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천절 연휴, 야간에도 상담 가능  |  전국 12개 지사 운영

간편상담 신청

성함과 연락처만 남겨주시면 빠르게 연락드립니다.

  • 자세히 보기

프런티어성공사례

SUCCESS CASE

손해배상 판결 채권압류·추심명령 결정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

사건 개요

법원은 의뢰인의 신청을 받아들여, 채무자가 거래은행에 대해 가진 예금채권 20,940,517원에 압류 및 추심명령을 결정했습니다. 원금 2,000만 원에 집행비용 38,600원과 이자 901,917원을 더한 금액입니다. 신청한 내용은 전부 인용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앞서 상대방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해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은 판결이 나온 뒤에도 스스로 채무를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판결문은 권리를 확인해 줄 뿐, 그 자체로 돈을 손에 쥐여 주지는 않습니다. 의뢰인이 강제집행 절차를 맡긴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따져야 할 문제는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을 근거로 채무자의 은행 예금채권을 특정해 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할 수 있는지였습니다. 다른 하나는 원금·집행비용·이자를 정확히 산정해 청구금액에 담을 수 있는지였습니다.

사건의 진행

출발점은 선행 소송에서 받아 둔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이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채무자가 임의 변제에 나서지 않는 상황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을 끌지 않고 곧바로 집행 신청을 준비했습니다.

다음 일은 압류할 대상을 정하는 것이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채무자의 거래은행을 제3채무자로 특정했습니다. 채무자가 그 은행에 대해 가진 예금채권을 대상으로 삼아 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했습니다.

가장 공을 들인 부분은 청구금액 계산이었습니다. 원금만 적어 내면 그동안 붙은 이자와 집행에 든 비용이 빠지게 됩니다. 담당 변호사는 원금에 집행비용을 더했습니다. 이자는 이율이 연 5%에서 연 12%로 바뀌는 시점을 기준으로 구간을 나누어 따로 계산했습니다. 이율이 달라지는 지점을 놓치면 금액에 오차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은 신청 전부를 인용했습니다. 압류 및 추심명령의 대상이 된 예금채권은 20,940,517원입니다. 여기에는 원금 2,000만 원, 집행비용 38,600원, 이자 901,917원이 각각 반영되었습니다.

이 결정으로 의뢰인은 승소하고도 돈을 받지 못하던 처지에서 벗어났습니다. 채무자의 예금채권을 압류하고 은행을 상대로 직접 추심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을 갖게 되었습니다. 종이 위에 머물던 권리가 실제 회수로 이어질 수 있는 법적 수단을 얻은 셈입니다.

 

부산에서 승소 판결을 받고도 상대방이 돈을 주지 않는다면, 판결만 쥐고 기다리기보다 집행 절차를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판결이 확정되었거나 가집행선고가 붙었다면 집행문을 부여받아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금, 급여, 부동산 등 어떤 재산을 대상으로 하느냐에 따라 절차와 준비할 서류가 달라집니다. 이자와 비용까지 빠짐없이 계산해 신청해야 나중에 다시 신청하는 번거로움을 줄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승소 판결을 받았는데 상대방이 돈을 주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판결에 집행문을 부여받아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의 예금이나 급여 같은 채권, 부동산, 동산 등 재산을 특정해 압류를 신청하게 됩니다. 채권의 경우 압류와 함께 추심명령이나 전부명령을 받아 회수하는 방식이 흔히 쓰입니다.

Q. 추심명령과 전부명령은 어떻게 다른가요?

A. 추심명령은 채권자가 제3채무자에게서 압류한 채권을 직접 받아 갈 권한을 얻는 것이며, 다른 채권자가 있으면 배당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전부명령은 압류한 채권 자체를 채권자에게 넘기는 것이어서 다른 채권자와 나누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제3채무자에게 지급 능력이 없으면 그 위험을 채권자가 지게 되므로 상황에 맞게 선택해야 합니다.

Q. 채무자가 어느 은행을 쓰는지 모르면 압류를 할 수 없나요?

A. 채무자의 재산을 모를 때는 법원에 재산명시나 재산조회를 신청하는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재산조회를 통해 금융기관 계좌 등 재산 정보를 확인한 뒤 압류 대상을 특정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요건과 절차가 정해져 있으므로 미리 확인하고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부산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 서울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23, 13층(엘렌타워)Tel. 02-407-9576Fax. 02-408-9576
  • 수원경기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95-1 401호~402호Tel. 031-214-9575Fax. 031-215-9575
  • 인천인천 부평구 광장로 28, SR노빌리안 609호Tel. 032-330-4576Fax. 032-330-4577
  • 부산부산광역시 남구 수영로 180, 대연아이홈 3층 301호Tel. 051-637-9575Fax. 051-637-9576
  • 부천경기 부천시 원미구 부일로205번길 26 대명앤스빌1차 2층 205호Tel. 02-6959-9406Fax. 02-6959-9409
  • 동탄경기 화성시 동탄역로 128 3층, ktx 중앙파크뷰 302호Tel. 031-373-9575Fax. 031-372-9575
  • 청주충북 청주시 서원구 산남로 70번길 17, 4층Tel. 043-715-9575Fax. 043-715-9576
  • 천안충남 천안시 서북구 백석4길 12 10층 1001-B49호Tel. 041-522-8256Fax. 041-522-8257
  • 천안아산충남 아산시 배방읍 고속철대로 147, 302-1호Tel. 041-522-8256Fax. 041-522-8257
  • 경주경북 경주시 용황로13길 35, 세현빌딩 3층Tel. 054-749-9575Fax. 054-748-9575
  • 포항경북 포항시 북구 법원로 162 2층 202호Tel. 054-242-9575Fax. 054-243-9575
  • 여수전남 여수시 오림1길 3 2층Tel. 061-653-9572Fax. 061-654-9572

Email frontierlaw@frontierlaw.kr광고책임변호사 이상현

Copyright © LAW FIRM FRONTIER. All Rights Reserved.

X

개인정보처리방침

법무법인 프런티어(이하 “사무소”)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및 권익을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된 정보주체의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제 1 조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목적, 방법
제 2 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제 3 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제 4 조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제 5 조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
제 6 조 개인정보의 파기
제 7 조 의견수렴 및 불만처리
제 8 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제 9 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제 1 조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목적, 방법)
① 게시판 글 작성 시 필수 항목에 대한 수집목적은 ‘별도의 구체적 상담을 위하여’이며 수집항목은 ‘이름, 이메일, 연락처’입니다.
② 전항 외에 고객의 서비스 이용 과정이나 요청 사항 처리 과정에서 ‘IP주소, 접속로그, 단말기 및 환경정보, 서비스 이용기록, 쿠키’와 같은 정보들이 자동으로 수집 및 저장될 수 있으며, 이 때의 수집목적은 ‘사용자 홈페이지 이용, 사이트 이용에 대한 문의 민원 등 고객 고충 처리’입니다.
③ 사무소는 ‘홈페이지 고객 문의/고충 처리 시 전화 또는 인터넷을 통한 상담’과 같은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합니다

제 2 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는 원칙적으로 해당 개인정보의 처리목적이 달성될 때까지 보유 및 이용되며, 그 목적이 달성되면 지체 없이 파기됩니다.

제 3 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본 처리방침에서 명시한 목적에 한해서만 처리하며 정보주체의 사전동의가 있는 경우 또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거한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합니다. 사무소는 현재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고 있습니다.

제 4 조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사무소는 현재 귀하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귀하의 개인정보를 직접 취급 관리하고 있습니다. 단, 향후 보다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제3의 전문기관에 귀하의 정보를 위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귀하의 사전 동의 하에 개인정보에 대한 취급을 위탁할 수 있습니다.

제 5 조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소에 대해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 및 삭제, 처리정지 요구 등 개인정보 보호 관련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에 따른 권리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사람을 통해서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규칙에 따른 위임장을 사무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권리행사에 대하여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조치하겠습니다.

제 6 조 (개인정보의 파기)
① 사무소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의 처리목적이 달성된 경우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② 사무소가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아니하고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 또는 개인정보파일을 다른 개인정보와 분리해서 저장·관리 합니다.
③ 사무소는 파기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를 선정하여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④ 사무소는 파기하여야 할 개인정보가 전자적 파일 형태인 경우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하며, 이외의 기록물, 인쇄물, 서면, 그 밖의 기록매체인 경우 파쇄 또는 소각합니다.

제 7 조 (의견수렴 및 불만처리)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아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또는 담당부서에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하여 신속하고 충분한 답변을 드릴 것입니다.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 : 이상현 대표변호사
연락처 : 02-407-9576, frontierlaw@frontierlaw.kr

제 8 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사무소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관련 법령, 지침 및 사무소 내부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개인정보 처리방침이 변경되는 경우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합니다.

제 9 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사무소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관리적 조치 :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구성원에 대한 정기적인 개인정보 보호교육 등
기술적 조치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등의 접근권한 관리, 접근통제시스템 설치, 고유식별정보 등의 암호화, 보안프로그램의 설치 등
물리적 조치 : 전산실, 자료보관실 등 개인정보 보관장소에 대한 접근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