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천절 연휴, 야간에도 상담 가능  |  전국 12개 지사 운영

간편상담 신청

성함과 연락처만 남겨주시면 빠르게 연락드립니다.

  • 자세히 보기

프런티어성공사례

SUCCESS CASE

투자금·대여금 2억원 전액 승소
승소

사건 개요

법원은 의뢰인이 청구한 원금 2억 원과 이자를 전부 인용했습니다. 상대방이 소송에 응하지 않아 민사소송법 제150조의 자백간주가 적용되었습니다. 가집행도 함께 허용되었습니다.

일은 2015년 지인의 권유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아파트 분양권에 투자하면 3개월 안에 돈을 회수할 수 있다는 말을 듣고, 의뢰인은 투자금 명목으로 1억 원을 지급했습니다. 이와 별도로 분양계약 5건을 체결하면서 지역주택조합에 1억 원을 추가로 납입했습니다. 그러나 약속된 회수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2021년 두 사람은 대여금과 투자금을 합한 2억 원을 특정 기한까지 갚기로 약정했습니다. 하지만 변제기가 지나도 돈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때까지 들어오던 이자마저 끊겼습니다.

이 사건에서 따져야 할 문제는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 성격이 다른 투자금과 대여금이 섞인 돈을 하나의 변제 약정으로 묶어 대여금 청구로 구성할 수 있는지였습니다. 둘째, 상대방이 소송에 대응하지 않을 경우 자백간주를 통해 빠르게 판결을 받을 수 있는지였습니다.

사건의 진행

담당 변호사는 먼저 돈이 오간 흐름을 시간 순서와 금액별로 나누었습니다. 2015년 투자 권유와 그에 따른 지급 내역을 출발점으로 삼았습니다. 이어 2021년 변제 약정 체결, 변제기 도과, 이자 미지급까지 끊김 없이 이어지도록 정리했습니다.

이 내용은 소장에 구체적으로 담겼습니다. 투자금과 대여금이 뒤섞인 관계를 2억 원 변제 약정이라는 하나의 축으로 세웠습니다. 법원이 별다른 다툼 없이 사실관계를 파악할 수 있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소송이 시작된 뒤 상대방은 적법한 송달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변론기일에도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민사소송법 제150조의 자백간주 요건이 충족되었고, 법원은 원고 주장 사실을 전부 자백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소장에 사실관계가 명확히 적혀 있었기에 복잡한 입증 절차나 긴 변론 없이 판단이 내려질 수 있었습니다.

사건의 결과

판결은 청구 전부 인용이었습니다. 피고는 원금 2억 원과 함께 약정 기간별로 연 3%, 연 5%, 연 12%로 달리 정해진 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 소송비용도 전부 피고가 부담하도록 정해졌습니다.

가집행이 인정된 점도 의뢰인에게 큰 의미가 있었습니다. 판결 확정을 기다리지 않고 채권 회수 절차에 착수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청구한 금액을 하나도 깎이지 않고 그대로 인정받은 결과였습니다.

 

부산에서 지인의 권유로 돈을 건넸다가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면, 언제 얼마를 어떤 명목으로 보냈는지부터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나중에 작성한 변제 약정서, 주고받은 메시지, 이자 입금 내역도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투자인지 대여인지 성격이 애매한 돈이라도 사후 약정의 내용에 따라 청구 방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연락을 피한다면 대응 시기와 방법을 서둘러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투자금 명목으로 준 돈도 대여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나요?

A. 투자는 원칙적으로 손실 위험을 함께 지는 것이어서 그 자체로는 반환을 청구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이후 상대방이 일정 금액을 갚기로 약정했다면 그 약정을 근거로 청구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약정 내용과 자금 흐름에 따라 달라집니다.

Q. 상대방이 소송에 전혀 대응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A. 소장을 적법하게 송달받고도 답변서를 내지 않거나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으면 민사소송법상 자백간주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원고가 주장한 사실을 상대방이 자백한 것으로 봅니다. 다만 공시송달로 진행된 경우에는 자백간주가 적용되지 않아 원고가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Q. 판결에 가집행이 붙으면 무엇이 달라지나요?

A. 가집행 선고가 있는 판결은 확정 전이라도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항소하더라도 별도의 집행정지 결정이 없으면 집행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급심에서 판결이 바뀌면 원상회복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점은 알아두어야 합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부산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 서울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23, 13층(엘렌타워)Tel. 02-407-9576Fax. 02-408-9576
  • 수원경기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95-1 401호~402호Tel. 031-214-9575Fax. 031-215-9575
  • 인천인천 부평구 광장로 28, SR노빌리안 609호Tel. 032-330-4576Fax. 032-330-4577
  • 부산부산광역시 남구 수영로 180, 대연아이홈 3층 301호Tel. 051-637-9575Fax. 051-637-9576
  • 부천경기 부천시 원미구 부일로205번길 26 대명앤스빌1차 2층 205호Tel. 02-6959-9406Fax. 02-6959-9409
  • 동탄경기 화성시 동탄역로 128 3층, ktx 중앙파크뷰 302호Tel. 031-373-9575Fax. 031-372-9575
  • 청주충북 청주시 서원구 산남로 70번길 17, 4층Tel. 043-715-9575Fax. 043-715-9576
  • 천안충남 천안시 서북구 백석4길 12 10층 1001-B49호Tel. 041-522-8256Fax. 041-522-8257
  • 천안아산충남 아산시 배방읍 고속철대로 147, 302-1호Tel. 041-522-8256Fax. 041-522-8257
  • 경주경북 경주시 용황로13길 35, 세현빌딩 3층Tel. 054-749-9575Fax. 054-748-9575
  • 포항경북 포항시 북구 법원로 162 2층 202호Tel. 054-242-9575Fax. 054-243-9575
  • 여수전남 여수시 오림1길 3 2층Tel. 061-653-9572Fax. 061-654-9572

Email frontierlaw@frontierlaw.kr광고책임변호사 이상현

Copyright © LAW FIRM FRONTIER. All Rights Reserved.

X

개인정보처리방침

법무법인 프런티어(이하 “사무소”)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및 권익을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된 정보주체의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제 1 조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목적, 방법
제 2 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제 3 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제 4 조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제 5 조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
제 6 조 개인정보의 파기
제 7 조 의견수렴 및 불만처리
제 8 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제 9 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제 1 조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목적, 방법)
① 게시판 글 작성 시 필수 항목에 대한 수집목적은 ‘별도의 구체적 상담을 위하여’이며 수집항목은 ‘이름, 이메일, 연락처’입니다.
② 전항 외에 고객의 서비스 이용 과정이나 요청 사항 처리 과정에서 ‘IP주소, 접속로그, 단말기 및 환경정보, 서비스 이용기록, 쿠키’와 같은 정보들이 자동으로 수집 및 저장될 수 있으며, 이 때의 수집목적은 ‘사용자 홈페이지 이용, 사이트 이용에 대한 문의 민원 등 고객 고충 처리’입니다.
③ 사무소는 ‘홈페이지 고객 문의/고충 처리 시 전화 또는 인터넷을 통한 상담’과 같은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합니다

제 2 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는 원칙적으로 해당 개인정보의 처리목적이 달성될 때까지 보유 및 이용되며, 그 목적이 달성되면 지체 없이 파기됩니다.

제 3 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본 처리방침에서 명시한 목적에 한해서만 처리하며 정보주체의 사전동의가 있는 경우 또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거한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합니다. 사무소는 현재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고 있습니다.

제 4 조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사무소는 현재 귀하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귀하의 개인정보를 직접 취급 관리하고 있습니다. 단, 향후 보다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제3의 전문기관에 귀하의 정보를 위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귀하의 사전 동의 하에 개인정보에 대한 취급을 위탁할 수 있습니다.

제 5 조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소에 대해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 및 삭제, 처리정지 요구 등 개인정보 보호 관련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에 따른 권리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사람을 통해서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규칙에 따른 위임장을 사무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권리행사에 대하여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조치하겠습니다.

제 6 조 (개인정보의 파기)
① 사무소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의 처리목적이 달성된 경우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② 사무소가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아니하고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 또는 개인정보파일을 다른 개인정보와 분리해서 저장·관리 합니다.
③ 사무소는 파기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를 선정하여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④ 사무소는 파기하여야 할 개인정보가 전자적 파일 형태인 경우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하며, 이외의 기록물, 인쇄물, 서면, 그 밖의 기록매체인 경우 파쇄 또는 소각합니다.

제 7 조 (의견수렴 및 불만처리)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아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또는 담당부서에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하여 신속하고 충분한 답변을 드릴 것입니다.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 : 이상현 대표변호사
연락처 : 02-407-9576, frontierlaw@frontierlaw.kr

제 8 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사무소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관련 법령, 지침 및 사무소 내부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개인정보 처리방침이 변경되는 경우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합니다.

제 9 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사무소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관리적 조치 :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구성원에 대한 정기적인 개인정보 보호교육 등
기술적 조치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등의 접근권한 관리, 접근통제시스템 설치, 고유식별정보 등의 암호화, 보안프로그램의 설치 등
물리적 조치 : 전산실, 자료보관실 등 개인정보 보관장소에 대한 접근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