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런티어성공사례

SUCCESS CASE

판결문

상담문의 1661-9983

스토킹 혐의 불송치 결정

사건 개요

경찰 조사를 마치고 돌아온 그날 밤, 의뢰인은 뜬눈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단지 헤어진 상대방의 짐을 돌려주려 연락했을 뿐인데,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피의자 신분이 된 것입니다. 부산에서 이런 상황에 처한 의뢰인이라면 그 막막함이 얼마나 클지 짐작하기 어렵지 않습니다.

 

이 사건은 피의자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카카오톡 메시지와 전화 등으로 반복 연락했다는 스토킹 혐의를 받은 사건입니다. 경찰은 연락 사실 자체는 인정했으나, 그 경위와 내용을 면밀히 검토한 끝에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연락의 출발점이 피해자의 짐을 돌려주기 위한 것이었고, 이후 주고받은 내용 역시 상호 간 언쟁의 성격이 강했기 때문입니다.

사건의 진행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상 구성요건 해당 여부였습니다. 해당 법률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반복적으로 접근하거나 연락하는 행위로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경우를 처벌합니다. 단순히 연락 횟수가 많다는 사실만으로 스토킹이 성립하지는 않으며, 연락의 목적·내용·맥락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실제로 피의자는 카카오톡 문자와 보이스톡을 여러 차례 시도했고, 일부 내용은 피해자에게 불안감을 줄 수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했습니다.

 

담당 변호인은 이 상황에서 연락의 본질적 목적이 스토킹이 아니었음을 밝히는 데 집중했습니다. 첫째, 연락이 시작된 경위가 피해자의 짐 반환이라는 정당한 이유에서 비롯되었음을 구체적 자료와 함께 소명했습니다. 둘째, 이후 주고받은 감정적 내용이 위해를 가하려는 의도가 아닌, 상호 간 오해와 언쟁 과정에서 발생한 것임을 논리적으로 설명했습니다. 즉, 감정적 표현이 오갔더라도 이는 스토킹 범죄의 구성요건인 '불안감·공포심을 일으키려는 목적'과 본질적으로 다름을 경찰에 설득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경찰은 피의자에 대해 '증거 불충분하여 혐의 없음'의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사건이 검찰로 넘어가지 않고 경찰 단계에서 종결된 것으로, 피의자는 더 이상의 수사와 법적 절차를 겪지 않아도 되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경찰은 연락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그 목적이 피해자에게 공포심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짐 반환이라는 점, 이후의 연락 역시 상호 간 언쟁의 성격이 짙다는 점을 불송치의 핵심 근거로 삼았습니다. 담당 변호인이 연락의 맥락과 목적을 상세히 소명하고, 고의성 부재를 객관적 증거로 뒷받침한 것이 결정적이었습니다.

 

이와 유사한 상황에 처해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부산지사으로 상담을 받으러 오시기 바랍니다.

 


 

부산에서 스토킹 사건이 발생하면 관할 경찰서에서 초동 수사가 이루어지고, 혐의가 인정될 경우 관할 검찰청으로 송치되어 기소 여부가 결정됩니다. 부산 지역은 수사 사건 수가 많은 만큼 경찰 단계에서도 증거 검토가 비교적 엄격하게 이루어지는 편이며, 불송치 결정을 받기 위해서는 수사 초기부터 체계적인 자료 준비와 논리적인 소명이 필요합니다.

 

스토킹 사건에서 수사 초기 대응이 특히 중요한 이유는, 경찰이 피해자 진술과 통신 기록 등을 먼저 수집한 뒤 피의자를 조사하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피의자가 아무런 준비 없이 조사에 임하면 연락의 경위나 목적에 대한 설명이 단편적으로 기록되어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변호인이 조사 전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스토킹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논리를 미리 구성해 두는 것이 불송치 결정을 이끄는 핵심입니다.

 

법무법인 프런티어는 전국 13개 지사 네트워크를 통해 각 지역 수사기관의 실무 관행과 판단 경향을 공유하고 있어, 부산 지역 스토킹 사건에서도 전국 유사 사례의 변론 전략을 즉시 활용할 수 있습니다. 타 지역에서 축적된 불송치·무혐의 사례의 논리 구조를 부산 사건에 적용함으로써, 단일 지역 사무소에서는 얻기 어려운 실질적 변론 경쟁력을 제공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연락을 몇 번만 했는데도 스토킹 혐의가 성립할 수 있나요?

 

A. 스토킹 성립 여부는 횟수보다 연락의 목적·내용·맥락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연락 횟수가 적더라도 내용이 공포심을 유발할 수 있다면 혐의가 적용될 수 있고, 반대로 횟수가 많아도 정당한 이유가 인정되면 혐의 없음이 될 수 있습니다.

 

Q. 스토킹 혐의로 기소되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A.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 시 일반적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거나 반복 범행인 경우에는 가중처벌 규정이 적용되어 형량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Q. 경찰 조사를 받기 전에 변호인을 선임하는 것이 실제로 도움이 되나요?

 

A. 조사 전 선임이 결정적으로 유리합니다. 변호인이 사전에 연락 경위와 목적을 정리하고 진술 방향을 준비하면, 조사 과정에서 불필요한 오해를 줄이고 불송치 결정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 청주산남충북 청주시 서원구 산남동 571, 4층Tel. 010-8182-2987Fax. 043-715-9576
  • 청주오창충북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중심상업1로 20 LK트리플렉스II 3층Tel. 010-6792-6014Fax. 043-241-6015
  • 부산부산광역시 남구 수영로 180, 대연아이홈 3층 301호Tel. 010-2419-9575Fax. 051-637-9576
  • 천안충남 천안시 서북구 백석4길 12 10층 1001-B49호Tel. 010-7762-9576Fax. 041-522-8257
  • 천안아산충남 아산시 배방읍 고속철대로 147, 302-1호Tel. 010-3931-9576Fax. 041-522-8257
  • 경주경북 경주시 용황로13길 35, 세현빌딩 3층Tel. 010-8406-9576Fax. 054-748-9575
  • 포항경북 포항시 북구 법원로 162 2층 202호Tel. 010-2194-9577Fax. 054-243-9575
  • 서울동부서울시 송파구 문정동 651-15 파트너스 2 6층 608호Tel. 010-2001-9572Fax. 02-408-9576
  • 동탄경기 화성시 동탄역로 128 3층, ktx 중앙파크뷰 302호Tel. 010-5113-9575Fax. 031-372-9575
  • 여수전남 여수시 오림1길 3 2층Tel. 010-5520-9575Fax. 061-654-9572
  • 인천인천 부평구 광장로 28, SR노빌리안 609호Tel. 010-8104-6014Fax. 032-330-4577
  • 수원경기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95-1 401호~402호Tel. 010-8180-9575Fax. 031-215-9575

Email frontierlaw@frontierlaw.kr광고책임변호사 이상현

Copyright © LAW FIRM FRONTIER. All Rights Reserved.

X

개인정보처리방침

법무법인 프런티어(이하 “사무소”)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및 권익을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된 정보주체의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제 1 조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목적, 방법
제 2 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제 3 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제 4 조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제 5 조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
제 6 조 개인정보의 파기
제 7 조 의견수렴 및 불만처리
제 8 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제 9 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제 1 조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목적, 방법)
① 게시판 글 작성 시 필수 항목에 대한 수집목적은 ‘별도의 구체적 상담을 위하여’이며 수집항목은 ‘이름, 이메일, 연락처’입니다.
② 전항 외에 고객의 서비스 이용 과정이나 요청 사항 처리 과정에서 ‘IP주소, 접속로그, 단말기 및 환경정보, 서비스 이용기록, 쿠키’와 같은 정보들이 자동으로 수집 및 저장될 수 있으며, 이 때의 수집목적은 ‘사용자 홈페이지 이용, 사이트 이용에 대한 문의 민원 등 고객 고충 처리’입니다.
③ 사무소는 ‘홈페이지 고객 문의/고충 처리 시 전화 또는 인터넷을 통한 상담’과 같은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합니다

제 2 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는 원칙적으로 해당 개인정보의 처리목적이 달성될 때까지 보유 및 이용되며, 그 목적이 달성되면 지체 없이 파기됩니다.

제 3 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본 처리방침에서 명시한 목적에 한해서만 처리하며 정보주체의 사전동의가 있는 경우 또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거한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합니다. 사무소는 현재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고 있습니다.

제 4 조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사무소는 현재 귀하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귀하의 개인정보를 직접 취급 관리하고 있습니다. 단, 향후 보다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제3의 전문기관에 귀하의 정보를 위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귀하의 사전 동의 하에 개인정보에 대한 취급을 위탁할 수 있습니다.

제 5 조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소에 대해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 및 삭제, 처리정지 요구 등 개인정보 보호 관련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에 따른 권리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사람을 통해서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규칙에 따른 위임장을 사무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권리행사에 대하여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조치하겠습니다.

제 6 조 (개인정보의 파기)
① 사무소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의 처리목적이 달성된 경우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② 사무소가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아니하고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 또는 개인정보파일을 다른 개인정보와 분리해서 저장·관리 합니다.
③ 사무소는 파기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를 선정하여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④ 사무소는 파기하여야 할 개인정보가 전자적 파일 형태인 경우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하며, 이외의 기록물, 인쇄물, 서면, 그 밖의 기록매체인 경우 파쇄 또는 소각합니다.

제 7 조 (의견수렴 및 불만처리)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아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또는 담당부서에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하여 신속하고 충분한 답변을 드릴 것입니다.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 : 변호사
연락처 : 02.

제 8 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사무소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관련 법령, 지침 및 사무소 내부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개인정보 처리방침이 변경되는 경우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합니다.

제 9 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사무소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관리적 조치 :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구성원에 대한 정기적인 개인정보 보호교육 등
기술적 조치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등의 접근권한 관리, 접근통제시스템 설치, 고유식별정보 등의 암호화, 보안프로그램의 설치 등
물리적 조치 : 전산실, 자료보관실 등 개인정보 보관장소에 대한 접근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