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런티어성공사례

SUCCESS CASE

이혼 조정 성립, 위자료·재산분할 3,500

사건 개요

낮에는 직장, 밤에는 집안일. 그 고된 하루가 10년 가까이 반복되었습니다. 자녀도 갖고 싶었지만 배우자는 이유 없이 거부했고, 손을 내밀 때마다 차갑게 뿌리쳤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신청인이 힘들다고 털어놓자, 배우자는 돌연 "너랑 못 살겠다"며 이혼을 요구했습니다. 부산에서 이와 같은 상황이 발생한다면, 의뢰인은 억울함과 막막함 속에서 법적 조력을 찾게 될 것입니다.

 

신청인 A는 2015년 피신청인 B와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 약 10년간의 혼인생활 끝에 이혼을 결심하고 조정신청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피신청인은 재취업을 준비한다는 명목으로 퇴사한 뒤 3년간 소득 활동 없이 지냈으며, 그 기간 동안 신청인이 홀로 가사를 전담하면서 직장을 다니며 피신청인을 부양하였습니다.

 

신청인이 피신청인에게 도움을 요청하자 피신청인은 돌연 화를 내며 이혼을 요구하였고, 이후 약 2개월간 각방을 사용하였습니다. 신청인은 시어머니에게까지 도움을 구하였으나 시어머니 역시 피신청인의 뜻을 확인해주는 답변만 돌아왔습니다. 결국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마음을 돌릴 수 없음을 깨닫고 법무법인 프런티어의 조력을 받아 조정신청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진행

부산에서 이와 유사한 이혼 사건을 맡게 된다면, 담당 변호인은 먼저 조정 절차의 특성을 충분히 활용하는 전략을 수립합니다. 조정이혼이란 당사자 쌍방이 법원에 출석하여 조정위원회의 중재 아래 합의를 도출함으로써 혼인관계를 종료하는 방식입니다. 재판이혼과 달리 법원 판결 없이도 이혼이 성립되며, 조정조서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므로 별도의 항소 절차 없이 즉시 이행이 가능합니다.

 

본 사건에서 담당 변호인은 신청인이 약 10년간 가사를 전담하고 홀로 소득 활동을 하며 피신청인을 부양한 사실, 혼인 중 세후 약 250만 원의 소득을 유지하며 혼인 공동재산 형성에 핵심적으로 기여한 사실을 체계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 피신청인 명의 아파트의 시가가 약 8,500만 원으로 평가된 가운데, 신청인 측의 기여도가 50%를 상회함을 구체적인 근거와 함께 주장하였습니다.

 

아울러 피신청인이 일방적으로 부부관계를 거부하고 이혼을 요구한 행위가 신청인에게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가하였음을 들어 위자료를 별도로 청구하였습니다. 담당 변호인은 조정신청 단계부터 혼인파탄 경위를 명확히 정리하고, 재산분할 대상 목록 파악과 기여도 산정 근거 구성, 조정기일에서의 협상 전략 수립까지 전방위로 지원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조정기일에서 양측의 합의로 다음과 같은 내용의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첫째, 신청인과 피신청인은 이혼하기로 하였습니다. 둘째,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위자료 및 재산분할 명목으로 합계 3,5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였습니다. 지급기일까지 미지급 시에는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신청인은 금원을 모두 지급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부동산가압류 사건의 집행해제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넷째, 양측은 이후 위자료·재산분할 등 일체의 추가 청구를 하지 않기로 하였으며, 소송비용 및 조정비용은 각자 부담하는 것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장기간 일방적 혼인 파탄 상황에서 신청인의 경제적 기여와 혼인 중 헌신을 충분히 인정받아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동시에 확보한 사례입니다. 부산에서도 배우자의 부부관계 거부, 장기 무직으로 인한 경제적 고통, 일방적 이혼 요구 등 유사한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혼인파탄의 귀책사유 입증부터 가압류 등 보전처분 신청까지 전문 변호인의 조력을 받으시길 권고드립니다.

 

혼자 감당하기 어려운 사건이라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부산지사의 문을 두드려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에서 이혼 조정 사건이 발생하면 관할 가정법원에 조정신청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절차가 시작됩니다. 관할 법원은 접수 후 조정기일을 지정하고 조정위원회를 구성하며, 부산 지역 가사 사건은 접수 건수가 많아 기일 지정까지 일정 시간이 소요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조정 불성립 시에는 자동으로 소송으로 이행되므로, 조정 단계에서 유리한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이 전략적으로 중요합니다.

 

이혼 조정 사건에서 초기 대응이 중요한 이유는, 재산분할 대상 재산이 조정 신청 전후로 은닉·처분될 위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상대방이 아파트 등 주요 재산을 처분하거나 명의를 변경하기 전에 부동산가압류 등 보전처분을 신속히 신청해야 의뢰인의 재산상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습니다. 조정신청과 보전처분을 동시에 준비하는 것이 이 사건 유형에서 변호인이 초기에 수행해야 할 핵심 과제입니다.

 

법무법인 프런티어는 전국 13개 지사 네트워크를 통해 타 지역에서 수행된 이혼·재산분할 조정 사건의 데이터와 협상 전략을 부산 사건에 즉시 적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재산 소재지가 여러 지역에 분산된 경우, 해당 지역 지사와 협력하여 재산 파악과 보전처분을 병행 진행할 수 있어 단일 사무소 체계에서는 기대하기 어려운 신속하고 입체적인 대응이 가능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이혼 조정과 재판이혼은 어떻게 다른가요?

 

A. 조정이혼은 법원 판결 없이 당사자 합의로 이혼이 성립되며, 조정조서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재판이혼보다 절차가 신속하고 비용 부담이 낮은 경우가 많습니다.

 

Q. 배우자가 장기간 무직이었던 경우 재산분할 기여도는 어떻게 산정되나요?

 

A. 재산분할 기여도는 소득 활동뿐 아니라 가사 노동, 부양 기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정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배우자가 장기간 무직이었던 반면 의뢰인이 홀로 생계를 유지했다면 기여도를 50% 이상으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Q. 상대방이 재산을 처분할 것이 우려될 때 조정 신청 전에 할 수 있는 조치가 있나요?

 

A. 조정 또는 소송 제기와 동시에 부동산가압류 등 보전처분을 신청하여 상대방의 재산 처분을 법적으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 청주산남충북 청주시 서원구 산남동 571, 4층Tel. 010-8182-2987Fax. 043-715-9576
  • 청주오창충북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중심상업1로 20 LK트리플렉스II 3층Tel. 010-6792-6014Fax. 043-241-6015
  • 부산부산광역시 남구 수영로 180, 대연아이홈 3층 301호Tel. 010-2419-9575Fax. 051-637-9576
  • 천안충남 천안시 서북구 백석4길 12 10층 1001-B49호Tel. 010-7762-9576Fax. 041-522-8257
  • 천안아산충남 아산시 배방읍 고속철대로 147, 302-1호Tel. 010-3931-9576Fax. 041-522-8257
  • 경주경북 경주시 용황로13길 35, 세현빌딩 3층Tel. 010-8406-9576Fax. 054-748-9575
  • 포항경북 포항시 북구 법원로 162 2층 202호Tel. 010-2194-9577Fax. 054-243-9575
  • 서울동부서울시 송파구 문정동 651-15 파트너스 2 6층 608호Tel. 010-2001-9572Fax. 02-408-9576
  • 동탄경기 화성시 동탄역로 128 3층, ktx 중앙파크뷰 302호Tel. 010-5113-9575Fax. 031-372-9575
  • 여수전남 여수시 오림1길 3 2층Tel. 010-5520-9575Fax. 061-654-9572
  • 인천인천 부평구 광장로 28, SR노빌리안 609호Tel. 010-8104-6014Fax. 032-330-4577
  • 수원경기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95-1 401호~402호Tel. 010-8180-9575Fax. 031-215-9575

Email frontierlaw@frontierlaw.kr광고책임변호사 이상현

Copyright © LAW FIRM FRONTIER. All Rights Reserved.

X

개인정보처리방침

법무법인 프런티어(이하 “사무소”)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및 권익을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된 정보주체의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제 1 조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목적, 방법
제 2 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제 3 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제 4 조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제 5 조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
제 6 조 개인정보의 파기
제 7 조 의견수렴 및 불만처리
제 8 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제 9 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제 1 조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목적, 방법)
① 게시판 글 작성 시 필수 항목에 대한 수집목적은 ‘별도의 구체적 상담을 위하여’이며 수집항목은 ‘이름, 이메일, 연락처’입니다.
② 전항 외에 고객의 서비스 이용 과정이나 요청 사항 처리 과정에서 ‘IP주소, 접속로그, 단말기 및 환경정보, 서비스 이용기록, 쿠키’와 같은 정보들이 자동으로 수집 및 저장될 수 있으며, 이 때의 수집목적은 ‘사용자 홈페이지 이용, 사이트 이용에 대한 문의 민원 등 고객 고충 처리’입니다.
③ 사무소는 ‘홈페이지 고객 문의/고충 처리 시 전화 또는 인터넷을 통한 상담’과 같은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합니다

제 2 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는 원칙적으로 해당 개인정보의 처리목적이 달성될 때까지 보유 및 이용되며, 그 목적이 달성되면 지체 없이 파기됩니다.

제 3 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본 처리방침에서 명시한 목적에 한해서만 처리하며 정보주체의 사전동의가 있는 경우 또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거한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합니다. 사무소는 현재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고 있습니다.

제 4 조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사무소는 현재 귀하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귀하의 개인정보를 직접 취급 관리하고 있습니다. 단, 향후 보다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제3의 전문기관에 귀하의 정보를 위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귀하의 사전 동의 하에 개인정보에 대한 취급을 위탁할 수 있습니다.

제 5 조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소에 대해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 및 삭제, 처리정지 요구 등 개인정보 보호 관련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에 따른 권리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사람을 통해서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규칙에 따른 위임장을 사무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권리행사에 대하여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조치하겠습니다.

제 6 조 (개인정보의 파기)
① 사무소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의 처리목적이 달성된 경우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② 사무소가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아니하고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 또는 개인정보파일을 다른 개인정보와 분리해서 저장·관리 합니다.
③ 사무소는 파기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를 선정하여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④ 사무소는 파기하여야 할 개인정보가 전자적 파일 형태인 경우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하며, 이외의 기록물, 인쇄물, 서면, 그 밖의 기록매체인 경우 파쇄 또는 소각합니다.

제 7 조 (의견수렴 및 불만처리)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아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또는 담당부서에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하여 신속하고 충분한 답변을 드릴 것입니다.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 : 변호사
연락처 : 02.

제 8 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사무소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관련 법령, 지침 및 사무소 내부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개인정보 처리방침이 변경되는 경우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합니다.

제 9 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사무소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관리적 조치 :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구성원에 대한 정기적인 개인정보 보호교육 등
기술적 조치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등의 접근권한 관리, 접근통제시스템 설치, 고유식별정보 등의 암호화, 보안프로그램의 설치 등
물리적 조치 : 전산실, 자료보관실 등 개인정보 보관장소에 대한 접근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