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부정행위 위자료 일부승소
일부승소
사건 개요
법원은 상대방에게 위자료 2,400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의뢰인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청구액 3,000만 원 가운데 약 80%가 받아들여진 일부승소입니다. 소송비용도 의뢰인은 20%만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사실혼 배우자와 가정을 꾸려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배우자가 상대방과 부정행위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일로 사실상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를 만큼 큰 정신적 고통을 겪었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을 상대로 위자료 청구소송을 제기했고, 담당 변호사가 대리인으로 소송을 맡았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의 배우자에게 사실혼 배우자가 있는 줄 몰랐다며 책임을 피하려 했습니다. 그래서 다툼은 세 갈래로 나뉘었습니다. 사실혼 배우자가 있는 사람과 만난 상대방에게 불법행위책임이 성립하는지, 상대방이 그 존재를 알고 있었는지, 책임이 인정된다면 위자료는 얼마가 적정한지였습니다.
사건의 진행
먼저 무너뜨려야 할 것은 '몰랐다'는 주장이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상대방과 의뢰인의 배우자가 주고받은 카카오톡 대화와 문자메시지, 프로필 화면 같은 구체적인 자료를 확보했습니다. 이 자료로 상대방이 사실혼 배우자의 존재를 분명히 알고 있었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보여주는 데 힘을 쏟았습니다.
다음은 만남의 성격이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만남이 이루어진 경위와 장소, 시간을 하나하나 짚어 분석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평범한 연인 사이의 만남이 아니라 배우자 몰래 부정행위를 하려는 만남이었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설명했습니다. 상대방의 해명이 설 자리를 잃었고, 법원이 상대방의 고의와 불법행위책임을 인정하는 쪽으로 판단이 모였습니다.
액수를 다투는 단계에서는 부정행위가 드러난 뒤에도 만남이 계속됐다는 사정을 앞세웠습니다. 이 사정이 위자료 산정에서 의뢰인에게 유리하게 반영되도록 주장을 펼쳤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은 상대방이 의뢰인의 배우자에게 사실혼 배우자가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부정행위를 했다고 인정했습니다. 그에 따라 위자료 2,400만 원과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했습니다.
이 금액은 당초 청구액 3,000만 원의 약 80%에 해당합니다. 소송비용 역시 의뢰인이 20%만 부담하고 나머지는 상대방이 부담하도록 정해졌습니다. 책임을 회피하려던 상대방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비용 부담까지 고려하면 의뢰인에게 실질적으로 유리한 결론이었습니다.
부산에서 사실혼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위자료 청구를 고민하고 있다면, 상대방이 사실혼 관계를 알았는지를 보여줄 자료부터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대화 내용, 문자메시지, 만남의 경위와 시간 같은 정황은 시간이 지나면 확보하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몰랐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어떤 자료가 인식 여부를 뒷받침할 수 있는지 미리 정리해 두면 소송 준비에 도움이 됩니다. 증거 수집 방법이 적법한지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법률혼이 아닌 사실혼 관계에서도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나요?
A. 사실혼도 법률상 보호받는 관계로 인정되므로, 제3자가 이를 침해했다면 위자료 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실혼 관계가 실제로 존재했다는 점부터 입증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인정 여부는 사건마다 달라집니다.
Q. 상대방이 배우자가 있는 줄 몰랐다고 하면 책임을 물을 수 없나요?
A. 상대방의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대체로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점이 문제됩니다. 그래서 대화 내용, 프로필 화면, 만남의 정황 같은 자료로 상대방의 인식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한 주장만으로 책임이 면해지는 것은 아니며, 법원은 제출된 증거를 종합해 판단합니다.
Q. 위자료 액수는 어떻게 정해지나요?
A. 위자료는 법원이 부정행위의 기간과 정도, 관계가 파탄에 이른 경위, 발각 이후의 태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정합니다. 정해진 표가 있는 것이 아니어서 청구액이 그대로 인정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유리한 사정을 구체적으로 주장하고 뒷받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부산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