을 받았는데도 배상을 받지 못한 분이 적지 않습니다. 형사판결이 확정되어도 손해배상은 자동으로 이루어지지 않으므로 별도의 민사 절차를 검토해야 합니다. 치료비 영수증, 진단서, 소득 관련 자료처럼 손해를 뒷받침할 서류는 사건 초기부터 모아 두는 것이 좋습니다. 사건 경위에 따라 과실상계가 적용될 수 있으니 청구 전에 이 부분까지 함께 따져 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가해자가 형사재판에서 유죄를 받으면 배상도 자동으로 받을 수 있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 형사처벌과 민사상 손해배상은 별개의 절차입니다. 다만 확정된 형사판결은 민사소송에서 불법행위 사실을 입증하는 유력한 근거로 쓰일 수 있습니다.

Q. 과실상계란 무엇이고 왜 적용되나요?

A. 손해 발생이나 확대에 피해자 측 사정도 영향을 주었다고 판단될 때 가해자의 배상 책임을 일정 비율로 줄이는 제도입니다. 적용 여부와 비율은 사건 경위를 종합해 법원이 정합니다. 피해자가 형사사건의 피해자라는 사정만으로 배제되지는 않습니다.

Q. 소득을 증명할 서류가 없으면 일실수입을 청구할 수 없나요?

A.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실제 소득 자료가 부족한 경우 도시일용노임 같은 통계소득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방법이 활용되기도 합니다. 어떤 기준이 적용될지는 개별 사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부산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 서울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23, 13층(엘렌타워)Tel. 02-407-9576Fax. 02-408-9576
  • 수원경기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95-1 401호~402호Tel. 031-214-9575Fax. 031-215-9575
  • 인천인천 부평구 광장로 28, SR노빌리안 609호Tel. 032-330-4576Fax. 032-330-4577
  • 부산부산광역시 남구 수영로 180, 대연아이홈 3층 301호Tel. 051-637-9575Fax. 051-637-9576
  • 부천경기 부천시 원미구 부일로205번길 26 대명앤스빌1차 2층 205호Tel. 02-6959-9406Fax. 02-6959-9409
  • 동탄경기 화성시 동탄역로 128 3층, ktx 중앙파크뷰 302호Tel. 031-373-9575Fax. 031-372-9575
  • 청주충북 청주시 서원구 산남로 70번길 17, 4층Tel. 043-715-9575Fax. 043-715-9576
  • 천안충남 천안시 서북구 백석4길 12 10층 1001-B49호Tel. 041-522-8256Fax. 041-522-8257
  • 천안아산충남 아산시 배방읍 고속철대로 147, 302-1호Tel. 041-522-8256Fax. 041-522-8257
  • 경주경북 경주시 용황로13길 35, 세현빌딩 3층Tel. 054-749-9575Fax. 054-748-9575
  • 포항경북 포항시 북구 법원로 162 2층 202호Tel. 054-242-9575Fax. 054-243-9575
  • 여수전남 여수시 오림1길 3 2층Tel. 061-653-9572Fax. 061-654-9572

Email frontierlaw@frontierlaw.kr광고책임변호사 이상현

Copyright © LAW FIRM FRONTIER. All Rights Reserved.

X

개인정보처리방침

법무법인 프런티어(이하 “사무소”)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및 권익을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된 정보주체의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제 1 조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목적, 방법
제 2 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제 3 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제 4 조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제 5 조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
제 6 조 개인정보의 파기
제 7 조 의견수렴 및 불만처리
제 8 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제 9 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제 1 조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목적, 방법)
① 게시판 글 작성 시 필수 항목에 대한 수집목적은 ‘별도의 구체적 상담을 위하여’이며 수집항목은 ‘이름, 이메일, 연락처’입니다.
② 전항 외에 고객의 서비스 이용 과정이나 요청 사항 처리 과정에서 ‘IP주소, 접속로그, 단말기 및 환경정보, 서비스 이용기록, 쿠키’와 같은 정보들이 자동으로 수집 및 저장될 수 있으며, 이 때의 수집목적은 ‘사용자 홈페이지 이용, 사이트 이용에 대한 문의 민원 등 고객 고충 처리’입니다.
③ 사무소는 ‘홈페이지 고객 문의/고충 처리 시 전화 또는 인터넷을 통한 상담’과 같은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합니다

제 2 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는 원칙적으로 해당 개인정보의 처리목적이 달성될 때까지 보유 및 이용되며, 그 목적이 달성되면 지체 없이 파기됩니다.

제 3 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본 처리방침에서 명시한 목적에 한해서만 처리하며 정보주체의 사전동의가 있는 경우 또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거한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합니다. 사무소는 현재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고 있습니다.

제 4 조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사무소는 현재 귀하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귀하의 개인정보를 직접 취급 관리하고 있습니다. 단, 향후 보다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제3의 전문기관에 귀하의 정보를 위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귀하의 사전 동의 하에 개인정보에 대한 취급을 위탁할 수 있습니다.

제 5 조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소에 대해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 및 삭제, 처리정지 요구 등 개인정보 보호 관련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에 따른 권리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사람을 통해서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규칙에 따른 위임장을 사무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권리행사에 대하여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조치하겠습니다.

제 6 조 (개인정보의 파기)
① 사무소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의 처리목적이 달성된 경우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② 사무소가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아니하고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 또는 개인정보파일을 다른 개인정보와 분리해서 저장·관리 합니다.
③ 사무소는 파기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를 선정하여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④ 사무소는 파기하여야 할 개인정보가 전자적 파일 형태인 경우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하며, 이외의 기록물, 인쇄물, 서면, 그 밖의 기록매체인 경우 파쇄 또는 소각합니다.

제 7 조 (의견수렴 및 불만처리)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아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또는 담당부서에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하여 신속하고 충분한 답변을 드릴 것입니다.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 : 이상현 대표변호사
연락처 : 02-407-9576, frontierlaw@frontierlaw.kr

제 8 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사무소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관련 법령, 지침 및 사무소 내부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개인정보 처리방침이 변경되는 경우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합니다.

제 9 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사무소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관리적 조치 :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구성원에 대한 정기적인 개인정보 보호교육 등
기술적 조치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등의 접근권한 관리, 접근통제시스템 설치, 고유식별정보 등의 암호화, 보안프로그램의 설치 등
물리적 조치 : 전산실, 자료보관실 등 개인정보 보관장소에 대한 접근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