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위자료·재산분할 청구 기각
기각
사건 개요
법원은 상대방이 사실혼을 전제로 낸 위자료 3,000만 원과 재산분할 약 5,487만 원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예비적으로 덧붙인 증여계약 반환청구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판단의 바탕은 두 사람 사이에 사실혼관계가 성립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채팅 어플로 상대방을 알게 되어 교제했습니다. 이후 의뢰인 소유의 오피스텔에서 함께 지냈습니다. 생활방식과 의사소통 문제로 다툼이 잦아졌고, 상대방이 집을 나가면서 별거가 시작됐습니다. 그 뒤 상대방은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에도 의뢰인이 사실혼관계를 숨기고 한부모가족 지원금을 부정수급한다는 취지로 신고했습니다. 이 신고로 의뢰인은 지원금 환수처분까지 받았습니다.
다툼의 중심은 함께 산 시간이 단순한 동거였는지, 법률혼에 준해 보호받는 사실혼이었는지였습니다. 사실혼으로 인정되려면 양쪽 모두에게 혼인의 의사가 있어야 합니다. 사회통념상 부부공동생활로 볼 만한 실체도 객관적으로 있어야 합니다. 이 두 요건의 증명 여부가 청구 전체의 향방을 좌우했습니다.
사건의 진행
담당 변호사는 먼저 겉으로 드러난 혼인생활의 징표가 없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결혼식도, 양가 상견례도 없었습니다. 의뢰인은 미성년 자녀에게 상대방을 배우자로 소개한 적이 없었습니다. 자녀와 상대방이 교류한 사정도 없었습니다. 이를 근거로 부부공동생활의 객관적 실체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혼인의사 부분은 두 사람의 카카오톡 대화로 다퉜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대화를 세밀히 분석했습니다. 상대방이 '결혼', '부부', '사실혼'이라는 말을 꺼낼 때마다 의뢰인은 화제를 돌리거나 부정적으로 반응했습니다. 이 정황을 구체적으로 제시했습니다. '신혼집' 같은 표현도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쓴 말일 뿐이라는 점을 밝혔습니다. 혼인에 대한 서로 합치된 인식이 없었다는 취지였습니다.
상대방이 낸 증거에도 하나씩 대응했습니다. 직장 상사의 사실확인서와 교회 새가족 등록카드는 상대방이 스스로 의뢰인을 배우자로 소개한 결과물이었습니다. 의뢰인이 그렇게 소개한 사실은 없다는 점을 드러내 증거가치를 낮췄습니다. 한부모가족 지원금 환수처분도 사실혼의 근거로 제시됐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이 처분이 실질적 조사 없이 상대방의 일방적 신고와 자료만으로 이루어졌다고 지적했습니다. 결국 그 처분은 사실혼을 뒷받침하는 증거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은 사실혼관계가 성립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위자료 3,000만 원, 재산분할 약 5,487만 원 청구를 포함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예비적 증여계약 반환청구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소송비용은 상대방이 부담하게 됐습니다.
의뢰인은 거액의 금전을 지급할 의무를 지지 않게 됐습니다. 주변에 배우자로 소개된 일이나 행정기관의 환수처분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사실혼이 인정되지 않았다는 점이 이번 판단에서 확인됐습니다.
부산에서 동거하던 상대방에게서 사실혼을 전제로 위자료나 재산분할을 청구받으셨다면, 먼저 함께 지낸 기간의 객관적 사정을 차분히 정리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결혼식이나 상견례 여부, 가족에게 어떻게 소개했는지, 혼인에 관해 주고받은 대화가 판단의 재료가 될 수 있습니다. 행정기관 신고나 처분이 함께 얽혀 있다면 그 처분이 어떤 절차를 거쳐 나왔는지도 확인해 두셔야 합니다. 대화 기록은 시간이 지나면 사라지기 쉬우므로 소송 초기부터 보관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오래 함께 살았으면 사실혼으로 인정되나요?
A. 동거 기간이 길다는 사정만으로 사실혼이 바로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당사자 쌍방의 혼인의사와 사회통념상 부부공동생활로 볼 만한 객관적 실체가 함께 있어야 합니다. 법원은 결혼식, 가족 관계, 경제생활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Q. 상대방이 주변에 저를 배우자라고 소개했는데 불리한가요?
A. 한쪽이 일방적으로 배우자라고 소개한 사정은 그 자체로 쌍방의 혼인의사를 증명한다고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본인도 그렇게 소개하거나 그 사실을 받아들였다면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누가 어떤 경위로 소개했는지가 중요합니다.
Q. 사실혼이 인정되지 않으면 재산분할도 청구할 수 없나요?
A. 사실혼 해소에 따른 재산분할이나 위자료는 사실혼관계가 인정되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그 전제가 인정되지 않으면 해당 청구는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다만 증여 반환 등 다른 법리에 따른 청구는 별도로 다툼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부산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