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금·대여금 2억원 전액 승소
승소
사건 개요
법원은 의뢰인이 청구한 원금 2억 원과 이자를 전부 인용했습니다. 상대방이 소송에 응하지 않아 민사소송법 제150조의 자백간주가 적용되었습니다. 가집행도 함께 허용되었습니다.
일은 2015년 지인의 권유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아파트 분양권에 투자하면 3개월 안에 돈을 회수할 수 있다는 말을 듣고, 의뢰인은 투자금 명목으로 1억 원을 지급했습니다. 이와 별도로 분양계약 5건을 체결하면서 지역주택조합에 1억 원을 추가로 납입했습니다. 그러나 약속된 회수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2021년 두 사람은 대여금과 투자금을 합한 2억 원을 특정 기한까지 갚기로 약정했습니다. 하지만 변제기가 지나도 돈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때까지 들어오던 이자마저 끊겼습니다.
이 사건에서 따져야 할 문제는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 성격이 다른 투자금과 대여금이 섞인 돈을 하나의 변제 약정으로 묶어 대여금 청구로 구성할 수 있는지였습니다. 둘째, 상대방이 소송에 대응하지 않을 경우 자백간주를 통해 빠르게 판결을 받을 수 있는지였습니다.
사건의 진행
담당 변호사는 먼저 돈이 오간 흐름을 시간 순서와 금액별로 나누었습니다. 2015년 투자 권유와 그에 따른 지급 내역을 출발점으로 삼았습니다. 이어 2021년 변제 약정 체결, 변제기 도과, 이자 미지급까지 끊김 없이 이어지도록 정리했습니다.
이 내용은 소장에 구체적으로 담겼습니다. 투자금과 대여금이 뒤섞인 관계를 2억 원 변제 약정이라는 하나의 축으로 세웠습니다. 법원이 별다른 다툼 없이 사실관계를 파악할 수 있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소송이 시작된 뒤 상대방은 적법한 송달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변론기일에도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민사소송법 제150조의 자백간주 요건이 충족되었고, 법원은 원고 주장 사실을 전부 자백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소장에 사실관계가 명확히 적혀 있었기에 복잡한 입증 절차나 긴 변론 없이 판단이 내려질 수 있었습니다.
사건의 결과
판결은 청구 전부 인용이었습니다. 피고는 원금 2억 원과 함께 약정 기간별로 연 3%, 연 5%, 연 12%로 달리 정해진 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 소송비용도 전부 피고가 부담하도록 정해졌습니다.
가집행이 인정된 점도 의뢰인에게 큰 의미가 있었습니다. 판결 확정을 기다리지 않고 채권 회수 절차에 착수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청구한 금액을 하나도 깎이지 않고 그대로 인정받은 결과였습니다.
부산에서 지인의 권유로 돈을 건넸다가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면, 언제 얼마를 어떤 명목으로 보냈는지부터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나중에 작성한 변제 약정서, 주고받은 메시지, 이자 입금 내역도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투자인지 대여인지 성격이 애매한 돈이라도 사후 약정의 내용에 따라 청구 방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연락을 피한다면 대응 시기와 방법을 서둘러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투자금 명목으로 준 돈도 대여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나요?
A. 투자는 원칙적으로 손실 위험을 함께 지는 것이어서 그 자체로는 반환을 청구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이후 상대방이 일정 금액을 갚기로 약정했다면 그 약정을 근거로 청구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약정 내용과 자금 흐름에 따라 달라집니다.
Q. 상대방이 소송에 전혀 대응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A. 소장을 적법하게 송달받고도 답변서를 내지 않거나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으면 민사소송법상 자백간주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원고가 주장한 사실을 상대방이 자백한 것으로 봅니다. 다만 공시송달로 진행된 경우에는 자백간주가 적용되지 않아 원고가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Q. 판결에 가집행이 붙으면 무엇이 달라지나요?
A. 가집행 선고가 있는 판결은 확정 전이라도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항소하더라도 별도의 집행정지 결정이 없으면 집행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급심에서 판결이 바뀌면 원상회복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점은 알아두어야 합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부산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