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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없음 불기소

사건 개요

수사기관의 조사를 마치고 돌아온 그날 밤, 의뢰인은 쉽사리 눈을 감을 수 없었습니다. 자신은 분명히 촬영한 사실이 없는데, 피해자 측의 강한 주장 앞에서 억울함을 호소할 방법조차 막막했습니다. 부산에서 이런 상황에 처한 의뢰인이 있다면, 그 무게가 얼마나 무거울지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이른바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해당하는 사안이었습니다. 피의자는 2021년 2월경, 타인의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해 피해자의 성관계 장면을 불법 촬영했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피해자 측은 피의자가 촬영했을 것이라고 강하게 주장했으나, 피의자는 촬영 사실 자체가 없다고 일관되게 부인했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촬영하거나 촬영물을 반포·소지하는 경우 성립합니다. 유죄가 인정될 경우 징역형은 물론, 신상정보 등록·공개·고지, 취업제한 등 생활 전반에 걸친 부수처분이 뒤따릅니다. 억울한 혐의라 하더라도 초기부터 체계적인 법률 조력이 없으면 돌이키기 어려운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당시 현장에서 촬영 장비는 확인되지 않았고, 피의자의 휴대전화에서도 문제의 영상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피해자의 기억에 의존한 진술만으로 피의자를 특정하고 범행을 입증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사건의 진행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가 적용된 만큼 수사기관의 초기 태도는 상당히 엄격했습니다. 피해자 진술이 존재하는 이상 피의자는 자연스럽게 '가해자'로 지목되었고, 부인하는 것만으로는 방어가 되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담당 변호인은 우선 법리적 요건을 정밀하게 검토했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성립하려면 '촬영행위'가 객관적으로 입증되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영상파일의 존재 여부, 휴대전화 및 저장장치 디지털 포렌식 결과, 촬영 장소의 구조적 특성, 파일 메타데이터 등을 면밀히 검토하였고, 어느 자료에서도 촬영 사실을 뒷받침하는 증거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피해자 측의 주장은 "촬영했을 것"이라는 추측에 근거한 것이었습니다. 담당 변호인은 피의자가 일관되게 촬영을 부인한 점, 그리고 당시 상황과 관계를 종합할 때 진술의 신빙성에 의문이 생길 수 있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구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시했습니다. 추측만으로는 기소가 불가능하다는 점을 명확히 한 것입니다.

 

검찰 송치 이후에도 "촬영 사실을 특정할 수 없다"는 논리를 일관되게 유지하며 수사 기록을 재검토하고 반대 증거를 적극적으로 제출했습니다. 이러한 대응이 축적되어 사건은 증거 불충분이라는 결론에 이를 수 있었습니다.

사건의 결과

검찰은 최종적으로 이 사건에 대해 '혐의 없음(증거 불충분)'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피의자가 끝까지 일관되게 부인했고,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핵심 요건인 '촬영행위'를 입증할 직접 증거가 전무했던 만큼, 무죄추정 원칙에 따라 불기소가 결정된 것입니다.

 

만약 전문적인 법률 조력 없이 수사가 진행되었다면, 피의자는 억울함에도 불구하고 기소되어 법정에 서야 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유죄 판결 시에는 징역형뿐 아니라 신상정보 공개·고지, 취업제한 등 생활 전반의 불이익이 현실이 됩니다. 부수처분의 무게는 형사처벌 못지않게 무겁습니다.

 

이 사건이 보여주는 것은 분명합니다. 억울함을 스스로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구체적인 법리 검토와 증거 분석이 반드시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수사를 받고 계신다면, 초기 단계부터 변호인과 함께 방어 전략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혼자 감당하기 어려운 사건이라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부산지사의 문을 두드려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에서 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이 발생하면, 사건 규모와 경위에 따라 관할 경찰서에서 1차 수사가 이루어진 뒤 관할 검찰청으로 송치되는 절차를 밟습니다. 부산 지역은 광역시 특성상 사건 접수 건수가 많고, 성범죄 관련 사건은 전담 수사팀이 배치되어 초기부터 체계적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관할 법원 단계에 이르기 전, 수사 단계에서의 대응이 사건의 향방을 결정짓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수사 초기에 디지털 포렌식이 집중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이 시점에 변호인이 개입하지 않으면, 피의자가 수사기관의 질문에 불리한 진술을 남기거나 확보된 증거의 의미를 잘못 이해한 채 대응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변호인이 포렌식 결과를 함께 검토하고 피의자의 진술 방향을 정비하는 것이 무혐의·불기소를 이끄는 핵심입니다.

 

법무법인 프런티어는 전국 13개 지사 네트워크를 통해 각 지역 수사기관의 실무 운용 방식과 처리 경향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부산 사건을 맡더라도 타 지사에서 축적된 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의 무혐의·불기소 대응 경험과 포렌식 분석 노하우를 즉시 활용할 수 있어, 단일 사무소보다 폭넓은 대응 전략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피해자 진술만 있고 영상이 없는 경우에도 기소될 수 있나요?

 

A. 진술만으로도 기소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으나,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촬영행위'의 객관적 입증이 핵심입니다. 영상·기기·메타데이터 등 물적 증거가 없다면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이 내려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Q. 혐의가 인정되면 어느 정도의 처벌을 받게 되나요?

 

A.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유죄 확정 시 신상정보 등록·공개·고지, 취업제한 등 부수처분이 병과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Q. 수사를 받기 시작했을 때 변호인을 선임하기 가장 좋은 시점은 언제인가요?

 

A. 고소장 접수 직후 또는 첫 경찰 조사 전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초기 진술이 이후 수사 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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