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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런티어성공사례

SUCCESS CASE

이혼 재산분할 감액·담보명령 취소
재산분할 감액, 담보명령 취소

사건 개요

항소심 재판부는 재산분할 금액을 1심보다 낮은 26,500,000원으로 변경했습니다. 1심이 명한 장래양육비 담보제공명령은 전부 취소되었습니다. 상대방이 처음 청구한 재산분할 금액은 65,863,700원이었습니다.

항소 전 의뢰인의 처지는 무거웠습니다. 1심에서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양육비는 물론 장래양육비 담보제공명령까지 거의 모든 항목이 불리하게 정해졌습니다. 혼인 전부터 가지고 있던 부동산이 분할 대상에 들어갔습니다. 앞으로 줄 양육비를 담보한다는 이유로 거액을 공탁하라는 명령도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이혼 자체는 받아들였습니다. 다만 돈과 관련된 처분은 다시 판단받아야 한다고 보고 항소했습니다. 항소심에서는 혼인 전부터 보유한 아파트와 토지가 특유재산인지가 다투어졌습니다. 담보제공명령이 이 사건에서 정말 필요한지도 쟁점이었습니다. 혼인파탄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재산분할 비율이 적정한지도 함께 다투어졌습니다.

사건의 진행

담당 변호사는 먼저 의뢰인 부동산의 상당 부분이 혼인 전부터 소유해 온 재산이라는 데서 출발했습니다. 재산마다 취득 경위와 자금 출처를 확인할 자료를 꼼꼼히 살폈습니다. 토지가 핵심이었습니다. 의뢰인은 혼인하기 훨씬 전에 부친에게서 토지를 증여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상태였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이 사실을 입증했습니다. 아울러 상대방이 그 토지의 유지나 가치 증식에 기여했다고 볼 구체적 사정이 없다는 점도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해당 토지를 특유재산으로 인정해 재산분할 대상에서 완전히 뺐습니다. 이 판단이 분할 금액을 크게 낮춘 결정적 요인이 되었습니다.

담보제공명령에 대해서는 지금 단계에서 담보가 필요한지를 따졌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소송 경과와 양측의 소득·재산 상황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의뢰인이 양육비를 제때 주지 않으면 상대방이 그때 별도로 담보제공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는 점도 짚었습니다. 미리 공탁부터 시킬 이유가 없다는 주장이었습니다. 항소심은 이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항소심은 재산분할 부분에 대한 의뢰인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였습니다. 분할 금액은 26,500,000원으로 정해졌습니다. 상대방이 청구했던 65,863,700원과 비교하면 크게 줄어든 금액입니다. 담보제공명령 부분은 전부 취소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거액을 공탁해야 하는 부담에서 벗어났습니다.

모든 항목이 바뀐 것은 아닙니다. 위자료,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양육비, 면접교섭 부분의 항소는 기각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1심 판단이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 결국 의뢰인이 가장 무겁게 느끼던 금전적 처분 두 가지가 바로잡힌 셈입니다.

 

부산에서 이혼 1심 판결을 받고 재산분할이나 담보제공명령이 지나치다고 느낀다면, 항소 기간부터 확인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혼인 전에 마련했거나 증여·상속으로 받은 재산이 있다면 등기부, 증여 경위, 자금 흐름을 보여 주는 자료를 미리 모아 두는 것이 좋습니다. 상대방이 그 재산의 유지나 증식에 실제로 기여했는지도 함께 따져 볼 대목입니다. 양육비 담보처럼 부수적으로 붙은 처분도 필요성을 다툴 수 있는지 판결문을 놓고 하나씩 검토해 보시길 권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혼인 전부터 가지고 있던 재산도 이혼할 때 나눠야 하나요?

A. 혼인 전부터 가진 재산이나 혼인 중 증여·상속으로 받은 재산은 특유재산으로 보아 원칙적으로 분할 대상에서 빠집니다. 다만 상대방이 그 재산의 유지나 가치 증식에 기여했다면 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취득 경위와 기여 여부를 보여 주는 자료가 판단에 중요합니다.

Q. 양육비 담보제공명령은 어떤 경우에 내려지나요?

A. 법원이 양육비 지급을 확보하기 위해 지급 의무자에게 담보를 제공하도록 명하는 제도입니다. 법원은 당사자의 소득과 재산 상황, 지급이 이행되지 않을 가능성 등을 함께 고려해 필요성을 판단합니다. 사정에 따라 명령의 필요성 자체를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Q. 1심 판결 중 일부 항목만 골라서 항소할 수 있나요?

A. 이혼 소송에서는 재산분할, 위자료, 양육 관련 사항 등을 나누어 불복 범위를 정할 수 있습니다. 항소심은 불복한 부분을 중심으로 다시 심리합니다. 어떤 항목을 다툴지는 판결 이유와 증거 상황을 따져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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