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행위 위자료 청구 1천만원 감액
일부승소
사건 개요
원고가 3천만 원 상당의 위자료를 구한 사건에서 법원은 1천만 원만 인정했습니다. 나머지 청구는 모두 기각됐습니다.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하도록 정해졌습니다. 의뢰인은 이 소송의 피고였고, 판결은 일부승소로 마무리됐습니다.
의뢰인에게 이번 소송은 두 번째 송사였습니다. 앞서 원고의 사실혼 배우자와의 부정행위로 위자료 지급 판결을 받았고, 그 판결은 이미 확정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원고는 그 뒤에도 의뢰인이 사실혼 배우자와 계속 연락하고 교제했다며 다시 3천만 원이 넘는 위자료를 청구했습니다. 책임을 인정받고 배상까지 마친 의뢰인으로서는 또 한 번 큰 금액을 요구받아 부담이 컸습니다.
다툴 지점은 세 갈래였습니다. 원고와 사실혼 배우자의 관계가 실질적으로 파탄되었는지가 첫째였습니다. 선행 소송에서 위자료 판결을 받은 원고가 다시 위자료를 구하는 것이 신의칙에 어긋나는지가 둘째였습니다. 부정행위가 인정되더라도 그 기간과 정도, 사실혼관계에 미친 영향을 따져 액수를 얼마로 정할지가 셋째였습니다.
사건의 진행
담당 변호사는 액수 다툼에 힘을 실었습니다. 청구된 3천만 원이 실제 부정행위의 기간과 정도에 비해 지나치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짚었습니다. 그 행위가 원고와 사실혼 배우자의 관계에 실질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도 함께 따졌습니다.
변론의 축 하나는 두 사람이 다시 합친 이유였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그 재결합이 순수한 부부관계 회복보다는 미성년 자녀 양육이라는 현실적 필요에서 비롯된 측면이 크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사정이 위자료를 산정할 때 정상참작 요소로 반영되도록 적극적으로 부각했습니다.
나머지 하나는 사실관계의 세부였습니다. 부정행위의 기간과 태양, 그 이후의 정황을 하나씩 짚어 다퉜습니다. 이를 종합해 청구 금액의 상당 부분이 과다하다는 점을 설득했고, 법원이 액수를 신중하게 판단하도록 이끌었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은 원고가 구한 3천만 원 상당의 위자료 가운데 1천만 원만 받아들이고 나머지를 기각했습니다. 청구금액과 비교하면 약 67%가 줄어든 셈입니다. 소송비용도 각자 부담으로 정리돼, 의뢰인이 상대방의 비용까지 떠안는 일은 없었습니다.
이 사건은 부정행위 위자료 소송에서 책임이 있느냐 없느냐만큼 얼마를 배상하느냐도 중요한 방어 대상이라는 점을 보여 줍니다. 관계의 실질적 성격과 기간, 구체적 정황을 따지는 과정이 액수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부산에서 부정행위를 이유로 위자료 청구 소장을 받으셨다면 답변서 제출 기한부터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미 같은 상대방과 선행 소송을 거친 경우라면 그 판결문과 이후의 사정을 함께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책임 여부와 별도로 부정행위의 기간, 관계에 미친 영향, 당사자들의 현재 상황이 액수 판단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다툴 지점이 달라지므로 소송 초기에 사건 전체를 검토받아 보시기를 권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이미 위자료 판결을 받고 배상까지 했는데 다시 청구될 수 있나요?
A. 선행 판결 이후의 새로운 행위를 이유로 한 청구라면 별개의 소송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 다만 청구의 범위가 선행 판결과 겹치는지, 재청구가 신의칙에 어긋나는지 등은 다툼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 판단은 사안마다 다릅니다.
Q. 사실혼 관계에서도 상대 배우자와 교제한 제3자에게 위자료 책임이 생기나요?
A. 사실혼도 법률혼에 준해 보호되는 관계로 보기 때문에 제3자의 부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반면 부정행위 당시 관계가 이미 실질적으로 파탄된 상태였다면 책임이 부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파탄 여부는 동거 여부, 관계의 실질 등 여러 사정을 보고 판단합니다.
Q. 위자료 액수는 어떤 기준으로 정해지나요?
A. 법원은 부정행위의 기간과 정도, 혼인 또는 사실혼관계에 미친 영향, 이후의 정황 등을 종합해 액수를 정합니다. 청구한 금액이 그대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사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액수에 영향을 주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주장하고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부산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