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손해배상 위자료 일부승소
일부승소
사건 개요
학교폭력 피해 학생과 부모님이 가해 학생 및 그 보호자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은 일부승소로 마무리되었습니다. 법원은 청구 총액의 약 73%를 받아들였습니다. 피해 학생은 물론 아버지와 어머니 각자의 몫까지 배상이 인정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미성년 자녀입니다. 학교폭력을 겪은 뒤 정신적으로 큰 고통을 받았습니다. 그 때문에 심리상담과 치료를 받아야 했습니다. 이를 곁에서 지켜본 부모님의 고통도 작지 않았습니다. 특히 어머니는 정신과 치료를 받아야 할 만큼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법정에서 다툴 문제는 두 갈래였습니다. 첫째는 피해 학생과 부모님이 입은 정신적 손해를 위자료로 얼마나 산정할 것인가였습니다. 둘째는 치료비와 심리상담비용처럼 실제로 지출된 돈을 배상 범위에 넣을 수 있는가였습니다.
사건의 진행
위자료 액수는 법원이 피해의 무게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담당 변호사는 먼저 그 무게를 보여 줄 사실을 모았습니다. 학교폭력의 내용과 기간을 정리했습니다. 가해 학생과 피해 학생의 나이와 관계도 정리했습니다. 폭력이 있은 뒤의 정황까지 구체적으로 담아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피해자 쪽 주장만으로는 설득력에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 자료를 확보해 함께 냈습니다. 가해 행위가 실제로 있었다는 점과 그 심각성을 객관적인 자료로 뒷받침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실제로 나간 비용은 숫자로 증명해야 합니다. 담당 변호사는 피해 학생이 지출한 치료비와 심리상담비용의 구체적인 지출 내역과 증빙자료를 정리했습니다. 이를 실비 손해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제출했습니다.
부모님의 피해도 따로 다뤘습니다. 자녀의 일로 부모님이 겪은 정신적 고통과 치료 내역을 자료로 제출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피해 학생뿐 아니라 부모님 각자에게도 고유의 위자료가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은 피고들이 공동으로 피해 학생에게 500만 원, 아버지에게 100만 원, 어머니에게 259만 2,200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청구 총액 대비 약 73%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이 판결로 치료비와 심리상담비용 등 실비 손해가 인정되었습니다. 피해 학생과 부모님 각자가 겪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도 함께 인정되었습니다. 자녀의 피해를 함께 견뎌 온 부모님 역시 본인의 고통에 대해 법원의 판단을 받은 셈입니다.
부산에서 자녀의 학교폭력 피해로 손해배상을 고민하고 있다면 증빙부터 차분히 모아 두는 것이 좋습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 치료와 심리상담 기록, 비용 영수증은 소송에서 피해를 보여 주는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부모님이 따로 치료를 받았다면 그 내역도 함께 보관해 두어야 합니다. 사건마다 사정이 다르므로 청구 범위와 상대방을 정하기 전에 자료를 갖고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학교폭력 피해로 부모도 따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나요?
A. 자녀가 입은 피해로 부모가 별도의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면 부모 본인 명의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인정 여부와 액수는 피해의 정도와 제출된 자료 등을 종합해 법원이 판단합니다.
Q. 가해 학생이 미성년자인데 보호자에게도 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A. 가해 학생이 책임능력이 없다면 감독의무자인 보호자가 배상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책임능력이 있더라도 보호자의 감독 소홀이 손해와 관련 있다고 인정되면 보호자에게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가해 학생의 나이와 사건 경위에 따라 달라집니다.
Q. 손해배상 청구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A.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기간 계산은 사안마다 다를 수 있으므로 미리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부산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