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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런티어성공사례

SUCCESS CASE

군인등강제추행 집행유예 신상공개 면제
집행유예

사건 개요

군사법원은 의뢰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은 모두 면제되었습니다. 법정형의 하한이 징역 1년인 사건이었습니다. 그런 사건에서 구금을 피했고, 부수처분도 하나도 붙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같은 부대에서 근무하던 동료 군인을 추행했다는 혐의로 군사법원에 기소되었습니다. 공소사실은 두 갈래였습니다. 하나는 숙박업소에서 있었다는 강제추행이고, 다른 하나는 잠든 피해자를 상대로 했다는 준강제추행입니다.

의뢰인은 신체 접촉이 일부 있었다는 점은 인정했습니다. 다만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는 핵심 부분은 다투었습니다. 그래서 피해자 진술을 믿을 수 있는지, 그에 따라 유죄가 인정되는지가 먼저 문제 되었습니다.

유죄가 나온다면 그다음 문제도 컸습니다. 실형 대신 집행유예가 가능한지, 그리고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이 함께 내려질지였습니다. 이 결과에 따라 전역 이후 의뢰인의 생활이 크게 달라질 수 있었습니다.

사건의 진행

담당 변호사는 먼저 사건 전체를 검토했습니다. 그 결과 유죄 인정은 사실상 피하기 어렵다고 냉정하게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변론의 무게를 양형과 부수처분 두 곳에 두었습니다.

양형에서는 의뢰인에게 동종 전과도, 이종 전과도 없는 초범이라는 점을 앞세웠습니다. 또 의뢰인이 범죄사실 가운데 입맞춤과 방에 들어간 사실 등은 스스로 인정하고 있다는 점을 부각했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이 재판에 성실히 임하며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소명했습니다. 이 사정들이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는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되도록 하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부수처분에서는 재범 위험성을 정면으로 다루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범행 경위와 기록에 드러난 사정만으로는 의뢰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습니다.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나아가 공개·고지·취업제한명령으로 의뢰인이 입을 불이익이 그로써 얻을 사회적 이익보다 크다는 점을 재판부에 설득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은 군인등강제추행죄와 군인등준강제추행죄를 모두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형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실형 구금을 피해 신체의 자유를 지킬 수 있었습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도 모두 면제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이름이 공개되거나 직업 선택이 제한되는 부담 없이 사회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앞으로의 사회생활과 직업활동에서 겪을 실질적인 불이익도 최소한으로 줄었습니다.

 

부산에서 복무 중이거나 생활하면서 군 내 성범죄 혐의로 조사나 재판을 앞두고 있다면, 혐의를 다투는 준비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유죄가 인정될 가능성에 대비한 양형 자료도 함께 마련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이나 취업제한명령은 형벌보다 오래 생활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런 만큼 재범 위험성에 관한 소명은 사건 초기부터 계획해 두는 편이 바람직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군인등강제추행죄는 일반 강제추행죄와 무엇이 다른가요?

A. 군형법은 군인 등을 상대로 한 추행을 따로 처벌하며, 일반 형법상 강제추행보다 법정형이 무겁게 정해져 있습니다. 벌금형 없이 징역형만 규정되어 있어 양형에 대한 대응이 특히 중요합니다.

Q. 성범죄로 유죄가 나오면 신상정보 공개와 취업제한이 자동으로 붙나요?

A. 원칙적으로는 함께 선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피고인의 연령, 전과, 범행 경위, 재범 위험성 등을 고려해 법원이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면 선고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면제 여부는 사건마다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Q. 혐의 일부만 인정하면 재판에 불리하지 않나요?

A. 사실과 다른 부분까지 인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실제로 있었던 부분을 인정하면 반성적 태도로 평가받을 수 있습니다. 어디까지 인정하고 어디를 다툴지는 증거 상황을 보고 신중히 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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