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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런티어성공사례

SUCCESS CASE

음주측정거부 약식명령 벌금형
벌금형

사건 개요

정차된 차 안에서 잠들어 있다가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은 의뢰인이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혐의를 받았고, 법원의 약식명령으로 벌금 700만 원을 받으면서 사건을 마쳤습니다. 징역형까지 선고될 수 있는 죄목이었지만 벌금형으로 정리된 사례입니다.

일은 늦은 저녁에 벌어졌습니다. 의뢰인은 차를 세워 둔 채 그 안에서 잠들어 있었습니다. 이를 본 행인이 112에 신고했습니다. 출동한 경찰관은 술 냄새가 나고 말이 어눌하다는 점 등을 들어 음주 여부를 확인하자고 요구했습니다. 의뢰인은 운전을 하지 않았다고 생각해 이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자리를 벗어나려 하기도 했습니다.

음주측정거부죄의 법정형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실제 음주운전보다 무겁게 다뤄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의뢰인은 실형을 받을 수 있다는 불안 속에서 상담을 청했습니다. 따져 볼 부분은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차가 멈춰 있고 의뢰인이 잠든 상황에서의 측정 불응이 이 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였습니다. 다른 하나는 그 사정을 양형에 어떻게 반영할지였습니다.

사건의 진행

담당 변호사는 사건 기록을 검토하면서 적발 순간의 모습에 먼저 눈을 두었습니다. 의뢰인은 차를 몰던 중이 아니었습니다. 정차된 차 안에서 잠든 상태였습니다. 이 점을 근거로 삼았습니다. 혐의의 무게에 비해 실제 도로교통 안전에 미친 위험은 크지 않았다는 취지를 적극적으로 소명했습니다.

불응하게 된 경위도 풀어서 설명했습니다. 의뢰인은 막 잠에서 깬 혼란스러운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경찰관의 요구에 곧바로 응하지 못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이 사정을 이후 의뢰인이 보인 반성하는 태도와 함께 전달했습니다.

실형과 벌금형이 갈리는 사건이었기 때문에 양형 자료에도 공을 들였습니다. 생계와 직업 등 의뢰인의 개인적 정상을 뒷받침할 자료를 모아 함께 제출했습니다. 법원이 형을 정할 때 살펴볼 근거를 빠짐없이 갖추려는 준비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은 약식명령으로 의뢰인에게 벌금 70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벌금을 납입하지 못하면 1일 10만 원으로 환산해 노역장에 유치하는 내용이 함께 붙었습니다.

판단에는 몇 가지 사정이 참작된 것으로 보입니다. 차량이 정차된 상태였고, 실제 주행 사실이 뚜렷하게 확인되지 않았다는 정황이 범정을 무겁지 않게 보는 근거가 된 것으로 보입니다. 의뢰인의 개인적 사정과 반성하는 태도도 벌금형 선택에 긍정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실형을 면했고, 사회생활을 이어갈 수 있게 됐습니다.

 

부산에서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아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당시 차량이 움직이고 있었는지와 측정 요구가 어떤 상황에서 나왔는지를 먼저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음주측정거부는 법정형에 징역형이 포함된 죄여서 처음 진술의 내용이 이후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반성의 태도나 생계와 관련된 사정처럼 양형에 참고될 자료는 미리 챙겨 두면 도움이 됩니다. 사안마다 사정이 다르므로 혼자 판단하기보다 사건 초기에 전문가와 함께 대응 방향을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차를 운전하지 않았는데도 음주측정거부죄가 될 수 있나요?

A. 경찰관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음주측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운전했는지, 측정 요구 당시 그런 이유가 있었는지는 사건마다 구체적인 정황으로 따져야 합니다. 그래서 차량 상태나 적발 경위 같은 사실관계를 꼼꼼히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음주측정거부는 음주운전보다 처벌이 무거운가요?

A. 음주측정거부죄의 법정형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낮은 음주운전보다 무겁게 처벌될 수 있습니다. 형사처벌과 별도로 운전면허에 대한 행정처분도 문제 될 수 있습니다.

Q. 약식명령으로 벌금이 나왔는데 불복할 수 있나요?

A. 약식명령을 받은 사람은 고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정식재판에서는 사실관계와 양형을 다시 다툴 수 있습니다. 다만 청구 여부는 사건의 사정과 예상되는 결과를 함께 따져 신중하게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부산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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