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비상장주식세금 김해 양산 해운대 서면 기장
전국 13개 지사에서 각 분야 전문변호사가 상담부터 재판까지 직접 수행하는 법무법인 프런티어입니다.
비상장주식 거래, 왜 세금 문제가 복잡해질까
부산은 김해, 양산, 기장 등 인근 산업단지를 중심으로 중소기업과 가족기업이 많이 분포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기업들은 상장되지 않은 비상장주식 형태로 지분이 구성되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상속이나 증여, 가업승계, 지분 매각 등의 상황에서 세금 문제가 자주 발생합니다.
비상장주식은 상장주식과 달리 시장에서 거래되는 가격이 없기 때문에 세법상 별도의 평가 방법을 통해 가치를 산정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평가 방식에 대한 해석 차이로 과세당국과 납세자 간 다툼이 생기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특히 해운대, 서면 등 부산 도심 지역의 자산가들뿐 아니라 김해·양산의 제조업 기반 기업 오너들도 이 문제에서 자유롭지 않습니다.
비상장주식 평가, 어떤 기준으로 이루어지나
비상장주식의 가치평가는 일반적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정한 보충적 평가방법을 기준으로 이루어집니다. 이는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일정 비율로 가중평균하여 1주당 가액을 산출하는 방식으로, 회사의 업종이나 자산 구성에 따라 적용 비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프런티어가 다뤄온 사건들에서도 이 지점이 핵심 쟁점이 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문제는 이 평가방법이 실제 기업가치를 온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된다는 점입니다. 최근 몇 년간 영업이익이 급변한 기업이나, 부동산 등 비영업용 자산 비중이 높은 기업의 경우 평가액이 실제 거래가치와 크게 차이가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세법상 평가방법의 예외 적용 가능성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가업승계 과정에서 비상장주식을 자녀에게 증여하거나 매도하는 경우, 평가액에 따라 증여세 또는 양도소득세 부담이 크게 달라질 수 있어 사전에 전문적인 검토가 요구됩니다.
양도소득세 신고, 어떤 절차와 주의점이 있나
비상장주식을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예정신고를 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양도가액은 실제 거래가격을 원칙으로 하되, 특수관계인 간 거래의 경우에는 시가와의 차액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면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건에서 법무법인 프런티어는 실제 판례와 절차를 근거로 대응 방향을 제시합니다.
실무에서는 가족이나 임직원 간 거래, 혹은 법인 내부 지분 이동 과정에서 거래가액 산정의 적정성이 문제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김해나 양산 지역 제조업체의 경우 2세, 3세 경영 승계 과정에서 이러한 쟁점이 자주 발생하는 편이며, 사전에 거래가액의 근거를 충분히 마련해두지 않으면 추후 세무조사에서 소명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실제 대응 사례
⚖️ 비상장주식 양도소득세 20% 부과처분, 피고 완전 승소로 유지
한 의뢰인의 사건은 2019년, 비상장법인 주식을 양도하는 과정에서 시작됐습니다. 세무서는 해당 주주가 대주주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했는데, 그 판단의 근거는 보충적 평가방법이었습니다. 비상장주식은 상장주식과 달리 실시간으로 거래되는 시장가격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세법에 정해진 일정한 산식으로 주식 가치를 산출해 대주주 여부를 가린 것입니다.
세무서는 이렇게 산출된 주식 가치를 기준으로 양도소득세율 20%를 적용해 세금을 부과했습니다. 원고 측은 이 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고, 담당 변호인은 피고를 대리해 과세 처분의 정당성을 방어해야 하는 입장에 섰습니다.
원고 측은 처음부터 강하게 밀어붙였습니다. 세율 적용의 근거가 된 시행령 조항 자체가 위헌이라는 주장이었는데, 조세법률주의를 정면으로 내세우며 헌법 위반까지 거론한 것이었습니다. 얼핏 보면 과세 처분이 뒤집힐 수도 있다는 인상을 줄 수 있는 공세였습니다.
원고 측은 과세 처분의 근거가 된 시행령 조항에 정면으로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법률이 아닌 시행령으로 과세 기준을 정한 것이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되고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났다는 주장이었으며, 같은 상황의 납세자들 사이에 형평에 맞지 않는 결과가 생긴다는 평등원칙 위반 주장까지 함께 제기했습니다.
담당 변호인은 이 주장들이 법리적으로 성립할 수 없는 이유를 조목조목 반박하는 전략을 택했습니다. 핵심은 비상장주식의 본질적 특성에 있었습니다. 상장주식은 시장가격이 있어 대주주 여부 판단이 어렵지 않지만, 비상장주식은 공개된 시장 가격 자체가 존재하지 않아 일정한 평가 방식을 법령에 위임할 수밖에 없고, 바로 그 필요에서 보충적 평가방법이 시행령에 규정된 것임을 구체적인 법령 구조와 함께 논증했습니다.
평등원칙 위반 주장에 대해서도, 비상장주식과 상장주식은 가격 산정 구조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동일한 기준을 적용받지 않는 것이 오히려 합리적 차별이라는 점을 설득력 있게 제시했습니다. 서로 다른 상황에 서로 다른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평등원칙 위반이 아니라 그 원칙의 정당한 실현이라는 논리였습니다. 담당 변호인은 법 조문 나열에 그치지 않고, 비상장주식 평가 구조의 실질적 합리성과 세법 체계 내 정합성을 입체적으로 제시해 법원이 사안의 핵심을 명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이끌었습니다.
결과
법원은 담당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비상장주식의 특성상 보충적 평가방법을 통해 주식 가치를 산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대주주 여부를 판단하여 세율 20%를 적용한 과세 처분은 적법하다는 것이 법원의 결론이었습니다.
지금, 정확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법적 문제는 초기 대응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대응의 폭은 좁아집니다. 초기 대응이 사건 전체의 결과를 결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무법인 프런티어의 각 분야 전문변호사는 상담부터 재판까지 직접 수행하며, 전국 13개 지사에서 24시간 365일 대응합니다. 의뢰인과 긴밀히 소통하며 사건의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세무조사와 가산세, 어떤 리스크가 있나
비상장주식 거래는 과세당국의 주요 점검 대상 중 하나입니다. 특히 거래가액이 평가액과 크게 차이 나거나, 특수관계인 간 거래 빈도가 높은 경우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아질 수 있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평가방법의 적정성, 거래 목적, 자금 흐름 등이 종합적으로 검토됩니다.
세무조사 결과 과소신고가 확인되면 본세 외에 가산세와 지연이자 성격의 추가 부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리스크는 거래 시점에 충분한 자료를 갖추고 평가근거를 명확히 해두는 것으로 상당 부분 줄일 수 있습니다. 부산 서면, 해운대와 같은 금융·자산관리 중심지에서도 비상장주식 관련 상담 수요가 꾸준히 늘고 있는 이유입니다.
지역별 상황에 맞는 세무 대응이 필요한 이유
부산, 김해, 양산, 기장 등 지역마다 산업구조와 기업 형태가 다르기 때문에 비상장주식 관련 세금 쟁점도 조금씩 다른 양상을 보입니다. 제조업 비중이 높은 지역에서는 자산가치 평가와 가업승계 공제 적용 여부가 주요 쟁점이 되는 반면, 해운대·서면과 같은 도심 지역에서는 투자목적 지분 이동이나 상속 관련 평가가 더 자주 문제됩니다.
비상장주식 세금 문제는 평가방법, 거래 구조, 신고 시기 등 여러 요소가 복합적으로 얽혀 있어 일률적인 기준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거래 전 단계에서부터 세무사, 회계사, 변호사 등 전문가의 검토를 받아보는 것이 추후 분쟁 소지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 이미 세무조사가 진행 중이거나 과세 전 적부심사, 불복청구 등을 고려하고 계신다면, 비상장주식 평가와 세법 쟁점에 대한 이해가 있는 법률 전문가와 함께 사안을 구체적으로 점검해보시는 것이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프런티어는 부산 및 인근 지역의 비상장주식 관련 세금 분쟁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 비상장주식은 왜 가격을 매기기가 어려운가요?
비상장주식은 상장주식과 달리 시장에서 거래되는 가격이 없기 때문에 세법상 별도의 평가 방법을 통해 가치를 산정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평가 방식에 대한 해석 차이로 과세당국과 납세자 간 다툼이 생기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특히 영업이익이 급변했거나 비영업용 자산 비중이 높은 기업은 평가액과 실제 거래가치 차이가 클 수 있습니다.
❓ 가족이나 임직원 간에 비상장주식을 거래하면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하나요?
특수관계인 간 거래의 경우 시가와의 차액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면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김해나 양산 지역 제조업체의 2세, 3세 경영 승계 과정에서 이러한 쟁점이 자주 발생하는 편입니다. 사전에 거래가액의 근거를 충분히 마련해두지 않으면 추후 세무조사에서 소명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 비상장주식 양도소득세 신고를 늦게 하면 어떻게 되나요?
비상장주식을 양도한 경우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예정신고를 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세무조사 결과 과소신고가 확인되면 본세 외에 가산세와 지연이자 성격의 추가 부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거래 시점에 충분한 자료를 갖추고 평가근거를 명확히 해두는 것이 리스크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 세무조사가 진행 중이거나 과세 처분에 불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미 세무조사가 진행 중이거나 과세 전 적부심사, 불복청구 등을 고려하고 계신다면 비상장주식 평가와 세법 쟁점에 대한 이해가 있는 법률 전문가와 함께 사안을 구체적으로 점검해보시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른 과세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된 사례도 있어, 쟁점별로 법리적 대응 전략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프런티어는 부산 및 인근 지역의 비상장주식 관련 세금 분쟁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