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런티어성공사례

SUCCESS CASE

판결문

상담문의 1661-9983

상간소송 피고 손해배상 50% 감액

사건 개요

소송장을 받아든 날, 피고는 손이 떨렸습니다. 청구금액을 확인하는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고, 어디서부터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부산에서 이와 유사한 상간소송 피고 사건을 맡게 된다면, 이처럼 갑작스러운 소장 수령 이후의 초기 대응이 결과를 크게 좌우합니다.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상간소송) 청구 소송입니다. 원고는 남편 A와 2002년 11월 혼인신고를 마친 법적 배우자로, 슬하에 3명의 자녀를 두고 있습니다. 피고는 A가 원고와 이혼하지 않은 유부남임을 알면서도 2024년 11월경부터 A와 연인 관계를 유지하며 카카오톡·전화 통화를 통해 성적 대화를 나누고 성적 행위를 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원고는 이로 인한 부부공동생활 침해와 정신적 손해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피고는 A가 원고와 이미 이혼한 것으로 알았다고 주장했으나, 관할 법원은 피고가 혼인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음을 인정했습니다. 이처럼 상간소송은 감정적 다툼으로 번지기 쉬운 사건인 만큼, 피고 입장에서는 냉철한 법률 전략이 필수입니다.

사건의 진행

담당 변호인은 피고의 책임 자체를 다투기보다, 손해배상액을 최대한 줄이는 방향으로 변론 전략을 설정했습니다. 피고의 '이혼한 줄 알았다'는 주장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지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세 가지 방향에서 접근했습니다. 첫째, 부정행위가 원고 부부관계에 미친 영향을 객관적으로 재구성했습니다. 부부 관계가 이미 소원한 상태였거나 부정행위의 실질적 정도가 원고의 주장보다 경미함을 주장하며, 피해의 과대 평가를 막았습니다. 둘째, 피고의 경제적 상황과 부정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양형에서 참작될 수 있는 사정을 적극적으로 제출했습니다. 셋째, 유사 상간소송 판례를 분석해 이 사건의 위자료 산정 기준이 지나치게 높지 않도록 변론을 구성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관할 법원은 피고의 부정행위가 원고의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는 불법행위임을 인정하고, 손해배상 의무를 확인했습니다. 다만 혼인 기간, 부정행위의 정도 등을 종합 고려하여 위자료를 25,000,000원으로 확정했습니다.

 

이 결과가 의미 있는 이유는 수치에 있습니다. 상간소송에서 원고가 청구하는 금액은 통상 5,000만 원 내외이며, 이 사건에서도 청구액 대비 실제 인용액이 약 50% 수준에 그쳤습니다. 피고 입장에서 변호인 조력 없이 소송에 임했다면, 청구금액 그대로 또는 그에 근접한 금액이 인용될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담당 변호인의 양형 전략이 실질적인 감액으로 이어진 사례입니다.

 

혼자 감당하기 어려운 사건이라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부산지사의 문을 두드려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에서 상간소송이 제기되면, 원고의 주소지 또는 불법행위지를 기준으로 관할 법원에 소가 접수됩니다. 부산 지역 관할 법원은 민사 손해배상 사건에서 원·피고 쌍방의 주장과 증거를 엄격히 심리하며, 위자료 산정 시 혼인 기간·부정행위 기간·관계의 심각성 등을 복합적으로 고려합니다. 소장을 받은 즉시 답변서 제출 기한(통상 30일)을 확인하고, 기한 내 대응 전략을 갖추는 것이 필수입니다.

 

상간소송은 형사사건과 달리 수사 단계가 없지만, 소장을 수령한 직후가 사실상 가장 중요한 시점입니다. 피고가 초기에 아무런 준비 없이 감정적으로 반응하거나, 상대방에게 연락을 시도하면 오히려 증거가 불리하게 쌓일 수 있습니다. 변호인이 초기에 개입해야 답변서 작성, 증거 수집, 양형 주장 구성까지 일관된 방어 논리를 세울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프런티어는 전국 13개 지사 네트워크를 통해 다수의 상간소송 피고 사건을 수행하며 축적한 판례 데이터와 양형 전략을 공유합니다. 부산 사건에서도 타 지역 유사 사건의 감액 성공 사례와 판례 분석을 즉시 활용할 수 있어, 단일 지역 사무소 대비 더 촘촘한 변론 구성이 가능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상간소송에서 '몰랐다'는 주장은 효과가 있나요?

 

A. 상대 배우자가 유부남·유부녀임을 몰랐다는 주장은 인정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법원은 교제 경위·기간·연락 방식 등을 종합해 인식 여부를 판단합니다.

 

Q. 위자료는 얼마나 나올 수 있나요?

 

A. 상간소송 위자료는 혼인 기간, 부정행위 기간과 정도, 피고의 경제력 등을 고려해 일반적으로 1,000만~5,000만 원 사이에서 산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Q. 소장을 받은 뒤 상대방에게 직접 연락해도 되나요?

 

A. 직접 연락은 삼가는 것이 좋습니다. 연락 내용이 증거로 활용될 수 있으며, 오히려 불리한 진술이 될 수 있으므로 변호인을 통해 대응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청주산남충북 청주시 서원구 산남동 571, 4층Tel. 010-8182-2987Fax. 043-715-9576
  • 청주오창충북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중심상업1로 20 LK트리플렉스II 3층Tel. 010-6792-6014Fax. 043-241-6015
  • 부산부산광역시 남구 수영로 180, 대연아이홈 3층 301호Tel. 010-2419-9575Fax. 051-637-9576
  • 천안충남 천안시 서북구 백석4길 12 10층 1001-B49호Tel. 010-7762-9576Fax. 041-522-8257
  • 천안아산충남 아산시 배방읍 고속철대로 147, 302-1호Tel. 010-3931-9576Fax. 041-522-8257
  • 경주경북 경주시 용황로13길 35, 세현빌딩 3층Tel. 010-8406-9576Fax. 054-748-9575
  • 포항경북 포항시 북구 법원로 162 2층 202호Tel. 010-2194-9577Fax. 054-243-9575
  • 서울동부서울시 송파구 문정동 651-15 파트너스 2 6층 608호Tel. 010-2001-9572Fax. 02-408-9576
  • 동탄경기 화성시 동탄역로 128 3층, ktx 중앙파크뷰 302호Tel. 010-5113-9575Fax. 031-372-9575
  • 여수전남 여수시 오림1길 3 2층Tel. 010-5520-9575Fax. 061-654-9572
  • 인천인천 부평구 광장로 28, SR노빌리안 609호Tel. 010-8104-6014Fax. 032-330-4577
  • 수원경기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95-1 401호~402호Tel. 010-8180-9575Fax. 031-215-9575

Email frontierlaw@frontierlaw.kr광고책임변호사 이상현

Copyright © LAW FIRM FRONTIER. All Rights Reserved.

X

개인정보처리방침

법무법인 프런티어(이하 “사무소”)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및 권익을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된 정보주체의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제 1 조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목적, 방법
제 2 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제 3 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제 4 조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제 5 조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
제 6 조 개인정보의 파기
제 7 조 의견수렴 및 불만처리
제 8 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제 9 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제 1 조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목적, 방법)
① 게시판 글 작성 시 필수 항목에 대한 수집목적은 ‘별도의 구체적 상담을 위하여’이며 수집항목은 ‘이름, 이메일, 연락처’입니다.
② 전항 외에 고객의 서비스 이용 과정이나 요청 사항 처리 과정에서 ‘IP주소, 접속로그, 단말기 및 환경정보, 서비스 이용기록, 쿠키’와 같은 정보들이 자동으로 수집 및 저장될 수 있으며, 이 때의 수집목적은 ‘사용자 홈페이지 이용, 사이트 이용에 대한 문의 민원 등 고객 고충 처리’입니다.
③ 사무소는 ‘홈페이지 고객 문의/고충 처리 시 전화 또는 인터넷을 통한 상담’과 같은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합니다

제 2 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는 원칙적으로 해당 개인정보의 처리목적이 달성될 때까지 보유 및 이용되며, 그 목적이 달성되면 지체 없이 파기됩니다.

제 3 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본 처리방침에서 명시한 목적에 한해서만 처리하며 정보주체의 사전동의가 있는 경우 또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거한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합니다. 사무소는 현재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고 있습니다.

제 4 조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사무소는 현재 귀하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귀하의 개인정보를 직접 취급 관리하고 있습니다. 단, 향후 보다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제3의 전문기관에 귀하의 정보를 위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귀하의 사전 동의 하에 개인정보에 대한 취급을 위탁할 수 있습니다.

제 5 조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소에 대해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 및 삭제, 처리정지 요구 등 개인정보 보호 관련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에 따른 권리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사람을 통해서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규칙에 따른 위임장을 사무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권리행사에 대하여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조치하겠습니다.

제 6 조 (개인정보의 파기)
① 사무소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의 처리목적이 달성된 경우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② 사무소가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아니하고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 또는 개인정보파일을 다른 개인정보와 분리해서 저장·관리 합니다.
③ 사무소는 파기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를 선정하여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④ 사무소는 파기하여야 할 개인정보가 전자적 파일 형태인 경우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하며, 이외의 기록물, 인쇄물, 서면, 그 밖의 기록매체인 경우 파쇄 또는 소각합니다.

제 7 조 (의견수렴 및 불만처리)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아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또는 담당부서에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하여 신속하고 충분한 답변을 드릴 것입니다.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 : 변호사
연락처 : 02.

제 8 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사무소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관련 법령, 지침 및 사무소 내부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개인정보 처리방침이 변경되는 경우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합니다.

제 9 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사무소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관리적 조치 :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구성원에 대한 정기적인 개인정보 보호교육 등
기술적 조치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등의 접근권한 관리, 접근통제시스템 설치, 고유식별정보 등의 암호화, 보안프로그램의 설치 등
물리적 조치 : 전산실, 자료보관실 등 개인정보 보관장소에 대한 접근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