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천절 연휴, 야간에도 상담 가능  |  전국 12개 지사 운영

간편상담 신청

성함과 연락처만 남겨주시면 빠르게 연락드립니다.

  • 자세히 보기

프런티어성공사례

SUCCESS CASE

야간 교통사고 치상 기소유예 처분
불기소

사건 개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혐의로 수사를 받던 의뢰인에게 검찰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사건은 재판으로 넘어가지 않고 수사 단계에서 끝났습니다. 그 결론에 이르기까지의 경과를 정리합니다.

사고는 밤에 일어났습니다. 의뢰인은 승용차를 몰고 일방통행로로 좌회전하던 중이었습니다. 그때 도로 입구 바닥에 피해자가 쓰러져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이를 미처 보지 못했고, 차량 좌측 앞바퀴가 피해자 위를 지나갔습니다. 피해자는 약 7주간 치료가 필요한 골절 등 상해를 입었습니다.

의뢰인에게 형사사건은 처음이었습니다. 전과가 남고 형사처벌을 받게 될 수 있다는 걱정이 컸습니다. 이 사건에서 따져야 할 지점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 밤중에 도로 바닥에 쓰러진 사람을 운전자가 미리 알아차리기 어려웠는지
  • 초범이고 반성하는 의뢰인에게 기소유예가 가능한지
  • 피해자와의 합의와 처벌불원 의사가 처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사건의 진행

담당 변호사는 먼저 사고가 난 자리의 조건을 하나하나 살폈습니다. 어두운 시간대, 일방통행로 입구, 서 있지 않고 바닥에 누워 있던 피해자라는 사정이 겹쳐 있었습니다. 통상의 주의를 기울이는 운전자라도 사전에 발견하기 쉽지 않았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정리해 소명했습니다.

의뢰인 개인의 사정도 정리했습니다.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 그리고 사고 뒤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담당 변호사는 이를 정상참작 사유로 묶어 강조했습니다.

가장 공을 들인 부분은 피해자와의 합의였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원만한 합의를 신속하게 이끌어 내는 데 주력했습니다. 그 결과 합의서와 함께,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진지한 뜻이 담긴 피해자의 처벌불원 탄원서를 확보했습니다. 이 서류들은 모두 검찰에 제출되었습니다.

사건의 결과

검찰은 제출된 자료를 종합적으로 반영해 의뢰인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사건은 불기소로 종결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정식 형사재판을 받지 않았고 벌금형도 없었습니다. 처음 걱정했던 전과 기록을 남기지 않고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사고 경위에 대한 객관적 소명과 피해자와의 진지한 합의 노력이 함께 갖춰진 점이 이번 처분의 바탕이 되었습니다.

 

부산에서 운전 중 사람을 다치게 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으로 입건되었다면, 처음 조사를 받기 전에 사고 경위를 차분히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당시 시간대, 도로 형태, 시야를 가린 요소처럼 객관적인 사정이 소명의 출발점이 됩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는 상대방의 회복을 존중하는 태도로 서두르지 않되 늦지 않게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사건마다 적용되는 규정과 처분 가능성이 다르므로 초기에 변호사와 구체적인 사정을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기소유예 처분을 받으면 어떤 의미가 있나요?

A. 기소유예는 범죄 혐의는 인정되지만 검사가 여러 정상을 고려해 재판에 넘기지 않기로 하는 처분입니다. 정식 재판이나 형의 선고가 없으므로 형사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다만 수사를 받은 사실에 관한 기록은 별도로 일정 기간 관리될 수 있습니다.

Q. 교통사고로 사람을 다치게 했을 때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사건이 끝나나요?

A.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은 일정한 경우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나 종합보험 가입이 있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신호위반 등 법에서 정한 예외 사유에 해당하거나 피해 정도에 따라서는 처벌불원만으로 사건이 끝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합의와 처벌불원 의사는 처분이나 양형에서 중요한 참작 사유가 됩니다.

Q. 피해자와의 합의는 언제 하는 것이 좋은가요?

A. 합의는 검찰 처분이나 재판 결과가 나오기 전에 이루어져야 그 결과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의 치료 경과와 의사를 존중하면서 가능한 한 이른 단계에 진지하게 시도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직접 연락이 부담스럽거나 어려운 경우 변호사를 통해 진행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부산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 서울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23, 13층(엘렌타워)Tel. 02-407-9576Fax. 02-408-9576
  • 수원경기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95-1 401호~402호Tel. 031-214-9575Fax. 031-215-9575
  • 인천인천 부평구 광장로 28, SR노빌리안 609호Tel. 032-330-4576Fax. 032-330-4577
  • 부산부산광역시 남구 수영로 180, 대연아이홈 3층 301호Tel. 051-637-9575Fax. 051-637-9576
  • 부천경기 부천시 원미구 부일로205번길 26 대명앤스빌1차 2층 205호Tel. 02-6959-9406Fax. 02-6959-9409
  • 동탄경기 화성시 동탄역로 128 3층, ktx 중앙파크뷰 302호Tel. 031-373-9575Fax. 031-372-9575
  • 청주충북 청주시 서원구 산남로 70번길 17, 4층Tel. 043-715-9575Fax. 043-715-9576
  • 천안충남 천안시 서북구 백석4길 12 10층 1001-B49호Tel. 041-522-8256Fax. 041-522-8257
  • 천안아산충남 아산시 배방읍 고속철대로 147, 302-1호Tel. 041-522-8256Fax. 041-522-8257
  • 경주경북 경주시 용황로13길 35, 세현빌딩 3층Tel. 054-749-9575Fax. 054-748-9575
  • 포항경북 포항시 북구 법원로 162 2층 202호Tel. 054-242-9575Fax. 054-243-9575
  • 여수전남 여수시 오림1길 3 2층Tel. 061-653-9572Fax. 061-654-9572

Email frontierlaw@frontierlaw.kr광고책임변호사 이상현

Copyright © LAW FIRM FRONTIER. All Rights Reserved.

X

개인정보처리방침

법무법인 프런티어(이하 “사무소”)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및 권익을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된 정보주체의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제 1 조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목적, 방법
제 2 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제 3 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제 4 조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제 5 조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
제 6 조 개인정보의 파기
제 7 조 의견수렴 및 불만처리
제 8 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제 9 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제 1 조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목적, 방법)
① 게시판 글 작성 시 필수 항목에 대한 수집목적은 ‘별도의 구체적 상담을 위하여’이며 수집항목은 ‘이름, 이메일, 연락처’입니다.
② 전항 외에 고객의 서비스 이용 과정이나 요청 사항 처리 과정에서 ‘IP주소, 접속로그, 단말기 및 환경정보, 서비스 이용기록, 쿠키’와 같은 정보들이 자동으로 수집 및 저장될 수 있으며, 이 때의 수집목적은 ‘사용자 홈페이지 이용, 사이트 이용에 대한 문의 민원 등 고객 고충 처리’입니다.
③ 사무소는 ‘홈페이지 고객 문의/고충 처리 시 전화 또는 인터넷을 통한 상담’과 같은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합니다

제 2 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는 원칙적으로 해당 개인정보의 처리목적이 달성될 때까지 보유 및 이용되며, 그 목적이 달성되면 지체 없이 파기됩니다.

제 3 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본 처리방침에서 명시한 목적에 한해서만 처리하며 정보주체의 사전동의가 있는 경우 또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거한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합니다. 사무소는 현재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고 있습니다.

제 4 조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사무소는 현재 귀하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귀하의 개인정보를 직접 취급 관리하고 있습니다. 단, 향후 보다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제3의 전문기관에 귀하의 정보를 위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귀하의 사전 동의 하에 개인정보에 대한 취급을 위탁할 수 있습니다.

제 5 조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소에 대해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 및 삭제, 처리정지 요구 등 개인정보 보호 관련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에 따른 권리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사람을 통해서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규칙에 따른 위임장을 사무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권리행사에 대하여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조치하겠습니다.

제 6 조 (개인정보의 파기)
① 사무소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의 처리목적이 달성된 경우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② 사무소가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아니하고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 또는 개인정보파일을 다른 개인정보와 분리해서 저장·관리 합니다.
③ 사무소는 파기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를 선정하여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④ 사무소는 파기하여야 할 개인정보가 전자적 파일 형태인 경우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하며, 이외의 기록물, 인쇄물, 서면, 그 밖의 기록매체인 경우 파쇄 또는 소각합니다.

제 7 조 (의견수렴 및 불만처리)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아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또는 담당부서에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하여 신속하고 충분한 답변을 드릴 것입니다.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 : 이상현 대표변호사
연락처 : 02-407-9576, frontierlaw@frontierlaw.kr

제 8 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사무소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관련 법령, 지침 및 사무소 내부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개인정보 처리방침이 변경되는 경우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합니다.

제 9 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사무소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관리적 조치 :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구성원에 대한 정기적인 개인정보 보호교육 등
기술적 조치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등의 접근권한 관리, 접근통제시스템 설치, 고유식별정보 등의 암호화, 보안프로그램의 설치 등
물리적 조치 : 전산실, 자료보관실 등 개인정보 보관장소에 대한 접근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