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간통죄변호사 김해 양산 해운대 서면 기장
각 분야 전문변호사가 직접 상담하고 변론까지 수행하는 법무법인 프런티어는, 24시간 365일 의뢰인 곁을 지킵니다.
간통죄, 지금도 처벌받을 수 있을까요
부산은 물론 김해, 양산, 해운대, 서면, 기장 등지에서도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고통받는 분들이 '간통죄로 고소할 수 있는지' 문의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간통죄는 2015년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폐지되어 현재는 형사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배우자나 상간자를 간통죄로 형사고소하는 것은 더 이상 불가능합니다.
다만 간통죄가 폐지되었다고 해서 배우자의 부정행위에 대해 아무런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형사적 처벌은 사라졌지만, 민법상 손해배상 청구와 이혼 소송이라는 민사적 구제 수단은 여전히 유효하게 남아 있습니다. 이 때문에 '간통죄'라는 용어로 상담을 요청하시더라도 실제로는 위자료 청구나 이혼 절차로 방향을 잡아드리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간통죄 폐지 이후 가능한 법적 대응
배우자의 외도가 확인되었다면 형사고소 대신 민법 제840조에 따른 재판상 이혼 사유로 삼을 수 있습니다. 부정행위는 대표적인 법정 이혼 사유 중 하나이며, 이를 근거로 이혼 청구와 함께 위자료 청구를 병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러한 사건에서 법무법인 프런티어는 실제 판례와 절차를 근거로 대응 방향을 제시합니다.
또한 배우자뿐 아니라 부정행위에 가담한 상간자를 상대로도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상간자가 배우자와 혼인 관계임을 알고도 부정행위에 가담한 경우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이때 상간자의 고의 또는 과실, 즉 혼인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여부가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부정행위 입증,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민사 소송에서는 형사 사건과 달리 상대적으로 유연한 증거 기준이 적용되지만, 그렇다고 막연한 의심만으로 위자료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대화 내용, 통화 기록, 숙박업소 출입 내역, 사진이나 영상 등 부정행위를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프런티어는 이러한 상황에서 의뢰인의 입장을 최우선으로 검토합니다.
다만 증거 수집 과정에서 상대방의 주거에 무단 침입하거나 불법으로 도청·촬영하는 방식은 오히려 위법 증거로 배척되거나 별도의 형사 문제로 번질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김해, 양산 등지에서도 증거 확보 방법과 관련한 분쟁이 종종 발생하므로, 증거 수집 단계에서부터 적법한 절차를 지키는 것이 사안에 따라 매우 중요할 수 있습니다.
위자료 청구 절차와 산정 기준
위자료 청구는 이혼 소송과 별도로 진행할 수도 있고, 이혼 청구와 함께 병합하여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청구 금액은 혼인 기간, 부정행위의 정도와 지속 기간, 혼인 파탄에 대한 책임 비율, 당사자의 재산 상태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원이 판단합니다. 따라서 동일한 부정행위라 하더라도 사안에 따라 인정되는 위자료 액수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소멸시효 문제도 놓치지 말아야 할 부분입니다.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권은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일정 기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될 수 있으므로, 부정행위 사실을 인지한 후에는 시효 계산을 미리 확인해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지역별 상담, 무엇을 준비하면 좋을까요
부산 서면, 해운대, 기장뿐 아니라 김해, 양산 등 인근 지역에서도 이혼 및 상간자 위자료 소송 상담 수요가 꾸준한 편입니다. 지역마다 관할 법원이 다를 수 있고, 혼인생활의 실질적 근거지가 어디였는지에 따라 관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이 부분도 사전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상담을 준비하실 때는 부정행위를 뒷받침하는 자료, 혼인생활 기간과 자녀 관계, 재산 형성 과정 등을 정리해두시면 상담이 한결 수월하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감정적으로 힘든 시기인 만큼 절차를 스스로 판단하기보다는, 부산간통죄변호사와 같이 이혼·부정행위 관련 사건 경험이 있는 변호사와 함께 증거 정리부터 소송 전략까지 차근차근 검토해보시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프런티어는 이러한 절차 전반에 대해 상담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 요즘도 배우자를 간통죄로 고소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간통죄는 2015년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폐지되어 현재는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며, 배우자나 상간자를 간통죄로 형사고소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다만 민법상 손해배상 청구와 이혼 소송이라는 민사적 구제 수단은 여전히 유효하게 남아 있습니다.
❓ 상간자한테도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나요?
네, 상간자가 배우자와 혼인 관계임을 알고도 부정행위에 가담한 경우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이때 상간자가 혼인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즉 고의 또는 과실 여부가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 부정행위 증거는 어떻게 모아야 하나요?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대화 내용, 통화 기록, 숙박업소 출입 내역, 사진이나 영상 등 객관적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만 무단 침입이나 불법 도청·촬영으로 증거를 수집할 경우 위법 증거로 배척되거나 별도의 형사 문제로 번질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 위자료 청구도 시효가 있나요? 혼자 진행해도 괜찮을까요?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권은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일정 기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될 수 있어 시효 계산을 미리 확인해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위자료 액수도 혼인 기간, 부정행위 정도, 책임 비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사안마다 다르게 판단되므로, 이혼·부정행위 사건 경험이 있는 변호사와 함께 증거 정리와 소송 전략을 검토해보시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