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말·공휴일·야간에도 상담 가능 | 2호선 못골역 1번출
부산법률 쫌 아는 변호사, 법무법인 프런티어
|
Blog
  • 온라인상담
  • 성공사례
전화상담
변호사

부산임용취소처분 김해 양산 해운대 서면 기장

공무원이나 교원으로 임용된 이후, 임용 당시 결격사유가 있었거나 채용 과정에서 허위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임용권자는 해당 임용행위를 취소하는 처분을 내릴 수 있습니다.
Aug 28, 2026
부산임용취소처분 김해 양산 해운대 서면 기장
Contents
임용취소처분이란 무엇인가주요 발생 원인과 사유처분 통보 이후 절차와 대응 방법다투는 과정에서 유의할 점법률 조력을 고려해볼 필요성자주 묻는 질문❓ 임용취소처분이랑 징계처분이랑 뭐가 다른가요?❓ 임용된 지 한참 지났는데 이제 와서 결격사유를 이유로 취소한다고 하면 그냥 받아들여야 하나요?❓ 임용취소처분 통보받으면 언제까지 이의를 제기해야 하나요?❓ 부산이나 김해, 양산 쪽에서 임용취소처분을 받았는데 혼자 대응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전국 13개 지사에서 각 분야 전문변호사가 상담부터 재판까지 직접 수행하는 법무법인 프런티어입니다.

임용취소처분이란 무엇인가

부산임용취소처분 김해 양산 해운대 서면 기장 - 임용취소처분이란 무엇인가

공무원이나 교원으로 임용된 이후, 임용 당시 결격사유가 있었거나 채용 과정에서 허위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임용권자는 해당 임용행위를 취소하는 처분을 내릴 수 있습니다. 이는 징계처분과는 성격이 다른데, 징계는 임용 이후 발생한 비위행위에 대한 제재인 반면 임용취소처분은 애초에 임용 자체가 위법하거나 무효였다는 판단에서 비롯됩니다.

부산, 김해, 양산, 해운대, 서면, 기장 등 지역의 각급 기관에 근무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이러한 임용취소처분을 통보받고 당혹스러워하시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임용취소처분은 처분의 성격상 소급하여 임용 자체를 무효화한다는 점에서 당사자에게 미치는 불이익이 매우 크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전화 상담 신청
법무법인 프런티어 홈페이지

주요 발생 원인과 사유

부산임용취소처분 김해 양산 해운대 서면 기장 - 주요 발생 원인과 사유

임용취소처분이 내려지는 대표적인 사유로는 임용 당시 국가공무원법 등 관계법령에서 정한 결격사유에 해당함에도 이를 숨기고 임용된 경우를 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거나 특정 범죄로 자격이 제한되는 상황임에도 이러한 사실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가 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프런티어는 이러한 상황에서 의뢰인의 입장을 최우선으로 검토합니다.

또한 채용 서류에 학력이나 경력을 허위로 기재하거나, 시험 부정행위가 사후에 적발되는 경우에도 임용취소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안에 따라 결격사유의 존재 여부, 이를 알고 있었는지 여부, 취소처분까지의 시간적 간격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므로 개별 사안마다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임용 이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시점에서 뒤늦게 결격사유가 발견되어 취소처분이 이루어지는 경우, 신뢰보호원칙이나 실권의 법리가 문제될 수 있어 처분의 적법성을 다투어볼 여지가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처분 통보 이후 절차와 대응 방법

부산임용취소처분 김해 양산 해운대 서면 기장 - 처분 통보 이후 절차와 대응 방법

임용취소처분을 통보받으면 우선 처분서에 기재된 처분사유와 근거 법령을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처분사유가 사실과 다르거나 절차상 하자가 있는 경우, 또는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할 여지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통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절차를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프런티어가 다뤄온 사건들에서도 이 지점이 핵심 쟁점이 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행정심판이나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일정한 기간 내에 청구해야 하는 제소기간이 존재하므로, 이 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유의하셔야 합니다. 기간이 도과되면 처분의 위법성을 다투고 싶어도 절차적으로 다투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아울러 처분 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기회가 적법하게 부여되었는지, 처분에 이르게 된 조사과정에 절차적 하자는 없었는지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절차적 하자가 인정되는 경우 처분 자체가 위법하다는 판단을 받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다투는 과정에서 유의할 점

법무법인 프런티어 변호사

임용취소처분에 불복하는 과정에서는 결격사유의 존재 여부뿐 아니라, 해당 사유를 임용권자가 사전에 인지할 수 있었는지, 임용 당사자에게 고의나 중과실이 있었는지 등이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단순히 신고를 누락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취소처분이 정당화되는 것은 아니며, 개별 사정에 따라 다르게 판단될 수 있습니다.

또한 취소처분으로 인해 발생하는 급여 반환, 경력 인정 여부, 재임용 제한 등 부수적인 문제들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이러한 문제들은 취소처분의 적법성 여부와 별개로 다루어질 수 있어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법률 조력을 고려해볼 필요성

부산임용취소처분 김해 양산 해운대 서면 기장 - 법률 조력을 고려해볼 필요성

부산, 김해, 양산, 해운대, 서면, 기장 등지에서 임용취소처분을 받으신 경우, 처분사유의 사실관계 확인부터 관련 법령의 해석, 제소기간 준수, 절차적 하자 여부 검토까지 짧은 시간 안에 다각도로 살펴보아야 할 사항이 많습니다. 처분에 대한 대응은 개인이 단독으로 준비하기에는 자료 수집이나 법리 구성 면에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임용취소처분과 관련한 통지를 받으셨다면, 처분의 경위와 관련 자료를 정리한 뒤 행정처분 분야의 경험이 있는 법률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사안에 맞는 대응 방향을 검토해보시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프런티어는 이러한 행정처분 사건에서 축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조력을 제공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 임용취소처분이랑 징계처분이랑 뭐가 다른가요?

징계처분은 임용 이후 발생한 비위행위에 대한 제재인 반면, 임용취소처분은 임용 당시부터 결격사유가 있었거나 채용 과정에 허위 사실이 있어 임용 자체가 위법·무효였다는 판단에서 비롯된다는 점에서 성격이 다릅니다. 그래서 임용취소처분은 소급하여 임용 자체를 무효화하기 때문에 당사자에게 미치는 불이익이 매우 클 수 있습니다.

❓ 임용된 지 한참 지났는데 이제 와서 결격사유를 이유로 취소한다고 하면 그냥 받아들여야 하나요?

임용 이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시점에서 뒤늦게 결격사유가 발견되어 취소처분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신뢰보호원칙이나 실권의 법리가 문제될 수 있어 처분의 적법성을 다투어볼 여지가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결격사유 존재 여부, 이를 알고 있었는지, 취소처분까지의 시간적 간격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므로 사안마다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임용취소처분 통보받으면 언제까지 이의를 제기해야 하나요?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하려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일정한 기간 내에 청구해야 하는 제소기간이 존재하므로 이 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유의하셔야 합니다. 기간이 도과되면 처분의 위법성을 다투고 싶어도 절차적으로 다투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 부산이나 김해, 양산 쪽에서 임용취소처분을 받았는데 혼자 대응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처분사유의 사실관계 확인부터 관련 법령 해석, 제소기간 준수, 절차적 하자 여부 검토까지 짧은 시간 안에 다각도로 살펴보아야 할 사항이 많아 개인이 단독으로 준비하기에는 자료 수집이나 법리 구성 면에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처분의 경위와 관련 자료를 정리한 뒤 행정처분 분야의 경험이 있는 법률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사안에 맞는 대응 방향을 검토해보시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Share article
Contents
임용취소처분이란 무엇인가주요 발생 원인과 사유처분 통보 이후 절차와 대응 방법다투는 과정에서 유의할 점법률 조력을 고려해볼 필요성자주 묻는 질문❓ 임용취소처분이랑 징계처분이랑 뭐가 다른가요?❓ 임용된 지 한참 지났는데 이제 와서 결격사유를 이유로 취소한다고 하면 그냥 받아들여야 하나요?❓ 임용취소처분 통보받으면 언제까지 이의를 제기해야 하나요?❓ 부산이나 김해, 양산 쪽에서 임용취소처분을 받았는데 혼자 대응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법무법인프런티어

  • 서울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23, 13층(엘렌타워)Tel. 02-407-9576Fax. 02-408-9576
  • 수원 경기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95-1 401호~402호Tel. 031-214-9575Fax. 031-215-9575
  • 인천 인천 부평구 광장로 28, SR노빌리안 609호Tel. 032-330-4576Fax. 032-330-4577
  • 부산 부산광역시 남구 수영로 180, 대연아이홈 3층 301호Tel. 051-637-9575Fax. 051-637-9576
  • 부천 경기 부천시 원미구 부일로205번길 26 대명앤스빌1차 2층 205호Tel. 02-6959-9406Fax. 02-6959-9409
  • 동탄 경기 화성시 동탄역로 128 3층, ktx 중앙파크뷰 302호Tel. 031-373-9575Fax. 031-372-9575
  • 청주 충북 청주시 서원구 산남로 70번길 17, 4층Tel. 043-715-9575Fax. 043-715-9576
  • 천안 충남 천안시 서북구 백석4길 12 10층 1001-B49호Tel. 041-522-8256Fax. 041-522-8257
  • 천안아산 충남 아산시 배방읍 고속철대로 147, 302-1호Tel. 041-522-8256Fax. 041-522-8257
  • 경주 경북 경주시 용황로13길 35, 세현빌딩 3층Tel. 054-749-9575Fax. 054-748-9575
  • 포항 경북 포항시 북구 법원로 162 2층 202호Tel. 054-242-9575Fax. 054-243-9575
  • 여수 전남 여수시 오림1길 3 2층Tel. 061-653-9572Fax. 061-654-9572

Email frontierlaw@frontierlaw.kr광고책임변호사 이상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