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런티어성공사례

SUCCESS CASE

판결문

상담문의 1661-9983

업무상위력추행 벌금형 감경 사례

사건 개요

혐의 통보를 받고 돌아온 그날 밤, 피고인은 눈을 감아도 잠들 수 없었습니다. 회사 부장으로서 쌓아온 커리어, 가족에게 알려질 것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자신의 행동이 어떻게 받아들여졌는지에 대한 혼란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부산에서 이와 유사한 상황이 발생한다면, 당사자가 느끼는 무게는 결코 가볍지 않을 것입니다.

 

이 사건은 회사 부장인 피고인이 두 차례에 걸쳐 업무상 위력을 이용해 같은 회사 사원인 피해자를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약식명령 사건입니다. 첫 번째 범행은 공터에 정차한 차량 안에서 발생했습니다. 피해자가 개인 사정을 이야기하며 울고 있는 상황에서 피고인이 등 뒤에서 양손으로 어깨와 팔뚝 부위를 주무른 것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두 번째 범행은 저수지 부근으로 이동하는 차량 안에서 발생했으며, 피고인이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무릎을 툭툭 치고 이후 손바닥으로 무릎 윗부분을 주무른 행위가 추행으로 인정되었습니다.

 

피고인은 회사 내 보호·감독 관계에 있는 피해자에 대해 위력으로 추행한 혐의를 받았으며, 이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특례법) 제10조 제1항 위반에 해당합니다.

사건의 진행

성폭력특례법 제10조 제1항은 업무·고용 등의 관계로 자신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을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한 경우를 처벌하는 조항입니다. 피고인이 상급자 지위를 가진 부장이었고 피해자가 같은 회사 사원이었던 만큼, 보호·감독 관계는 명백히 인정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 조항은 일반 강제추행보다 엄중하게 처벌될 수 있어, 징역형 선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중대한 혐의였습니다.

 

담당 변호인은 먼저 두 차례 행위의 구체적 경위와 맥락을 면밀히 검토했습니다.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과 객관적 증거를 분석하고,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정상 참작 사유를 발굴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동시에 피해 회복을 위한 피해자와의 합의 가능성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고, 피고인의 반성 태도와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의사 표명 등—을 재판부에 구체적으로 소명했습니다.

 

약식명령 절차라는 점에서 정식 재판 청구 여부에 대한 절차적 판단도 중요했습니다. 담당 변호인은 피고인의 죄질, 피해 정도, 반성 여부, 재범 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정 최고형이 아닌 적정 수준의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변론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관할 법원은 약식명령으로 피고인에게 벌금 300만 원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했습니다. 벌금 미납 시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되며,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도 명해졌습니다.

 

성폭력특례법상 업무상위력추행은 징역형까지 선고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그럼에도 벌금형으로 마무리된 것은 피고인의 진지한 반성,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 초범 여부 등 정상 참작 사유가 재판부에 충분히 전달된 결과로 볼 수 있습니다. 부산에서 이와 유사한 사건이 발생한다면, 수사 초기부터 변호인과 함께 합의 시도와 양형 자료 준비를 병행하는 것이 결과에 결정적인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성폭력 사건은 피해자 진술에 무게가 실리는 경향이 있어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하기 쉽습니다. 신상정보 등록·공개, 취업제한 등 부수처분의 파급력까지 고려하면, 초기 대응 단계부터 전문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비슷한 법률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부산지사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에서 성폭력특례법 위반(업무상위력추행) 사건이 발생하면, 사건 규모와 내용에 따라 관할 경찰서의 여성청소년수사팀이 초동 수사를 담당하고, 이후 관할 검찰청의 여성아동범죄조사부로 송치되는 절차를 밟게 됩니다. 부산 지역 관할 검찰청은 성범죄 사건에 대해 피해자 보호와 엄정 처리를 원칙으로 하는 실무 관행을 유지하고 있어, 피의자 입장에서는 수사 초기부터 신중한 대응이 요구됩니다.

 

업무상위력추행 사건에서 수사 초기 변호인 조력이 특히 중요한 이유는, 피의자 진술이 이후 공판 전 과정에서 핵심 증거로 활용되기 때문입니다. 성범죄 수사에서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분석, 행위 당시 맥락에 대한 구체적 반박, 합의 진행 시기와 방식이 양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초기에 아무런 준비 없이 조사에 응하면 불리한 진술이 고착될 위험이 크므로, 첫 조사 전에 반드시 변호인과 사전 협의를 마쳐야 합니다.

 

법무법인 프런티어는 전국 13개 지사 네트워크를 통해 성폭력 사건에서 축적된 다양한 판례와 양형 사례를 부산 사건에 즉시 적용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타 지역에서 유사한 혐의로 벌금형 또는 집행유예를 이끌어낸 실제 변론 경험이 부산 사건의 전략 수립에 실질적인 토대가 되며, 피해자 합의 중재부터 약식명령 대응, 정식 재판 청구 판단까지 일관된 조력을 제공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약식명령이란 무엇이며, 피고인에게 유리한 절차인가요?

 

A. 약식명령은 공개 재판 없이 서면 심리만으로 벌금형을 선고하는 간이 절차입니다. 피고인은 약식명령 고지 후 7일 이내에 정식 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안에 따라 정식 재판이 유리한 경우도 있어 변호인과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Q. 벌금형으로 종결되면 신상정보 등록이나 취업제한 처분은 피할 수 있나요?

 

A. 성폭력특례법 위반으로 유죄가 확정되면 형의 종류와 무관하게 신상정보 등록 의무가 부과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취업제한 범위와 기간은 선고된 형량과 죄명에 따라 달라지므로, 판결 전 변호인을 통해 부수처분 범위를 반드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A. 성폭력특례법 위반은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합의만으로 처벌 자체를 면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 청주산남충북 청주시 서원구 산남동 571, 4층Tel. 010-8182-2987Fax. 043-715-9576
  • 청주오창충북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중심상업1로 20 LK트리플렉스II 3층Tel. 010-6792-6014Fax. 043-241-6015
  • 부산부산광역시 남구 수영로 180, 대연아이홈 3층 301호Tel. 010-2419-9575Fax. 051-637-9576
  • 천안충남 천안시 서북구 백석4길 12 10층 1001-B49호Tel. 010-7762-9576Fax. 041-522-8257
  • 천안아산충남 아산시 배방읍 고속철대로 147, 302-1호Tel. 010-3931-9576Fax. 041-522-8257
  • 경주경북 경주시 용황로13길 35, 세현빌딩 3층Tel. 010-8406-9576Fax. 054-748-9575
  • 포항경북 포항시 북구 법원로 162 2층 202호Tel. 010-2194-9577Fax. 054-243-9575
  • 서울동부서울시 송파구 문정동 651-15 파트너스 2 6층 608호Tel. 010-2001-9572Fax. 02-408-9576
  • 동탄경기 화성시 동탄역로 128 3층, ktx 중앙파크뷰 302호Tel. 010-5113-9575Fax. 031-372-9575
  • 여수전남 여수시 오림1길 3 2층Tel. 010-5520-9575Fax. 061-654-9572
  • 인천인천 부평구 광장로 28, SR노빌리안 609호Tel. 010-8104-6014Fax. 032-330-4577
  • 수원경기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95-1 401호~402호Tel. 010-8180-9575Fax. 031-215-9575

Email frontierlaw@frontierlaw.kr광고책임변호사 이상현

Copyright © LAW FIRM FRONTIER. All Rights Reserved.

X

개인정보처리방침

법무법인 프런티어(이하 “사무소”)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및 권익을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된 정보주체의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제 1 조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목적, 방법
제 2 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제 3 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제 4 조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제 5 조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
제 6 조 개인정보의 파기
제 7 조 의견수렴 및 불만처리
제 8 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제 9 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제 1 조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목적, 방법)
① 게시판 글 작성 시 필수 항목에 대한 수집목적은 ‘별도의 구체적 상담을 위하여’이며 수집항목은 ‘이름, 이메일, 연락처’입니다.
② 전항 외에 고객의 서비스 이용 과정이나 요청 사항 처리 과정에서 ‘IP주소, 접속로그, 단말기 및 환경정보, 서비스 이용기록, 쿠키’와 같은 정보들이 자동으로 수집 및 저장될 수 있으며, 이 때의 수집목적은 ‘사용자 홈페이지 이용, 사이트 이용에 대한 문의 민원 등 고객 고충 처리’입니다.
③ 사무소는 ‘홈페이지 고객 문의/고충 처리 시 전화 또는 인터넷을 통한 상담’과 같은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합니다

제 2 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는 원칙적으로 해당 개인정보의 처리목적이 달성될 때까지 보유 및 이용되며, 그 목적이 달성되면 지체 없이 파기됩니다.

제 3 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본 처리방침에서 명시한 목적에 한해서만 처리하며 정보주체의 사전동의가 있는 경우 또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거한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합니다. 사무소는 현재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고 있습니다.

제 4 조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사무소는 현재 귀하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귀하의 개인정보를 직접 취급 관리하고 있습니다. 단, 향후 보다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제3의 전문기관에 귀하의 정보를 위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귀하의 사전 동의 하에 개인정보에 대한 취급을 위탁할 수 있습니다.

제 5 조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소에 대해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 및 삭제, 처리정지 요구 등 개인정보 보호 관련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에 따른 권리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사람을 통해서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규칙에 따른 위임장을 사무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권리행사에 대하여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조치하겠습니다.

제 6 조 (개인정보의 파기)
① 사무소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의 처리목적이 달성된 경우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② 사무소가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아니하고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 또는 개인정보파일을 다른 개인정보와 분리해서 저장·관리 합니다.
③ 사무소는 파기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를 선정하여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④ 사무소는 파기하여야 할 개인정보가 전자적 파일 형태인 경우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하며, 이외의 기록물, 인쇄물, 서면, 그 밖의 기록매체인 경우 파쇄 또는 소각합니다.

제 7 조 (의견수렴 및 불만처리)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아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또는 담당부서에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하여 신속하고 충분한 답변을 드릴 것입니다.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 : 변호사
연락처 : 02.

제 8 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사무소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관련 법령, 지침 및 사무소 내부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개인정보 처리방침이 변경되는 경우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합니다.

제 9 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사무소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관리적 조치 :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구성원에 대한 정기적인 개인정보 보호교육 등
기술적 조치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등의 접근권한 관리, 접근통제시스템 설치, 고유식별정보 등의 암호화, 보안프로그램의 설치 등
물리적 조치 : 전산실, 자료보관실 등 개인정보 보관장소에 대한 접근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