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아동청소년 보호법, 나이 몰랐는데 조사 받으면 전과 남을까요?
법무법인 프런티어는 의뢰인과의 소통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며, 전국 13개 지사의 형사전문변호사가 직접 조력합니다.
부산아동청소년보호법 위반 혐의로 조사 연락을 받았다고 해서 곧바로 전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의 나이를 인식했는지 여부가 소명되는지, 그리고 문제 된 행위가 제작·배포·소지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처벌 수위는 크게 달라집니다. 조사 초기에 이 두 가지를 어떻게 정리하느냐가 이후 절차 전체의 방향을 좌우합니다.
부산아동청소년보호법 조사 연락을 받은 지금,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
경찰이나 수사기관으로부터 출석 요구나 연락을 받았다면, 지금 시점에서는 사건의 큰 그림을 먼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흔히 상대방이 성인인 줄 알고 만났거나 대화한 경우인데, 나중에 나이가 미성년자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당황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임을 피의자가 인식했는지 여부는 혐의 자체의 성립과 양형 모두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 쟁점입니다. 나이를 속였거나 외모·프로필상 성인으로 오인할 수밖에 없었던 정황이 있다면, 이를 구체적으로 소명하는 것이 방어의 출발점이 됩니다.
여기서 함께 확인해야 할 것이 바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상 어떤 행위 유형에 해당하는지입니다. 같은 자료라도 제작했는지, 전달받아 보관만 했는지, 돈을 받고 판매했는지에 따라 적용되는 조문과 법정형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입니다.
제작·소지·배포, 행위 유형에 따라 달라지는 처벌 수위
아청법은 성착취물과 관련한 행위를 세분화해 규정하고 있고, 유형별 법정형의 격차가 상당히 큽니다. 성착취물을 직접 촬영하거나 제작한 경우와, 전달받은 파일을 단순히 가지고 있던 경우는 법률적으로 전혀 다른 무게로 다뤄집니다.
법무법인 프런티어가 다뤄온 사건들에서도 이 지점이 핵심 쟁점이 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행위 유형 | 적용 조항 | 법정형 |
|---|---|---|
제작·수입·수출 | 아청법 제11조 제1항 |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
영리 목적 판매 등(배포) | 아청법 제11조 제2항 | 5년 이상의 징역 |
구입·소지·시청 | 아청법 제11조 제5항 | 1년 이상의 유기징역 |
처벌 수위
단순 소지로 시작한 혐의라도 제작이나 배포 정황이 함께 인정되면, 가장 무거운 법정형이 기준이 되어 사건 전체의 무게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수사 단계에서 조심해야 할 것 — 포괄적으로 인정하면 생기는 위험
경찰 조사를 앞두고 가장 흔히 나타나는 실수는 혐의를 포괄적으로 인정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냥 가지고 있었던 건 맞다"는 식으로 진술을 정리하면, 수사기관은 이를 제작이나 배포까지 포함한 넓은 범위로 해석할 여지를 갖게 됩니다.
법무법인 프런티어는 이 과정에서 의뢰인이 놓치기 쉬운 부분을 함께 점검합니다.
소지와 배포, 구매와 제작은 법정형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초기 진술에서 행위 범위를 모호하게 두면 가장 무거운 유형이 적용될 위험이 있습니다.
흔한 잘못된 대응
상대방의 나이를 몰랐다는 진술을 조사 초기에 구체적으로 정리하지 않고 넘어가거나, 소지만 인정하면 가볍게 끝날 것이라 생각해 세부 경위를 자세히 설명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디지털 포렌식 결과, 대화 내역에 남은 나이 관련 언급, 플랫폼 가입 정보는 수사기관이 이미 확보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이에 앞서 사실관계를 정확히 정리해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히 디지털 증거는 어떤 경위로 확보됐는지, 포렌식 절차가 적법했는지도 함께 살펴봐야 할 부분입니다. 조사 단계에서 한 번 정리된 진술은 이후 기소 여부와 재판 단계의 쟁점을 그대로 좌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소·재판까지 이어진다면, 아청법 사건에서 짚어야 할 것들
기소 단계에 이르렀다면 이제는 행위의 범위와 역할을 구체적으로 정리하고, 적용 법조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사실관계를 구성하는 작업이 중요해집니다. 같은 사건 안에서도 어느 부분까지가 제작이고 어느 부분이 단순 소지인지를 명확히 구분해 다투는 것이 쟁점이 됩니다.
법무법인 프런티어의 조력
연령 인식 소명 — 나이를 속인 정황, 외모·프로필상 오인 가능성을 뒷받침할 자료를 정리합니다.
행위 유형 구분 — 제작·배포·소지 중 실제 행위 범위를 특정해 가장 무거운 조항이 포괄 적용되지 않도록 다툽니다.
디지털 증거 검토 — 포렌식 결과의 입수 경위와 적법성을 확인해 증거능력을 다툴 부분을 찾습니다.
양형 자료 준비 — 피해 회복, 재범 가능성 등 양형에 반영될 수 있는 사정을 구체적으로 정리합니다.
재판까지 가더라도 쟁점은 결국 처음 수사 단계에서 어떻게 사실관계가 정리됐는지로 돌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기소된 이후에 방어 전략을 새로 짜는 것보다, 조사받기 전 단계에서부터 일관된 진술 방향을 잡아두는 것이 사건 전체에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부산아동청소년보호법, 지금 상담이 늦지 않은 이유
행위 유형 구분은 수사 초기 진술에서 사실상 결정됩니다.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지금 시점에서 사실관계를 정리하는 것이 사건이 진행된 뒤 대응하는 것보다 훨씬 유리한 출발점이 됩니다.
조사 연락을 받았다면, 진술 전에 먼저 정리할 것이 있습니다
법무법인 프런티어는 연령 인식 소명, 행위 유형 구분, 디지털 증거 검토를 사건 초기 단계부터 함께 준비합니다. 수사 단계마다 어떤 쟁점을 짚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상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 상대방이 성인인 줄 알고 만났는데 나중에 미성년자였다는 걸 알게 됐어요. 이런 경우도 처벌되나요?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임을 피의자가 인식했는지 여부는 혐의 성립과 양형 모두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 쟁점입니다. 나이를 속였거나 외모·프로필상 성인으로 오인할 수밖에 없었던 정황이 있다면 이를 구체적으로 소명하는 것이 방어의 출발점이 됩니다. 다만 소명 여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황을 정리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 단순히 자료를 가지고만 있었는데도 제작이나 배포랑 똑같이 처벌받을 수 있나요?
아니요, 제작·수입·수출, 영리 목적 판매 등 배포, 구입·소지·시청은 아청법상 각각 다른 조항이 적용되고 법정형도 다릅니다. 다만 단순 소지로 시작한 혐의라도 제작이나 배포 정황이 함께 인정되면 가장 무거운 법정형이 기준이 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 경찰 조사에서 그냥 가지고 있었던 건 맞다고 인정하면 가볍게 끝나지 않나요?
혐의를 포괄적으로 인정하면 수사기관이 이를 제작이나 배포까지 포함한 넓은 범위로 해석할 여지가 생길 수 있습니다. 소지와 배포, 구매와 제작은 법정형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초기 진술에서 행위 범위를 모호하게 두면 가장 무거운 유형이 적용될 위험이 있습니다. 세부 경위를 자세히 설명하지 않고 넘어가는 것은 흔한 잘못된 대응으로 지적됩니다.
❓ 조사 연락을 받은 지 얼마 안 됐는데 지금부터 준비해야 할 게 있을까요?
행위 유형 구분은 수사 초기 진술에서 사실상 결정되기 때문에, 조사받기 전 단계에서부터 사실관계를 정리해두는 것이 유리한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연령 인식 소명, 행위 유형 구분, 디지털 증거의 입수 경위와 적법성 검토 등은 사건 초기부터 함께 점검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법무법인 프런티어는 이러한 쟁점들을 수사 단계별로 구체적으로 상담해드리고 있습니다.